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3회 1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는 "적정공기"를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로 정의한다. 같은 조는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산소결핍"으로 정의하고 있어, 적정공기의 산소 하한값과 산소결핍의 판단기준이 서로 맞물린다. 밀폐공간 작업에서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환기와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실시한다.
※ 2023. 11. 14. 규칙 개정으로 제618조제3호의 "탄산가스"가 "이산화탄소"로 용어가 정비되었다(농도 기준 1.5퍼센트 미만은 그대로다). 발문의 "탄산가스"는 출제 당시 표현이며 같은 물질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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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② 배관 내 잔압(잔류 증기·압력)을 제거하지 않았다
해설
배관 정비의 첫 단계는 내용물과 압력을 빼는 것이다.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드레인 밸브로 잔압을 배출하고 내용물을 방출한 뒤 압력계로 0을 확인해야 한다.
잔압이 남은 상태에서 볼트를 풀면 플랜지 틈으로 고온 증기가 분출해 눈과 피부에 화상을 입힌다. 볼트를 마지막까지 다 풀지 않고 반대편부터 조금씩 풀어 압력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 요령이다.
보안경은 이 작업의 필수 보호구다. 증기·약액이 튀는 작업에서는 보안경, 얼굴 전체가 노출되면 보안면, 고온이면 방열복·방열장갑을 함께 착용한다.
규칙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방열복을 지급·착용하게 하도록 정한다.
배관 작업 관련 조치 — 작업 전 내용물 방출 및 잔압 제거, 밸브 잠금 및 잠금장치(LOTO) 설치, 차단판(블라인드) 설치, 보호구 착용, 작업지휘자 지정.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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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접용 보안면
② 용접용 가죽 장갑
③ 용접용 가죽 앞치마
④ 용접용 가죽 자켓(또는 용접용 가죽 두건·안전화)
해설
용접 보호구는 빛 · 불티 · 감전 세 가지를 막는다.
용접용 보안면은 아크 광선(자외선·적외선)으로부터 눈과 얼굴을 보호한다. 자외선은 전광성 안염(각막염)을, 적외선은 백내장을 일으킨다. 차광도는 용접전류에 따라 정하며 번호가 클수록 어둡다.
가죽 장갑·앞치마·자켓·두건은 불티에 의한 화상과 감전을 함께 막는다. 가죽을 쓰는 이유는 불에 잘 타지 않고 절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면장갑이나 합성섬유 작업복은 불티에 녹아붙어 오히려 화상을 키운다.
영상의 사고는 감전이다. 교류아크용접기 감전의 주된 방호장치가 자동전격방지기다. 무부하 시 2차측 전압을 25V 이하로 낮춰 홀더에 손이 닿아도 감전되지 않게 한다. 무부하전압이 70~80V로 높아 위험하기 때문이다.
용접작업 안전조치 —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절연장갑 착용, 습윤한 장소에서 작업 시 특별 주의, 홀더는 절연내력과 내열성을 갖춘 것 사용, 환기 실시(용접흄·유해가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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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영상 속 인양작업은 굴착기(백호)를 크레인처럼 전용하는 작업이어서, 일반 굴착 작업보다 더 엄격한 안전조치가 요구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굴착기로 인양작업을 하려면 정격하중이 확인된 전용 달기구를 사용하고 해지장치로 와이어로프의 이탈을 막아야 하며,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운전자와 신호를 주고받아야 한다.
영상에서는 해지장치 없는 와이어로프, 신호수 부재, 출입통제 미흡이 동시에 나타난다. 세 가지는 각각 로프 탈락·신호 오인·근로자 접촉이라는 서로 다른 경로로 재해에 기여하므로 답안에서도 별개의 위험요인으로 구분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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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도록 하고, 차단 후에도 단로기 개방과 잠금장치·꼬리표 부착, 잔류전하 방전, 검전기에 의한 충전 여부 확인, 단락접지 기구 설치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다(정전작업 미실시 - 기계전원 미차단). 또한 같은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정한다(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권상기 점검처럼 정상 운전이 아닌 상태에서 손을 대는 작업은 이 두 조치가 함께 빠지면 감전재해로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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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동식크레인은 인양 작업 중 로프 과다 감김·훅 이탈·전도라는 세 가지 사고 유형에 대응해 각각 별도의 방호장치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답안의 세 장치는 이 세 유형에 하나씩 대응한다.
권과방지장치는 와이어로프가 일정 한계 이상 감기면 자동으로 동력을 차단해 훅이 붐 끝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 장치이고, 해지장치는 훅에 걸린 와이어로프가 흔들림 등으로 빠지는 것을 막는 장치이며, 아웃트리거는 하중에 의한 전도모멘트를 지지해 크레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과부하방지장치(정격하중 초과 시 경보·정지)는 별개의 장치로 자주 혼동되므로, 이 세 가지 답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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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규정은 인화성 액체·가스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 접지, 도전성 재료 사용, 가습,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 사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답안의 네 항목이 그대로 이 규정의 조치사항이므로, 문항이 요구한 3가지는 이 중에서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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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입경로 : 호흡기 · 소화기 · 피부(피부점막)
② 게시사항 : 발암성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 생식독성 물질
해설
유입경로 3가지는 들이마시고 · 삼키고 · 닿는다로 외운다. 이 중 호흡기가 가장 흔하고 빠른 경로다.
영상처럼 병의 냄새를 직접 맡는 행위는 호흡기 노출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 금지된다. 화학물질은 손으로 부채질하듯 냄새를 유도해 맡거나(wafting), 아예 맡지 않고 표시와 MSDS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게시사항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 게시해야 하는 내용이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문제가 묻는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은 CMR 물질(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ant)이라 하며, 특별관리물질로서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 의무가 붙는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제4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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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작물을 클램프·바이스로 고정하지 않았다
② 새들(부속장치)을 손으로 잡아 고정했다
③ 보호구(보안경 등)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공작기계 작업의 3대 원칙은 고정하고 · 손대지 말고 · 보호구를 쓴다이다.
공작물 고정이 가장 중요하다. 손으로 잡으면 드릴이나 커터가 물리는 순간 공작물이 함께 회전해 손을 때린다. 이를 막으려면 바이스·클램프·지그로 테이블에 고정한다.
장갑 착용 금지도 핵심이다. 회전하는 공구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회전말림점) 손이 그대로 끌려간다. 그래서 드릴·선반·밀링 작업에서는 장갑을 끼지 않는다. 영상의 "장갑 미착용"은 오히려 올바른 행동이다.
보안경은 칩(절삭 부스러기)이 튀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위험점 6종도 함께 정리한다.
· 협착점 — 왕복운동 동작부와 고정부 사이(프레스, 전단기)
· 끼임점 — 고정부와 회전 동작부 사이(연삭숫돌과 작업받침대, 교반기 날개와 몸체)
· 절단점 — 회전 운동부 자체(밀링커터, 둥근톱날)
· 물림점 —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회전체(롤러기, 기어)
· 접선물림점 — 회전부의 접선방향(V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
· 회전말림점 — 회전하는 축·드릴에 옷·장갑이 말려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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