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3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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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는 "적정공기"를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로 정의한다. 같은 조는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산소결핍"으로 정의하고 있어, 적정공기의 산소 하한값과 산소결핍의 판단기준이 서로 맞물린다. 밀폐공간 작업에서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환기와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실시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도록 하고, 차단 후에도 단로기 개방과 잠금장치·꼬리표 부착, 잔류전하 방전, 검전기에 의한 충전 여부 확인, 단락접지 기구 설치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다(정전작업 미실시 - 기계전원 미차단). 또한 같은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정한다(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권상기 점검처럼 정상 운전이 아닌 상태에서 손을 대는 작업은 이 두 조치가 함께 빠지면 감전재해로 직결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규정은 인화성 액체·가스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 접지, 도전성 재료 사용, 가습,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 사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답안의 네 항목이 그대로 이 규정의 조치사항이므로, 문항이 요구한 3가지는 이 중에서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