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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물질 저장소에서 정전기로 인한 폭발화재위험 시 작업자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정전기용 안전화 착용 ② 제전복 착용 ③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④ 작업장 바닥에 도전성을 갖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제2항은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때 해야 할 조치를 정한다. 핵심은 작업자 몸에 쌓인 정전기를 바닥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 밑창이 도전성이라 몸에 쌓인 정전기를 바닥으로 흘린다.
  • 제전복 — 도전성 섬유를 섞어 옷끼리 마찰할 때 생기는 대전을 줄인다.
  • 정전기 제전용구 — 손목 접지띠 같은 용구로 몸에 쌓인 전하를 없앤다.
  • 작업장 바닥의 도전성 — 바닥이 절연체면 안전화를 신어도 전하가 빠지지 않는다.

혼동 주의: 같은 조 제1항의 접지·가습·제전장치는 설비에 대한 조치이므로 작업자 조치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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