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용접작업…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3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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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용접작업을 하는 도중에 감전을 당하는 상황.
해설
① 용접용 보안면
② 용접용 가죽 장갑
③ 용접용 가죽 앞치마
④ 용접용 가죽 자켓(또는 용접용 가죽 두건·안전화)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용접 시 불꽃이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면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가죽 보호구는 불티에 의한 화상과 감전을 막는 데 쓴다.
- 용접용 보안면 — 아크 광선(자외선·적외선)과 불티로부터 눈과 얼굴을 보호한다.
- 용접용 가죽 장갑 — 홀더를 쥐는 손이 데거나 감전되는 것을 막는다.
- 용접용 가죽 앞치마 — 몸 앞쪽으로 떨어지는 불티와 스패터(튀는 용융 금속 방울)를 막는다.
- 용접용 가죽 자켓(또는 가죽 두건·안전화) — 팔·상체·머리·발을 불티로부터 보호한다.
가죽을 쓰는 이유는 불에 잘 타지 않고 절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합성섬유 장갑이나 작업복은 불티에 녹아 붙어 화상을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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