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5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 수출물품 가격결정 자료와 수출거래 계약서 3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다.
- 수입신고필증과 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 5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 관세: 관세 자체이므로 내국세가 아니다.
- 유류세: 법정 세목이 아니며 내국세등 목록에 없다.
-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한의 다음 날 연장: 제8조 제3항의 내용이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 기간 계산: 제8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일을 수리일로 봄: 제8조 제1항의 내용이다.
- 하역허가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은 선용품·기용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이다.
-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의 멸실·폐기: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이다.
- 보세운송 기간 내 미도착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이다.
- 수입 후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기술지원 비용: 공제요소이다.
- 수입항 도착 후 운임·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 공제요소이다.
-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 세금과 공과금: 공제요소이다.
- 부과고지 물품이 아닌 물품의 수입신고 시 납세신고: 제38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제40조와 시행령 제37조의 내용이다.
- 조난선박 적재물품·여행자 휴대품 관세의 현장 수납: 제43조의 내용이다.
- 호밀: 면세 대상 사료작물 종자이다.
- 귀리: 면세 대상 사료작물 종자이다.
- 수수: 면세 대상 사료작물 종자이다.
-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보세운송절차 생략에서 세관장이 따로 정하는 것 제외: 제213조 제4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내국운송의 신고를 관세청장에게 함: 제221조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보세화물 취급 신고를 관세청장에게 함: 제225조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 생산지·제조지 등을 기재한 내국물품 장치신고서 제출: 시행령 제197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의 10일 이내 운영인 책임 반출: 법 제184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세관장 승인을 얻어 내국물품만 장치하는 물품의 반출입신고 생략: 시행령 제197조 제3항의 내용이다.
-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 면제 대상이다.
-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물품: 면제 대상이다.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여행자 휴대품: 면제 대상이다.
-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신고하지 않은 수입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제270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수입 승인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수입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70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전자문서 위조·변조와 행사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268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을 때 선용품 목록·승무원 휴대품 목록 첨부 생략: 제135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이다.
- 입항절차를 마친 후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 간소한 절차: 제137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선박회사 등에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의 입항 전 제출 요구: 제135조 제2항의 내용이다.
- 통고처분이 불복 대상 처분에 포함됨: 제119조 제2항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내국세등 징수에 관한 세관장 처분에 이의신청 불가: 제119조 제6항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허용한다.
- 사유 소멸일부터 10일 이내 심사청구: 법정 기간은 14일이다.
- 기본세율: 관세율표의 세율로 가장 후순위이다.
- 국제협력관세: 덤핑방지·상계관세 등 다음 순위이다.
- 할당관세: 국제협력·편익관세 다음 순위이다.
- 여행자휴대품: 탁송품 특별통관의 대상이 아니다.
- 우편물: 통관우체국을 경유하는 별도의 우편물 통관절차를 따른다.
- 외국에서 선박 일부 수리에 사용된 물품: 간이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물품이다.
- 가공무역용 무상 수출입 물품과 원·부자재 우편물: 시행령 제261조의 수출입신고대상이다.
-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가격신고 생략: 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이다.
- 합산 세액 50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등 납부: 시행령 제32조의5의 내용이다.
- 원산지증빙서류를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작성·발급한 자의 2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오류 통보를 받고도 정정·보정·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자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내용이다.
- 현지조사 대상자의 변호사·관세사 참관·의견진술: 같은 법 제13조 제9항의 내용이다.
- 부정환급 범칙조사 시 권리헌장 문서 교부 또는 구두 전달: 제110조 제2항은 문서를 내주도록 할 뿐 구두 전달로 갈음하게 하지 않는다.
- 경제질서 교란 탈세혐의자 일제조사 시에도 재조사 불가: 이 경우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이다.
- 장기출장 등이 있어도 조사 연기 신청 불가: 제114조 제2항은 조사 곤란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 국제물류 촉진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 제17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내용이다.
-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제176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을 제외한 특허기간 10년 이내: 제17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통관표지 첨부 명령: 제228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물품에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원산지 부정 표시 물품의 통관 제한: 제230조는 원산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되,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게 하므로 옳다.
-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23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된 물품으로서 의무 위반이나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을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출신고필증과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이다.
지적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와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이다.
수입신고필증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3조는 수출신고필증을 3년, 보세화물 반출입·적하목록·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를 2년 보관하도록 나누어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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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만으로 구성된 것은?ㄱ. 관세
ㄴ. 부가가치세
ㄷ. 교육세
ㄹ. 유류세
ㅁ. 농어촌특별세
ㅂ. 주세
ㅅ. 지방소비세
ㄱ, ㄴ, ㄷ, ㄹ, ㅂ
ㄱ, ㄴ, ㄷ, ㅁ, ㅂ
ㄴ, ㄷ, ㄹ, ㅁ, ㅅ
ㄴ, ㄷ, ㅁ, ㅂ, ㅅ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만 모은 것은 부가가치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주세·지방소비세이다.
당시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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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기간 및 기한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동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관세법상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에 따른 기한까지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전산설비 장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기한은 복구된 날이 아니라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8조 제4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면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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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할 수 있는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 : 하역을 허가받은 때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 :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관세법에 따라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 받은 때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전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 등으로부터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반출한 때
즉시반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반출한 때가 아니라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6조 제7호는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을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의 성질과 수량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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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과세가격결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단,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이 아닌 것은?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구매수수료는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산하지 않는 항목이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중개료를 가산하되 구매수수료는 제외하도록 정할 뿐이고, 제30조 제2항의 공제요소는 수입 후 건설·설치 등 비용, 수입항 도착 후 운송비용, 국내 세금·공과금, 연불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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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부과와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이나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관세의 가산금은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3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41조 제1항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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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특정물품의 면세와 관련하여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으로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호밀
귀리
조
수수
조는 종자개량 등을 위한 면세 물품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은 제93조 제1호의 면세 물품을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중 호밀·귀리·수수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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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 등,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제214조는 보세운송 신고·승인신청인을 이 세 부류로 정한다. 운송 관련 신고는 대부분 세관장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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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보세창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국물품의 장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지 또는 제조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하고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내국물품만을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고 장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83조 제2항은 운영인이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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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승인을 받아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
관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을 받아 수출입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2항은 우편물을 면제 대상으로 두되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수출입신고 대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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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10년이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269조는 수출입금지품 밀수출입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무신고 수입·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수입을 5년 이하 징역으로 나누어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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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의 입출항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무역선의 선장이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할 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 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외국무역선이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은 사전에 세관장에게 출항신고를 하고 출항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여 관세법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나 그 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입항보고를 위한 여객명부ㆍ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외국무역선이 개항을 출항하려면 출항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136조 제1항은 선장이나 기장이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도록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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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징수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법상 규정된 심사청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제121조 제1항은 심사청구 기간을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한다. 기한연장 사유로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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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관세법상 세율적용의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세율
국제협력관세
할당관세
상계관세
상계관세가 세율 적용의 최우선순위에 속한다.
관세법 제50조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 등을 가장 먼저 적용하고, 이어 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 조정·할당·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의 순으로 관세율표 세율에 우선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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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법에서 정한 자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탁송품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탁송품이다.
당시 관세법 제254조의2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탁송품에 대하여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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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의 우편물은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이다.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그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납부한 날의 다음 날이다.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의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입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으로서 관세와 내국세 등을 합산한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납부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납부일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그 납부일을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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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유무역협정 및 이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 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나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수입자의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기한은 2년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은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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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상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내주거나 또는 헌장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과세자료 제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의 배제사유에 해당된다.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라도 세관공무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관세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
납세자가 과세자료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라는 설명이 옳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은 신고·신청·과세자료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구체적인 탈세정보, 탈루·오류 혐의의 명백한 자료, 관세청장 기준 대비 불성실을 배제사유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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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과 장치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창고 외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다.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이다.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다.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을 제외한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보세창고 외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가 아니라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77조 제1항은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은 해당 특허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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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관세법상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유통이력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므로, 신고 상대를 세관장으로 적은 진술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은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 제외)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물품 지정과 신고 수리 모두 관세청장 소관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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