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의 입출항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1년 1회차
관세법상의 입출항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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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의 선장이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할 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 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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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이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은 사전에 세관장에게 출항신고를 하고 출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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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여 관세법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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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나 그 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입항보고를 위한 여객명부ㆍ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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