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1년 1회차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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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2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승인을 받아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
3
관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4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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