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3조는 수출신고필증을 3년, 보세화물 반출입·적하목록·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를 2년 보관하도록 나누어 정하였다.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5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 수출물품 가격결정 자료와 수출거래 계약서 3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다.
- 수입신고필증과 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 5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ㄱ. 관세
ㄴ. 부가가치세
ㄷ. 교육세
ㄹ. 유류세
ㅁ. 농어촌특별세
ㅂ. 주세
ㅅ. 지방소비세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만 모은 것은 부가가치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주세·지방소비세이다.
당시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로 정하였다.
- 관세: 관세 자체이므로 내국세가 아니다.
- 유류세: 법정 세목이 아니며 내국세등 목록에 없다.
전산설비 장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기한은 복구된 날이 아니라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8조 제4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면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한의 다음 날 연장: 제8조 제3항의 내용이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 기간 계산: 제8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일을 수리일로 봄: 제8조 제1항의 내용이다.
즉시반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반출한 때가 아니라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6조 제7호는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을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의 성질과 수량으로 과세한다.
- 하역허가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은 선용품·기용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이다.
-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의 멸실·폐기: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이다.
- 보세운송 기간 내 미도착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이다.
구매수수료는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산하지 않는 항목이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중개료를 가산하되 구매수수료는 제외하도록 정할 뿐이고, 제30조 제2항의 공제요소는 수입 후 건설·설치 등 비용, 수입항 도착 후 운송비용, 국내 세금·공과금, 연불이자이다.
- 수입 후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기술지원 비용: 공제요소이다.
- 수입항 도착 후 운임·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 공제요소이다.
-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 세금과 공과금: 공제요소이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관세의 가산금은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3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41조 제1항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정하였다.
- 부과고지 물품이 아닌 물품의 수입신고 시 납세신고: 제38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제40조와 시행령 제37조의 내용이다.
- 조난선박 적재물품·여행자 휴대품 관세의 현장 수납: 제43조의 내용이다.
조는 종자개량 등을 위한 면세 물품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은 제93조 제1호의 면세 물품을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중 호밀·귀리·수수로 한정하였다.
- 호밀: 면세 대상 사료작물 종자이다.
- 귀리: 면세 대상 사료작물 종자이다.
- 수수: 면세 대상 사료작물 종자이다.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제214조는 보세운송 신고·승인신청인을 이 세 부류로 정한다. 운송 관련 신고는 대부분 세관장에게 한다.
-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보세운송절차 생략에서 세관장이 따로 정하는 것 제외: 제213조 제4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내국운송의 신고를 관세청장에게 함: 제221조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보세화물 취급 신고를 관세청장에게 함: 제225조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같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고 장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83조 제2항은 운영인이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생산지·제조지 등을 기재한 내국물품 장치신고서 제출: 시행령 제197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의 10일 이내 운영인 책임 반출: 법 제184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세관장 승인을 얻어 내국물품만 장치하는 물품의 반출입신고 생략: 시행령 제197조 제3항의 내용이다.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을 받아 수출입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2항은 우편물을 면제 대상으로 두되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수출입신고 대상)은 제외한다.
-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 면제 대상이다.
-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물품: 면제 대상이다.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여행자 휴대품: 면제 대상이다.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10년이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269조는 수출입금지품 밀수출입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무신고 수입·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수입을 5년 이하 징역으로 나누어 처벌하였다.
-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신고하지 않은 수입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제270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수입 승인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수입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70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전자문서 위조·변조와 행사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268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외국무역선이 개항을 출항하려면 출항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136조 제1항은 선장이나 기장이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도록 정하였다.
-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을 때 선용품 목록·승무원 휴대품 목록 첨부 생략: 제135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이다.
- 입항절차를 마친 후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 간소한 절차: 제137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선박회사 등에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의 입항 전 제출 요구: 제135조 제2항의 내용이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제121조 제1항은 심사청구 기간을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한다. 기한연장 사유로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통고처분이 불복 대상 처분에 포함됨: 제119조 제2항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내국세등 징수에 관한 세관장 처분에 이의신청 불가: 제119조 제6항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허용한다.
- 사유 소멸일부터 10일 이내 심사청구: 법정 기간은 14일이다.
상계관세가 세율 적용의 최우선순위에 속한다.
관세법 제50조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 등을 가장 먼저 적용하고, 이어 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 조정·할당·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의 순으로 관세율표 세율에 우선하게 한다.
- 기본세율: 관세율표의 세율로 가장 후순위이다.
- 국제협력관세: 덤핑방지·상계관세 등 다음 순위이다.
- 할당관세: 국제협력·편익관세 다음 순위이다.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탁송품이다.
당시 관세법 제254조의2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탁송품에 대하여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다.
- 여행자휴대품: 탁송품 특별통관의 대상이 아니다.
- 우편물: 통관우체국을 경유하는 별도의 우편물 통관절차를 따른다.
- 외국에서 선박 일부 수리에 사용된 물품: 간이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물품이다.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납부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납부일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그 납부일을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 정하였다.
- 가공무역용 무상 수출입 물품과 원·부자재 우편물: 시행령 제261조의 수출입신고대상이다.
-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가격신고 생략: 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이다.
- 합산 세액 50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등 납부: 시행령 제32조의5의 내용이다.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수입자의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기한은 2년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은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 원산지증빙서류를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작성·발급한 자의 2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오류 통보를 받고도 정정·보정·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자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내용이다.
- 현지조사 대상자의 변호사·관세사 참관·의견진술: 같은 법 제13조 제9항의 내용이다.
납세자가 과세자료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라는 설명이 옳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은 신고·신청·과세자료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구체적인 탈세정보, 탈루·오류 혐의의 명백한 자료, 관세청장 기준 대비 불성실을 배제사유로 정하였다.
- 부정환급 범칙조사 시 권리헌장 문서 교부 또는 구두 전달: 제110조 제2항은 문서를 내주도록 할 뿐 구두 전달로 갈음하게 하지 않는다.
- 경제질서 교란 탈세혐의자 일제조사 시에도 재조사 불가: 이 경우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이다.
- 장기출장 등이 있어도 조사 연기 신청 불가: 제114조 제2항은 조사 곤란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보세창고 외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가 아니라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77조 제1항은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은 해당 특허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한다.
- 국제물류 촉진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 제17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내용이다.
-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제176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을 제외한 특허기간 10년 이내: 제176조 제1항의 내용이다.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유통이력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므로, 신고 상대를 세관장으로 적은 진술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은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 제외)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물품 지정과 신고 수리 모두 관세청장 소관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 통관표지 첨부 명령: 제228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물품에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원산지 부정 표시 물품의 통관 제한: 제230조는 원산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되,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게 하므로 옳다.
-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23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된 물품으로서 의무 위반이나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을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