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1년 1회차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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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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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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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관세법상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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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유통이력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므로, 신고 상대를 세관장으로 적은 진술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은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 제외)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물품 지정과 신고 수리 모두 관세청장 소관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 통관표지 첨부 명령: 제228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물품에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원산지 부정 표시 물품의 통관 제한: 제230조는 원산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되,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게 하므로 옳다.
-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23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된 물품으로서 의무 위반이나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을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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