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매각되는 물품: 과세물건 확정시기가 매각된 때이므로 그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분실물품: 과세물건 확정시기의 특례 대상이므로 분실된 때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환율: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 조난 선박에 적재되어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과 함께 현장 수납 대상이다.
-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수납한 관세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 그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리면 변상해야 한다.
- 반송: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다.
-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며 반송은 수출과 별개 개념이다.
- 국제무역기: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이다.
- 담보 제공의 면제: 간이 보세운송 조치에 해당한다.
- 보세운송 신고 시 검사의 생략: 간이 보세운송 조치에 해당한다.
- 보세운송 신고절차의 간소화: 간이 보세운송 조치에 해당한다.
-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하되,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으면 예외이다.
-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세관공무원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을 정상 운영하게 되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세관장은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 유예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다(불이익변경금지).
-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심판청구서는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청은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세관장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이다.
-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관 후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과태료 대상이다.
- 세관의 물품취급시간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과태료 대상이다.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과태료 대상이다.
- 관세법의 목적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강제징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할 물품이 아닌 재산이면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와 동일하다.
- 세관장은 강제징수 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 세관장은 보세운송 신고·승인 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실형 집행이 끝난 후 1년 6개월이 된 자: 결격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미성년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 용도로 사용할 의무가 부가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문서로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면 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면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세관장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관세범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 보세창고의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기간 계산의 일반 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다.
- 월별납부 승인 취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고, 납부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취소 사유이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연장한 때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 상수도 수질 측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 별송품은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밀수출 등 불법행위 우려가 높은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면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 의무 이행의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반입명령 대상이다.
-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반입명령 대상이다.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반입명령 대상이다.
- 즉시반출 후 수입신고 기한: 즉시반출신고일부터 5일이 아니라 그보다 긴 기간 이내이며, 이를 어기면 관세를 부과·징수하고 가산세는 과세가격이 아니라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의 통관 특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 10년보다 짧으며, 갱신 절차도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령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분실된 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장에 적힌 물품수신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화주가 불분명하고 대행수입도 아닌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수입화물선취보증장에 적힌 물품수신인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같은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이며,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은 그 상업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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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관세의 현장 수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현장 수납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은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키도록 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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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수출이란 물품을 국외로 반출ㆍ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로서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외국과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외국 선박 등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외국물품으로 본 설명이 옳다.
외국물품에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뿐 아니라 외국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의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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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제215조(보세운송 보고)에 따른 보세운송 보고의 생략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
보세운송 보고의 생략은 간이 보세운송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신고절차의 간소화, 검사의 생략, 담보 제공의 면제 세 가지 조치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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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항하는 선박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은 출항 30분 전까지이다.
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항하는 선박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을 출항 30분 전까지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출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는 출항 전이 아니라 출항 후 일정 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입항 30분 전까지라는 시한은 운항예정시간이 짧은 경우 입항하는 선박·항공기에 허용되는 것으로, 이를 출항에 옮겨 놓은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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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압류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재산상황 등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예 취소 사유 가운데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뿐이며, 유예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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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심사청구의 보정을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드시 요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청장은 그보다 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재량),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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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리인이었던 위원의 제척 기준을 최근 10년 이내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그보다 짧은 최근 기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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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않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정 없이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는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의 처벌 대상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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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추징금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관세범인에게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물품 납부를 통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무자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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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는 경우, 화주의 명의로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없다.
보세운송 신고를 화주의 명의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세운송의 신고나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 중 어느 하나의 명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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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년 6개월이 된 자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된 자
미성년자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만 결격사유이므로 유예기간이 끝났다면 결격이 아니다. 반면 징역형의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이며, 1년 6개월은 그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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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통관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일시양륙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진 외국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이더라도 유치할 수 없다.
일시양륙된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이라도 유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환적·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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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경정청구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이 2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보다 짧은 기간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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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범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와 내용을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은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그보다 긴 기간 이내에 결정하며,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등에 걸린 기간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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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월별납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납부자의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른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상 기간 계산에서 수리전 반출승인일은 수입신고 수리일로 의제되며,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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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와 그 핵심부분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 아니다.
공장 자동화 물품은 정부용품 면세가 아니라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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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출ㆍ수입 및 반송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별송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반송하는 자가 1개월 이내에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관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반송 신고 지연 가산세를 관세의 100분의 2 범위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일 등부터 법정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산정 기준이 관세가 아니라 과세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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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없었던 물품임)
「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 따른 표지의 부착을 제외한 품질 등의 표시가 수출입신고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표지의 부착을 제외한 품질 등의 표시를 기준으로 한 경우는 반입명령 대상의 규정과 맞지 않는다.
시행령은 품질 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한다)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를 반입명령 대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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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하역통로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즉시 반출을 한 자가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수입신고 전에 하역통로 등으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즉시반출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장치 장소로부터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하려는 경우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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