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가 불분명하고 대행수입도 아닌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수입화물선취보증장에 적힌 물품수신인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같은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이며,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은 그 상업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매각되는 물품: 과세물건 확정시기가 매각된 때이므로 그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분실물품: 과세물건 확정시기의 특례 대상이므로 분실된 때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환율: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현장 수납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은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키도록 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 조난 선박에 적재되어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과 함께 현장 수납 대상이다.
-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수납한 관세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 그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리면 변상해야 한다.
외국 선박 등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외국물품으로 본 설명이 옳다.
외국물품에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뿐 아니라 외국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의 것이 포함된다.
- 반송: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다.
-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며 반송은 수출과 별개 개념이다.
- 국제무역기: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이다.
보세운송 보고의 생략은 간이 보세운송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신고절차의 간소화, 검사의 생략, 담보 제공의 면제 세 가지 조치만 할 수 있다.
- 담보 제공의 면제: 간이 보세운송 조치에 해당한다.
- 보세운송 신고 시 검사의 생략: 간이 보세운송 조치에 해당한다.
- 보세운송 신고절차의 간소화: 간이 보세운송 조치에 해당한다.
출항하는 선박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을 출항 30분 전까지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출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는 출항 전이 아니라 출항 후 일정 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입항 30분 전까지라는 시한은 운항예정시간이 짧은 경우 입항하는 선박·항공기에 허용되는 것으로, 이를 출항에 옮겨 놓은 함정이다.
-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하되,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으면 예외이다.
-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세관공무원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산상황 등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예 취소 사유 가운데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뿐이며, 유예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업을 정상 운영하게 되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세관장은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 유예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사청구의 보정을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드시 요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청장은 그보다 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재량),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도 있다.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다(불이익변경금지).
-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심판청구서는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청은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대리인이었던 위원의 제척 기준을 최근 10년 이내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그보다 짧은 최근 기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세관장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이다.
-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않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정 없이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는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의 처벌 대상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통관 후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과태료 대상이다.
- 세관의 물품취급시간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과태료 대상이다.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과태료 대상이다.
관세범인에게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물품 납부를 통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무자력 고발).
- 관세법의 목적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강제징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할 물품이 아닌 재산이면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와 동일하다.
- 세관장은 강제징수 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보세운송 신고를 화주의 명의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세운송의 신고나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 중 어느 하나의 명의로 할 수 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 세관장은 보세운송 신고·승인 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만 결격사유이므로 유예기간이 끝났다면 결격이 아니다. 반면 징역형의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이며, 1년 6개월은 그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실형 집행이 끝난 후 1년 6개월이 된 자: 결격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미성년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일시양륙된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이라도 유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환적·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 용도로 사용할 의무가 부가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문서로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면 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면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경정청구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이 2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보다 짧은 기간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한다.
-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세관장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와 내용을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은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그보다 긴 기간 이내에 결정하며,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등에 걸린 기간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 관세범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 보세창고의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상 기간 계산에서 수리전 반출승인일은 수입신고 수리일로 의제되며,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 기간 계산의 일반 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다.
- 월별납부 승인 취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고, 납부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취소 사유이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연장한 때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와 그 핵심부분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 아니다.
공장 자동화 물품은 정부용품 면세가 아니라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 상수도 수질 측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반송 신고 지연 가산세를 관세의 100분의 2 범위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일 등부터 법정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산정 기준이 관세가 아니라 과세가격이다.
- 별송품은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밀수출 등 불법행위 우려가 높은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면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표지의 부착을 제외한 품질 등의 표시를 기준으로 한 경우는 반입명령 대상의 규정과 맞지 않는다.
시행령은 품질 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한다)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를 반입명령 대상으로 정한다.
- 의무 이행의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반입명령 대상이다.
-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반입명령 대상이다.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반입명령 대상이다.
수입신고 전에 하역통로 등으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즉시반출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장치 장소로부터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하려는 경우에 한다.
- 즉시반출 후 수입신고 기한: 즉시반출신고일부터 5일이 아니라 그보다 긴 기간 이내이며, 이를 어기면 관세를 부과·징수하고 가산세는 과세가격이 아니라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의 통관 특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 10년보다 짧으며, 갱신 절차도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