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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1년 1회차
관세법령상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없었던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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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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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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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 따른 표지의 부착을 제외한 품질 등의 표시가 수출입신고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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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해설
표지의 부착을 제외한 품질 등의 표시를 기준으로 한 경우는 반입명령 대상의 규정과 맞지 않는다.
시행령은 품질 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한다)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를 반입명령 대상으로 정한다.
- 의무 이행의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반입명령 대상이다.
-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반입명령 대상이다.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반입명령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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