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ㄱ. 관세정보위원회
- 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 ㄷ.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ㄹ.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관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둔다.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관세청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도 둘 수 있어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가 아니다.
-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는 의결 생략 사유이다.
-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의결 생략 사유이다.
- 심사청구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의결 생략 사유이다.
- 부패·손상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매각 사유이다.
-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매각 사유이다.
- 피의자나 관계인이 물품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각 사유이다.
- 수리 후 세액심사가 적당하지 않은 기획재정부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는 것은 옳다.
-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세액이 과다함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과세가격 조정 경정청구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상가격과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ㄱ.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 ㄴ. 세관장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ㄷ.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 ㄹ.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 담보의 변경 등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압류·매각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환급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환급하는 것이므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산업단지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지정대상이라는 것은 옳다.
- 예정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외국인관광객등이 구매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국외 반출이 확인되면 판매자가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관세를 환급한다는 것은 옳다.
-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의 실험실습용품에 대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분할납부 신청서를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는 것은 옳다.
- 디자인권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가산 금액에 해당한다.
-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간접 귀속되는 금액은 가산 금액에 해당한다.
-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 노무비와 자재비는 가산 금액에 해당한다.
- 관세에 관한 조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으면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고, 관련 국제기구 질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세청장이 국제기구에 질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관세청장은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재해석 요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정 법령에 관한 질의에 직접 회신한 경우에는 회신문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할 뿐이고, 관세청장이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하역 없이 단시간 내 출항할 때 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은 입항한 때부터 48시간보다 짧은 시간 이내의 출항이므로 48시간은 옳지 않다.
-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하역·환적은 세관장에게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 국제무역선과 국내운항선 간 전환은 선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일등항해사·허가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ㄱ. 납세자보호관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 ㄴ.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는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
- ㄷ. 관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ㄹ.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에서는 세관공무원이나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해촉할 수 있는 위원에서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은 제외되므로,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세관장이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설명은 옳다.
- 크기가 과다해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면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어서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옳다.
-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수산물도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내국물품이 된다는 것은 옳다.
-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기각 사유이다.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경우는 기각 사유이다.
-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기각 사유이다.
- ㄱ.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ㄷ. 위원은 관세청소속 공무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ㄹ.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2년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적용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인 위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므로 옳지 않다.
- 납세의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담보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납세의무자를 거치지 않고 그 보증인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담보물 가격감소로 증가·변경 통지를 받으면 10일의 여유 없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 담보물·보증은행·지급기일 등의 변경은 세관장의 허가가 아니라 승인을 받는 사항이므로 옳지 않다.
-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 외국물품 반입·반출 실적이 없으면 6개월 범위에서 종합보세기능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까지 신고·신청·청구를 할 수 없으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신고납부 세액 부족을 알게 되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ㄴ.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 ㄹ. 거주 이전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 수출용원재료 등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담보 생략 대상이지만, 불성실신고 등을 이유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예외는 이 물품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이사물품의 담보 생략은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이 대상이므로 틀리다.
-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검사 대상 물품뿐 아니라 포장 용기와 운반·운송 수단도 보상 대상이라는 것은 옳다.
- 포장 용기를 수리할 수 없으면 구매가격과 청구금액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합리적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옳다.
-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지정·존속기한·신고대상 범위 설정 시 수입물품을 내국물품보다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다.
-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관세법」상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를 모두 고르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는 관세정보위원회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다.
관세정보위원회는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심의하고, 특허심사위원회는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를 맡으며 둘 다 관세청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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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 결과가 이미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가 예외 사유이므로, 처분의 내용·쟁점·적용법령이 이미 결정된 사항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는 의결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쟁점을 다시 심의할 실익이 없을 때 관세심사위원회 의결 없이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쟁점이 새로우면 원칙대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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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그 압수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물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품의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이 물품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물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압수물품 매각 사유가 아니라 폐기를 검토할 사유이다.
압수물품 매각은 보관 중 가치가 떨어지거나 보관이 곤란한 물품의 대금을 보전하려는 제도로, 부패·손상 우려, 상품가치 하락 우려, 보관의 극심한 불편, 피의자·관계인의 매각 요청이 그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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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보다 높은 비율로 정해져 있으므로, 100분의 20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보다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에 더 무거운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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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강제징수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불복 계류 중 체납자료 미제공과 한국은행 소관 세입금에서의 환급금 지급이다.
체납액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계류 중이면 세관장은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관세환급금은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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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이 된다.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정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등이 구매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의 외국물품 감시·단속을 위한 시설 설치 요구는 관세청장이 지정요청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주체를 세관장으로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지정기간 연장 등과 마찬가지로, 지정요청자에 대한 시설 설치 요구도 관세청장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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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개인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의 환급 요건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보다 짧은 기간 이내의 재수출이므로, 1년 이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의 수출·폐기 환급은 1년이지만, 자가사용물품 재수출 환급은 그보다 짧은 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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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와 중개료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가산하지만 구매수수료는 제외되므로, 구매수수료는 밑줄 친 가산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자신을 위해 해외에서 구매 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수입물품 가격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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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법」의 해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경우 회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개정된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받고 직접 회신한 경우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질의가 「관세법」 및 관련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해석 질의는 원칙적으로 관세청장이 회신하되, 입법취지 해석이나 기존 해석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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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입항절차를 마치지 않은 국제무역기의 물품 하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일등항해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항절차 전 하역 허가 신청에 대해 세관장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진술이 옳다.
신청인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처리기간 경과 시 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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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납세자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옳은 것은 6개 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담당관 배치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 위원장 위촉이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여 독립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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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관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소집 기준이 되는 체납세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그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의 압류 해제나 체납된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등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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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보세구역, 내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성질이 합병 등 보수작업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 그 합병 등 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구역 밖에서 할 수 있다.
크기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외국의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수산물로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된 후의 것은 내국물품이다.
보수작업은 물품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성질이 변하는 합병 등을 보수작업으로 보세구역 밖에서 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현상 유지를 위한 작업이나 성질을 바꾸지 않는 포장 변경·구분·분할·합병 등만 보수작업으로 허용되며, 그 범위의 작업을 보세구역 밖에서 하려면 세관장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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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무부장관과 별도로 스스로 조사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므로,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기각 사유가 아니다.
기각 사유는 신청 자격 결여, 증빙자료 부족, 수입량·피해의 경미함, 국내생산자 지지 기준 미달,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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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옳은 것은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직무 대행과 친족의 이해관계에 따른 제척이다.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이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정성을 위해 그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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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를 거쳐 그 보증인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에 든 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보험에 든 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때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보험기간은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는 진술이 옳다.
담보기간 만료 직전의 보험 공백을 막기 위해 여유 기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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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6개월보다 긴 기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므로, 6개월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명단 공개는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체납된 고액체납자에 한정하는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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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의 생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옳은 것은 신용도가 높은 수입자에 대한 담보 생략과 체납자 예외, 그리고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수입물품의 담보 생략이다.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자 등이 수입하는 물품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으나, 관세 등의 체납·불성실신고 등으로 생략이 타당하지 않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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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검사 대상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검사 대상 물품,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은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손실보상의 대상인 검사 대상 물품의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금액은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로 한다.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금액은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리비가 과세가격을 초과하면 손실보상 금액은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한도이므로, 수리비 전부로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 상당액을, 수리할 수 없으면 과세가격 상당액을 보상하되 수리비가 과세가격을 넘으면 과세가격 상당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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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세청장은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되므로, 그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신고의무자는 지정 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이며,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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