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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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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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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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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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관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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