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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5년 1회차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2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4
「관세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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