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1[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 중의 계엄포고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위반죄로 처벌된다.
    2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형법」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함이 원칙이다.
    해설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재판시법주의를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 전 범죄에 종전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는 것도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 중 포고령 위반행위는 형의 폐지로 보지 않아 처벌된다는 것이 당시 판례이다.
    • 부칙으로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게 해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형의 경중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병과형·선택형이 있으면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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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의 또는 범의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지녀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2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의 목을 15초 내지 20초 동안 세게 졸라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가 실신하자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실시 하였다 하여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4
    야간에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야간에 신체 일부만 들어간다는 인식으로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주거침입죄가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면 기수가 되고, 그 인식이 있으면 범의도 인정된다고 본다.

    • 고의는 목적·의도까지 요하지 않고 결과 발생 가능성의 인식·예견으로 족하다.
    • 미필적 고의에는 결과 발생 가능성의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하다.
    • 건장한 군인이 왜소한 피해자의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조른 경우 사후 인공호흡을 했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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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아래에 제시된 <보기>들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ㄱ. 실패한 교사
    ㄴ. 효과 없는 교사
    ㄷ. 협의의 교사의 미수

    <보기 2>
    A.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B.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은 승낙했지만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C. 피교사자가 교사받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보기 3>
    (1) 교사자·피교사자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
    (2)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
    (3) 교사자·피교사자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

    1
    ㄱ-B-(3)
    2
    ㄴ-B-(1)
    3
    ㄷ-C-(2)
    4
    ㄱ-A-(2)
    해설

    실패한 교사는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이고, 이때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31조 제2항은 승낙 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효과 없는 교사에서 교사자·피교사자를 모두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하고, 제3항은 승낙하지 않은 실패한 교사에서 교사자에 대해서만 같은 처벌을 정한다.

    • 실패한 교사를 실행은 승낙했으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와 짝지은 연결은 효과 없는 교사의 상황이어서 틀렸다.
    •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피교사자 모두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되므로 둘 다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연결은 틀렸다.
    • 협의의 교사의 미수는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해 미수에 그친 경우로 교사자·피교사자 모두 미수범이 되므로 교사자만 예비·음모로 처벌한다는 연결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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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은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형법상 승낙은 명시적으로 외부로 표시될 것을 요하며 묵시적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없다.
    3
    무고죄에 있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피해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승낙도 유효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승낙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면 족하며, 다만 사회상규에 반하는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처럼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에 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한다.
    •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승낙을 받아 상해를 가한 경우 그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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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甲의 행위가 「형법」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부 공인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甲은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 교정시술행위를 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2
    甲은 자신의 행위가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로부터 자신의 행위가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답과 감정결과를 통보받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였다.
    3
    경찰관인 甲은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4
    광역시 의원인 甲은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였다.
    해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고 지적대로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광역시 의원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판례는 행위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해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며, 관할 기관의 자문에 따른 이 경우를 그러한 예로 본다.

    •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으로 척추 교정시술을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믿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 변리사의 회답·감정과 판례 오해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확신한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었다.
    • 경찰관이 관례라며 적법한 진술조서를 찢고 새 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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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형법」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원인설정행위가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2
    형법은 위험발생을 예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 하고 있다.
    3
    원인설정행위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대해 ‘행위 - 책임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비판이 있다.
    4
    판례에 따르면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10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해설

    판례는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까지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대상으로 본다.

    조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라고만 규정하지만, 판례는 고의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원인설정행위가 책임능력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형법 조문은 예견한 경우만 명시하며,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는 판례의 해석으로 포함된다.
    • 원인설정행위 자체에 실행행위와 책임의 근거를 함께 두는 견해는 행위·책임 동시존재 원칙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므로, 예외를 인정한다는 비판은 이 견해에 대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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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죄실행을 중지한 자에게 주관적 요건인 자의성이 인정될 때 중지미수가 성립하며,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2
    중지미수의 객관적 요건은 실행의 착수와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인데, 실행미수에서는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한 행위자의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
    3
    공동정범 중의 한 사람에게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이 다른 공범자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게 하면 되고,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정범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정범에게만 미치며, 교사범은 불능미수가 된다.
    해설

    중지미수의 객관적 요건은 실행의 착수와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이며, 실행미수에서는 결과 발생을 막기 위한 적극적 방지행위가 필요하다.

    착수미수는 이후의 실행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족하지만, 실행행위를 마친 실행미수는 이미 진행된 인과과정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수범이 아니라 장애미수가 된다.
    • 공동정범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범의 실행을 중지시켰더라도 결과가 발생하면 중지미수가 될 수 없으므로, 결과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정범이 자의로 중지하면 교사범은 불능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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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독립된 구성요건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예비의 형이 중지미수의 형보다 무거운 때에는 형의 균형상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3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의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
    4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해설

    음모는 2인 이상의 범죄실행 합의로서, 범죄 결심의 단순한 표시·전달로는 부족하고 특정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임이 명백히 인식되며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는 음모죄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이처럼 객관적 위험성을 요구한다.

    • 통설·판례는 예비죄를 기본범죄의 발현형태로 보아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 판례는 실행의 착수가 없는 예비에는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본다.
    •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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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부작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2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의 불이행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한 경우에 부과된 의무이므로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다.
    4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보증인의 작위의무와 유기죄에서 보호 의무자의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동일하지 않다.
    해설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는 사고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운전자에게도 부과되므로, 귀책사유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의무가 당해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이나 유책·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상 발생한다고 본다.

    • 방조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기간 내 시정을 명하는 행정청 지시를 불이행하는 범죄는 의무이행기간이 지나면 기수가 된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 의무는 선행행위·조리 등까지 포함하므로 법률·계약에 근거한 유기죄의 보호의무와 발생근거가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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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가 아니라 침해되는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3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해야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특별관계에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4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에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설

    판례는 1죄인지 수죄인지를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을 함께 고찰하여 판단하므로, 구성요건적 평가가 아니라 보호법익만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죄수 판단은 행위 수, 구성요건 충족 횟수, 보호법익, 범의 등을 종합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법조경합은 외관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듯하나 실질적으로 1죄만 성립하는 경우이다.
    • 특별관계에서 특별법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 구성요건도 충족한다.
    •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에 수반되는 소지는 수수죄에 흡수되어 별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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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판례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1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2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
    3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4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점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해설

    절도범인에게서 장물 보관을 의뢰받아 그 정을 알고 보관하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그 처분은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이상 이후의 처분은 이미 침해된 소유권을 다시 이용하는 데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다고 본다.

    • 명의수탁자가 수용보상금 일부를 소비한 뒤 나머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별개의 횡령죄가 된다.
    •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 양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살인 후 시체를 다른 곳에 옮겨 유기한 행위는 사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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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총칙상 자수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자유 재량에 따른다.
    2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 하였다면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3
    수사기관에 뇌물수수 사실을 축소 신고하여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한 경우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이후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더라도 자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는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해 자수가 성립하면 그 뒤의 진술 번복은 자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 형법 총칙상 자수에 의한 형의 감면은 임의적이어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뇌물 수수액을 축소 신고해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한 경우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자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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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목사 甲이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
    2
    택시운전자 甲이 제한속도를 10 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자신의 차 앞에 쓰러진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3
    완구상 점원 甲이 완구배달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행인을 치어 부상케 한 경우
    4
    골프장 경기보조원 甲이 골프 카트를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치 않고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골프 카트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해설

    목사가 안수기도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반복해 누르거나 때려 사망하게 한 경우는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폭행치사죄가 문제된다.

    판례는 이러한 안수기도가 고의의 폭행에 해당하고 사망은 그 결과적 가중으로 보아 폭행치사죄를 인정하였다.

    • 제한속도를 초과해 진행하던 택시운전자가 앞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한 사례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다.
    • 완구상 점원이 배달을 위해 자전거를 운행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배달 운행도 업무에 해당한다.
    •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승객의 손잡이 파지를 확인하지 않고 카트를 출발시킨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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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경우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 별도로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
    2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경우 피해자는 신용카드회사가 되고,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가맹점이 된다.
    3
    카드회원이 자금궁색 등으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4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해설

    카드회원이 자금 궁색 등으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는 카드 사용 당시 대금 결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사기죄를 판단하며, 일시적 연체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 결제 의사·능력 없이 자기명의 카드로 물품을 산 경우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하고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이때 피기망자·처분행위자는 가맹점이 아니라 카드회사이다.
    •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 ARS 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보아 카드회사에 대한 포괄 사기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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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행위주체이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절차에서만 성립한다.
    2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3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4
    위증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위증하는 순간 바로 위증죄의 기수가 된다.
    해설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공범의 별건 형사사건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더 이상 자기부죄 위험이 없어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면 민사·형사소송에 한정되지 않고 성립할 수 있다.
    • 증언거부권 불고지가 있었더라도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없었다면 위증죄 성립은 부정되지 않는다.
    • 위증죄는 1회 신문절차에서 진술이 끝난 때 기수가 되므로 허위 진술 순간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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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명예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 에게 제공하여 기사가 신문지상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인터넷 아이디(ID)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도 아이디에 대한 모욕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
    3
    「형법」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면 위법성이 없다.
    4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제31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명예훼손이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판례는 이 증명이 엄격한 증명일 필요는 없지만 증명책임은 행위자에게 있다고 본다.

    • 비방 목적으로 허위 기사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해 게재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진실의 증명이 없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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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친족간의 범행과 처벌(「형법」제328조 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횡령죄의 경우 제328조 제1항이 준용되기 위해서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3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는 피기망자인 법원이 아니라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범인이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4
    손자가 할아버지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므로 제328조 제1항이 준용된다.
    해설

    손자가 할아버지의 통장을 절취해 현금자동지급기로 예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보고, 그 피해자인 금융기관과 범인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없다고 본다.

    •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의 인식은 요하지 않는다.
    • 횡령죄에서는 범인과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
    • 소송사기의 피해자는 법원이 아니라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이므로 그와 직계혈족이면 형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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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재물손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진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이용가치나 효용을 가진 것으로 족하다.
    2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입주자들이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손괴’란 물리적 훼손을 의미하며, 감정상 물건을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손괴죄의 '재물'은 경제적 교환가치가 없어도 이용가치나 효용을 가진 것이면 족하다.

    판례는 손괴죄를 재물의 효용을 보호하는 범죄로 보아 소유자에게 주관적 가치만 있어도 객체가 된다고 본다.

    • 철거 예정으로 비어 있는 아파트라도 본래 용도로 쓸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면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 손괴에는 물리적 훼손뿐 아니라 감정상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것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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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뇌물증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 측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수뢰죄의 직무에는 공무원의 법령상 직무행위뿐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3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4
    뇌물수수죄의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양자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한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근접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수수 당시 공무원 신분이 없으므로 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재직 중의 약속에 대하여 뇌물약속죄 등의 성립이 문제될 뿐이라고 본다.

    • 뇌물공여죄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행위만 있으면 되고 상대방에게 수뢰죄가 성립할 필요는 없다.
    • 직무에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사실상 처리하는 직무도 포함된다.
    • 사교적 예의 명목이라도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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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형법」제20조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모자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인공임신 중절수술의 경우 임산부의 행위는 형법상 낙태죄, 의사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동의낙태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ㄴ.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ㄷ.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처가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ㄹ.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행·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 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수 있다.

    ㅁ.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열쇠 꾸러미로 긁어 손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체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위법성 조각, 쟁의 목적의 당부를 주된 목적으로 판단하는 법리, 손괴 현행범 체포 중 멱살을 잡아 상해를 입힌 사안의 정당행위 인정이며, 판례는 ㄱ, ㄴ, ㅁ을 옳다고 본다.

    현행범 체포 과정의 유형력 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안이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처가 행방불명된 남편 명의로 항소장을 작성·제출한 행위는 판례상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지 않았다.
    • 교사의 폭행·욕설 지도행위가 그 요건을 갖추면 판례는 기타 사회상규가 아니라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근거 유형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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