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富)의 성취는 미국사회에 널리 퍼진 문화적 목표이다.
    2
    목표달성을 위한 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은 하류계층에게 더 제한되어 있다.
    3
    합법적 수단이 제한된 하류계층 사람들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4
    하류계층뿐만 아니라 상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해설

    머튼의 아노미이론은 하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 이론이므로, 상류계층 범죄까지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문화적 목표(부의 성취)와 이를 달성할 합법적 수단 사이의 괴리가 하류계층에 집중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상류계층 범죄나 화이트칼라 범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표적 한계로 지적된다.

    • 부의 성취가 미국사회에 널리 퍼진 문화적 목표라는 설명은 옳다.
    • 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이 하류계층에게 더 제한되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합법적 수단이 제한된 하류계층이 비합법적 수단으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혁신형 적응)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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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화개선모형은?
    •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미국 교정국 등의 주도 하에 발전한 모델로 범죄 원인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 처벌은 범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의 부정적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적응모형(adjustment model)
    2
    의료모형(medical model)
    3
    재통합모형(reintegration model)
    4
    무력화모형(incapacitation model)
    해설

    범죄 원인이 개인에게 있어 진단·치료할 수 있고 처벌 대신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의료모형(medical model)에 해당한다.

    의료모형은 범죄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보는 실증주의적 교화개선모형으로, 1920~30년대 미국 교정국 주도로 발전했으며 처벌을 무용하다고 보아 치료 중심 처우를 강조한다.

    • 적응모형은 범죄자가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현실요법·교류분석 등으로 사회 적응을 돕는 모형이어서, 처벌 무용과 진단·치료를 핵심으로 하는 설명과 다르다.
    • 재통합모형은 범죄 문제를 사회와 범죄자의 관계에서 보고 지역사회와의 유대 회복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 무력화모형은 범죄자를 격리하여 범죄를 저지를 능력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모형으로 교화개선모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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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소년사법에 있어서 4D(비범죄화, 비시설수용, 적법절차,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경미한 일탈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2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적법절차(due process)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전환(diversion)은 비행소년을 공식적인 소년사법절차 대신에 비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우하자는 것이다.
    해설

    비시설수용은 소년을 성인교도소 대신 소년 전담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금시설 자체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 처우로 대체하자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시설 수용이 낙인과 범죄 학습 등 폐해를 낳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므로, 다른 형태의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비시설수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 경미한 일탈을 비범죄화하여 공식 개입을 줄이고 낙인을 최소화한다는 비범죄화 설명은 옳다.
    •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적법절차 설명은 옳다.
    • 비행소년을 공식 절차 대신 비사법적 절차로 처우하자는 전환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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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2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3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징벌집행의 면제와 일시정지는 허용된다.
    해설

    형집행법은 징벌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므로, 징벌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면서 행위의 동기·정황, 교정성적 등을 참작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그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징벌을 거듭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징벌집행의 일시정지와 면제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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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누진계급의 측정 방법으로 점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사제(probation system)
    2
    잉글랜드제(England system)
    3
    아일랜드제(Irish system)
    4
    엘마이라제(Elmira system)
    해설

    고사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형자의 행장을 심사하여 진급시키는 기간제 방식이므로 점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수제는 작업·행장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소정의 점수를 얻으면 진급시키는 방식으로, 잉글랜드제·아일랜드제·엘마이라제가 이에 속한다.

    • 잉글랜드제는 매일의 작업·행장에 점수를 주어 계급을 올리는 점수제이다.
    • 아일랜드제는 점수제를 바탕으로 중간교도소 단계를 두어 가석방으로 이어지게 한 점수제이다.
    • 엘마이라제는 부정기형과 점수제를 결합한 소년·청년 대상 점수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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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2
    공식적인 절차에 비해서 형사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업무경감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온다.
    4
    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2차적 일탈의 예방에 긍정적이다.
    해설

    다이버전은 형사사법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경미한 사건까지 비공식 통제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오히려 사회통제망의 확대(net-widening)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다이버전은 공식적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로서 비용 절감·낙인 회피라는 장점과 함께 통제망 확대라는 문제점이 함께 거론된다.

    • 공식 절차에 비해 형사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업무경감으로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온다는 설명은 옳다.
    •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줄여 2차적 일탈 예방에 긍정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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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블럼스타인(Blumstein)이 주장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시설의 증설:재정부담이 크고 증설 후 단기간에 과밀수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2
    구금인구 감소전략:형벌의 제지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3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 시 교정시설의 수용능력과 현황을 고려하여 과밀수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4
    선별적 무력화: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를 예측하여 제한된 공간에 선별적으로 구금함으로써 교정시설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이다.
    해설

    구금인구 감소전략은 형벌의 제지효과가 엄중성보다 확실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므로, 엄중성에 더 좌우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처벌의 확실성이 유지된다면 구금 인원이나 기간을 줄여도 제지효과가 크게 줄지 않는다고 보고, 전환 등 정문(front-door) 정책과 가석방 등 후문(back-door) 정책으로 수용 인원을 줄이려는 전략이다.

    • 교정시설 증설은 재정부담이 크고 증설 후 단기간에 과밀수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은 기소·양형 단계에서 교정시설 수용능력을 고려하자는 전략이라는 설명은 옳다.
    • 선별적 무력화는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를 선별 구금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방안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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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노무작업과 도급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무작업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품판로에 대한 부담이 없다.
    2
    노무작업은 설비투자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행형상 통일성을 기하기에 유리하다.
    3
    도급작업은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작업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다.
    4
    도급작업은 구외작업으로 인한 계호부담이 크지만 민간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다.
    해설

    노무작업은 교도소가 수형자의 노동력만 외부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어서,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고 제품판로 부담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노무작업은 설비투자 없이 시행할 수 있지만 민간 사업자가 작업에 관여하므로 행형상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도급작업은 대규모 작업으로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지만 구외작업에 따른 계호부담과 민간기업 압박 문제가 있다.

    • 노무작업이 행형상 통일성을 기하기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외부 사업자의 관여로 통일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 도급작업이 작업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기술자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 도급작업이 민간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대규모 작업으로 민간기업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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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2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3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4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소장은 유예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이 아니라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정기재심사 시기는 형기의 일정 비율에 도달한 때로 정하며, 부정기형은 단기형을,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형기를 20년으로 보아 산정한다.

    •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무기징역형 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할 때 형기를 20년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집행할 형기가 유예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이면 유예한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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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다.
    3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하되,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해설

    시행규칙은 사형확정자의 자살·도주 등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의 혼거수용도 허용하므로, 이들을 혼거수용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소장은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를, 교육·교화프로그램·작업 등 처우를 위해 필요하면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하고 서로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미결수용자의 접견은 매일 1회이고 변호인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사형확정자의 접견은 매월 4회이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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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중 통제이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서덜랜드(Sutherland)
    • ㄴ. 나이(Nye)
    • ㄷ. 애그뉴(Agnew)
    • ㄹ. 라이스(Reiss)
    • ㅁ. 베커(Becker)
    1
    ㄱ, ㄷ
    2
    ㄴ, ㄹ
    3
    ㄴ, ㄷ, ㄹ
    4
    ㄷ, ㄹ, ㅁ
    해설

    통제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나이와 라이스이다.

    라이스는 개인통제와 사회통제의 실패로 비행을 설명했고, 나이는 직접통제·간접통제·내부통제 등으로 비행을 설명한 통제이론 학자이다.

    • 서덜랜드는 범죄가 친밀한 집단과의 상호작용에서 학습된다는 차별접촉이론을 주장한 학습이론 학자이다.
    • 애그뉴는 다양한 긴장이 부정적 감정을 거쳐 범죄로 이어진다는 일반긴장이론을 주장했다.
    • 베커는 일탈을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본 낙인이론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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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2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3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4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해설

    「소년법」은 검사가 송치한 사건이라도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게 하므로, 송치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소년부는 조사·심리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고, 금지되는 것은 이렇게 송치받은 사건을 검사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다.

    •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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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레머트(Lemert)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2
    허쉬(Hirschi)는 사회통제이론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3
    머튼(Merton)은 아노미 상황에서 긴장을 느끼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적응유형을 제시하였다.
    4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는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 양육이 자녀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해설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사회유대이론)은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지를 애착·전념·참여·신념이라는 사회유대로 설명하므로, 법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공식적 통제(낙인)가 오히려 범죄를 만들어 낸다는 설명은 낙인이론의 관점이다.

    • 레머트가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의 개념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옳다.
    • 머튼이 아노미 상황에서의 5가지 적응유형(동조·혁신·의례·도피·반역)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옳다.
    • 갓프레드슨과 허쉬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을 낮은 자기통제력의 원인으로 보았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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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2
    소장은 수형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3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4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해설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금고·구류는 정역(定役)이 없는 형이어서 작업이 의무가 아니며,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작업 부과의 원칙이다.

    • 15세 미만 수형자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 허약·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으면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해 필요하면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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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1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2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때
    3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4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해설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정지를 명령했음에도 계속 도주하는 때는 형집행법상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무기 사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중대한 위해, 위험물 소지 후 버리라는 명령 불응, 폭동, 정지명령 불응 도주, 무기 탈취 등 위급한 사유로 한정되며, 나머지 사유들은 강제력 행사 사유에 해당한다.

    •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는 강제력 행사 사유일 뿐 무기 사용 사유가 아니다.
    • 자살하려고 하는 때는 강제력 행사 사유일 뿐 무기 사용 사유가 아니다.
    •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는 강제력 행사 사유일 뿐 무기 사용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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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2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4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해설

    관심대상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지만, 미결수용자 등 그 의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엄중관리대상자 관련 규정은 지정 절차뿐 아니라 마약 검사, 상담책임자 배정, 조직폭력수용자 처우 제한 등을 함께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보기는 그 내용을 비틀었다.

    • 마약반응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는 강제에 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으므로,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하여야 하므로, 20명 이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조직폭력수용자에게는 거실·작업장 등에서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안 되므로,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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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외부통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외부통근자에게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2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에게 외부통근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3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해설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외부기업체 통근작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선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자는 원칙적으로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에서 선정하지만, 소장은 작업 부과나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형자도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소장이 외부통근자에게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위해 필요하면 외부통근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령이나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외부통근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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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소년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2
    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3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보호장비는 이탈·자해·타인에 대한 위해 등을 막기 위한 안전 수단이며 제재 수단이 아니다.

    • 분리 수용 기준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이며 16세 미만과 16세 이상의 구분은 기준이 아니다.
    • 지정된 실 안 근신 징계에 함께 부과되는 것은 텔레비전 시청 제한·단체 체육활동 정지·공동행사 참가 정지이고, 원내 봉사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 목욕탕·세면실·화장실에도 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절대 금지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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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수형자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때
    • ㄴ. 수형자가 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추가적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때
    • ㄷ.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 ㄹ.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 ㅁ. 수형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때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ㅁ
    4
    ㄷ, ㄹ, ㅁ
    해설

    부정기재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징벌 의결, 분류심사 오류 발견, 학사 학위 취득이다.

    시행규칙은 분류심사 오류 발견, 교정사고 예방 공로, 징벌 의결,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기사 이상 자격 취득·학사 이상 학위 취득 등을 부정기재심사 사유로 정한다.

    • 기능경기대회 입상은 전국기능경기대회가 기준이므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은 해당하지 않는다.
    • 추가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사유가 되므로 벌금형 확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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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
    1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 대하여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2
    장인(丈人)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수형자에 대하여,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일간 작업을 면제하였다.
    3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목적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장려금을 석방 전에 전액 지급하였다.
    4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과정별 인원을 정하였다.
    해설

    교정시설 외부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외부 직업훈련을 받게 한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외부 직업훈련은 경비처우급이 완화된 수형자에게 허용되는 처우이므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그 대상이 아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한 2일간 작업을 면제하므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화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하므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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