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대한…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2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3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4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소장은 유예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