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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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 대하여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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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丈人)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수형자에 대하여,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일간 작업을 면제하였다.
3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목적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장려금을 석방 전에 전액 지급하였다.
4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과정별 인원을 정하였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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