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범죄학에 관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전주의는 형벌이 범죄결과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실증주의는 부정기형과 사회 내 처우를 중요시하였다.
    2
    고전주의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범죄인이나 비범죄인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3
    19세기의 과학적 증거로 현상을 논증하려는 학문 사조는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다.
    4
    실증주의는 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해설

    적법절차모델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기여한 것은 실증주의가 아니라 고전주의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고전주의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전제로 죄형법정주의·적법절차·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강조했고, 실증주의는 과학적 방법으로 범죄원인을 규명해 범죄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 처우를 중시했다.

    • 고전주의가 범죄결과에 상응하는 형벌을, 실증주의가 부정기형과 사회 내 처우를 중시했다는 대비는 옳다.
    • 고전주의가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은 평등하며 범죄인과 비범죄인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은 옳다.
    • 19세기 과학적 증거로 현상을 논증하려는 학문 사조가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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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3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뺀다.
    해설

    「형법」상 벌금을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를 동시에 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명하여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벌금 선고 시에는 완납할 때까지의 노역장 유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는 것은 옳다.
    • 유기징역·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는 것은 옳다.
    • 벌금·과료의 일부를 납입하면 납입금액에 비례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뺀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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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2
    범죄자의 처벌ㆍ처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3
    형사제재의 단절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4
    실제로는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해설

    지역사회 교정은 형사제재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지역사회와 단절시키지 않은 채 처우하여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꾀하는 것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지역사회 교정은 시설 수용의 폐해를 줄이고 보호관찰·사회봉사·중간처벌 등 다양한 제재를 연속적으로 활용하는 사회 내 처우이다.

    •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라는 것은 옳다.
    • 범죄자의 처벌·처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옳다.
    • 실제로는 형사사법망을 확대해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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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편지수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
    2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소장은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하여야 한다.
    4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해설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주고받는 편지는 소장이 검열할 수 있는 대상일 뿐 반드시 검열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하여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 시행령은 마약류·조직폭력 사범,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사람 등이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를 재량적 검열 사유로 정하고 있다.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옳다.
    •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다.
    • 법원·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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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소장은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해설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이고, 특히 계속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진정실 수용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고, 수용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설비 손괴 등으로 강제력이나 보호장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으나, 수용 시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므로(의무관 의견 고려는 보호실 수용 요건) 옳지 않다.
    • 진정실에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을 2일로 한정한 것은 3일이므로 옳지 않다.
    • 수용·연장 사유를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알려야 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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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다음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성향을 갖고 그 성향을 행동으로 표현할 능력을 가진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자에게 적당한 범행대상(suitable target)이 되는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존재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의 부재(absence of guardianship)가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만날 때 범죄가 발생한다.

    1
    코헨(L. Cohen)과 펠슨(M. Felson)의 견해이다.
    2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한 신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속한다.
    3
    동기화된 범죄자로부터 범행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부재는 감시의 부재에 해당한다.
    4
    범죄예방의 중점을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보다는 범죄자의 성향이나 동기의 감소에 둔다.
    해설

    제시문은 코헨과 펠슨의 일상활동이론으로, 범죄자의 성향·동기보다 범행 기회를 만드는 환경적·상황적 요인에 예방의 중점을 두므로, 범죄자의 성향이나 동기 감소에 중점을 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이론은 동기화된 범죄자가 늘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적당한 범행대상과 감시의 부재가 같은 시간·공간에서 만나는 기회를 줄이는 데 관심을 둔다.

    • 코헨(L. Cohen)과 펠슨(M. Felson)의 견해라는 것은 옳다.
    •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한 신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속한다는 것은 옳다.
    • 범행대상을 보호할 가족·친구·이웃 등의 부재가 감시의 부재에 해당한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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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2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3
    소장은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4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전화통화를 월 2회 이내 허용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이다.

    시행규칙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중간처우 요건을 정하면서, 그 대상자의 선발절차와 개방시설의 종류·기준 등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경기 또는 오락회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자치생활 수형자에게 월 2회 이내로 개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월 3회는 틀리다(소년수형자 횟수 증가 부분은 맞다).
    •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는 '처우를 위하여'가 아니라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는 '교화 및 처우상'이 아니라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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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2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3
    징역 5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형의 실효를 신청하여야 한다.
    4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해설

    징역 5년처럼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은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면 당연히 실효되며, 7년 경과 후의 재판상 실효는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해 선고받는 것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형법」상 재판상 실효는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하는 제도이다.

    •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는 것은 옳다.
    • 자격정지 선고를 받은 자가 손해를 보상하고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면 법원이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형법」상 형이 실효되었을 때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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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암수범죄(暗數犯罪)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암수범죄로 인한 문제는 범죄통계학이 도입된 초기부터 케틀레(A. Quételet) 등에 의해 지적되었다.
    • ㄴ. 절대적 암수범죄란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범죄가 대표적이다.
    • ㄷ. 상대적 암수범죄는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많이 발생한다.
    • ㄹ. 암수범죄는 자기보고식조사, 피해자조사 등의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암수범죄 문제가 범죄통계학 초기부터 케틀레 등에 의해 지적되었다는 진술과, 자기보고식조사·피해자조사 등 설문조사로 간접 관찰할 수 있다는 진술의 조합이다.

    절대적 암수범죄는 수사기관이 아예 인지하지 못한 범죄이고, 인지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범죄는 상대적 암수범죄에 해당한다.

    • 수사기관이 인지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범죄를 절대적 암수범죄라고 한 진술은 상대적 암수범죄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 마약범죄처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는 범죄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절대적 암수범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상대적 암수범죄라고 한 진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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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개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2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3
    소장은 개인작업을 하는 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설

    개인작업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두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취지의 '탁월하거나' 진술이 옳지 않다.

    개인작업은 수형자 자신을 위한 작업으로,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 개인작업 시간이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라는 것은 옳다.
    •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작업재료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하되 처우상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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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징벌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30일 이내의 금치(禁置)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해설

    조사 일시정지 시 조사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이므로, '소멸한 날까지'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징벌대상행위의 조사기간은 10일 이내이고 특히 필요하면 1회에 한하여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금치처분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하더라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조사기간을 10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으면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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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3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를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4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천재지변 등으로 일시 석방된 사람은 출석요구를 받은 때가 아니라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하거나 출석의무를 위반한 경우 도주 후 또는 출석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만 체포할 수 있다.

    • 도주한 수용자를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자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여관·음식점·역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 출입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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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수형자자치제(Inmate Self-governmen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자치제는 부정기형제도하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분류심사를 전제로 한다.
    2
    수형자자치제는 수형자의 처우에 있어서 자기통제원리에 입각한 자기조절 훈련과정을 결합한 것으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3
    오스본(T. Osborne)은 1914년 싱싱교도소(Sing Sing Prison)에서 행형시설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다.
    4
    수형자자치제는 교도관의 권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소수의 힘 있는 수형자에 의해 대다수의 일반수형자가 억압ㆍ통제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
    해설

    오스본(T. Osborne)이 1914년 수형자자치제를 처음 실시한 곳은 싱싱교도소가 아니라 오번(Auburn)교도소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오스본은 오번교도소에서 수형자 조직(상호복지연맹)을 통한 자치제를 시행했고, 이후 싱싱교도소 소장으로 옮겨 이를 확대하였다.

    • 부정기형제도하에서 효과적이며 과학적 분류심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옳다.
    • 자기통제원리에 입각한 자기조절 훈련으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교도관의 권위를 저하시키고 소수의 힘 있는 수형자가 다수를 억압할 수 있다는 폐단의 지적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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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수용자 처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정의모델(Justice Model)은 범죄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처우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형집행의 공정성과 법관의 재량권 제한을 강조한다.
    • ㄴ. 의료모델(Medical Model)은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석방제도를 중요시한다.
    • ㄷ. 적응모델(Adjustment Model)은 정의모델에 대한 비판ㆍ보완을 위해 등장한 것으로, 교정처우기법으로 현실요법과 교류분석을 중요시한다.
    • ㄹ. 재통합모델(Reintegration Model)은 사회도 범죄유발의 책임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
    1
    ㄴ, ㄷ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정의모델·의료모델·재통합모델에 대한 진술이고, 적응모델이 정의모델을 비판·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진술은 의료모델에 대한 비판·보완으로 등장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적응모델은 범죄자를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면서도 처우가 필요하다고 보아 현실요법·교류분석 등을 활용하며, 정의모델은 오히려 이러한 처우모델들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했다.

    • 정의모델이 범죄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형집행의 공정성과 법관의 재량권 제한을 강조한다는 것은 옳다.
    • 의료모델이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여 부정기형과 가석방제도를 중요시한다는 것은 옳다.
    • 재통합모델이 사회에도 범죄유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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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2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4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보조인이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재량)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보조인 선임 허가 취소를 소년부 판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사안이 가벼워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때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교육을 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심리 기일을 지정해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되 필요 없으면 보호자는 소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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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내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유류금품은 가족에게 알리고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형집행법 제28조 제1항 그대로이다.

    나머지는 기간·재량 표현을 비튼 지문이다.

    • 석방자가 보관품의 보관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정되므로 3개월은 틀리다.
    •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금품 전달을 허가하면 소장은 그 금품을 보관한 후 해당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 제1항)고 규정하므로, 지체 없이 전달해 사용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 원거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류품은 받을 사람의 청구에 따라 팔아 그 대금을 보낼 수 있다(시행령 제45조 제1항)는 재량 규정이므로,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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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의 독거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호상 독거수용이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도관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하며, 시찰 결과 계호상 독거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교화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소장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해설

    처우상 독거수용은 주간에는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이므로, '휴일과 야간'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계호상 독거수용은 생명·신체 보호나 시설의 안전·질서유지를 위해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다.

    • 계호상 독거수용을 항상 독거수용하고 접촉을 금지하되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은 예외로 한다는 정의는 옳다.
    • 교도관이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해 건강상 이상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즉시 알리고 교화상 문제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는 것은 옳다.
    • 계속 독거수용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되면 소장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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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신원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사전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분류처우심사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4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 중 신원에 관한 사항은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하므로, 2개월 이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사전조사 시기는 신원에 관한 사항은 수용일부터 1개월 이내, 범죄에 관한 사항은 수용일부터 2개월 이내, 보호에 관한 사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으로 구분된다.

    • 「형법」상 가석방 요건 기간을 경과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것은 옳다.
    • 사전조사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한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도 이후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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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인신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인 직수아문(直囚衙門)에 옥(獄)이 부설되어 있었다.
    • ㄴ. 휼형제도(恤刑制度, 또는 휼수제도(恤囚制度))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감강종경(減降從輕)과 보방제도(保放制度)가 있었다.
    • ㄷ. 도형(徒刑)에는 태형(笞刑)이 병과되었으며, 도형을 대신하는 것으로 충군(充軍)이 있었다.
    • ㄹ. 1895년 「징역처단례」를 통하여 장형(杖刑)과 유형(流刑)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직수아문에 옥이 부설되어 있었다는 진술과, 조선시대에 휼형제도가 감강종경·보방제도 등으로 폭넓게 운용되었다는 진술의 조합이다.

    조선의 도형에는 태형이 아니라 장형이 병과되었고, 1895년 「징역처단례」는 장형을 폐지하고 도형을 징역으로 바꾸었으나 유형은 국사범 등에 대해 존치하였다.

    • 도형에 태형이 병과되었다는 진술은 장형이 병과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 「징역처단례」로 장형과 유형을 전면 폐지했다는 진술은 유형이 일부 존치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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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하며,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3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할 권한을 민영교도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해설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본부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민영교도소는 교정법인이 운영하되 임원 취임·경비 지급 등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감독을 받는다.

    • 교정법인이 이사 중 위탁업무 전담자를 선임하고 그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는 것은 옳다.
    •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에 매년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옳다.
    • 교정법인의 대표자가 민영교도소의 장 외의 직원 임면 권한을 민영교도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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