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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처우에…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2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3
소장은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4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전화통화를 월 2회 이내 허용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이다.

시행규칙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중간처우 요건을 정하면서, 그 대상자의 선발절차와 개방시설의 종류·기준 등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경기 또는 오락회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자치생활 수형자에게 월 2회 이내로 개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월 3회는 틀리다(소년수형자 횟수 증가 부분은 맞다).
  •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는 '처우를 위하여'가 아니라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는 '교화 및 처우상'이 아니라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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