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모델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기여한 것은 실증주의가 아니라 고전주의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고전주의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전제로 죄형법정주의·적법절차·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강조했고, 실증주의는 과학적 방법으로 범죄원인을 규명해 범죄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 처우를 중시했다.
- 고전주의가 범죄결과에 상응하는 형벌을, 실증주의가 부정기형과 사회 내 처우를 중시했다는 대비는 옳다.
- 고전주의가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은 평등하며 범죄인과 비범죄인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은 옳다.
- 19세기 과학적 증거로 현상을 논증하려는 학문 사조가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옳다.
「형법」상 벌금을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를 동시에 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명하여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벌금 선고 시에는 완납할 때까지의 노역장 유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는 것은 옳다.
- 유기징역·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는 것은 옳다.
- 벌금·과료의 일부를 납입하면 납입금액에 비례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뺀다는 것은 옳다.
지역사회 교정은 형사제재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지역사회와 단절시키지 않은 채 처우하여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꾀하는 것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지역사회 교정은 시설 수용의 폐해를 줄이고 보호관찰·사회봉사·중간처벌 등 다양한 제재를 연속적으로 활용하는 사회 내 처우이다.
-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라는 것은 옳다.
- 범죄자의 처벌·처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옳다.
- 실제로는 형사사법망을 확대해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은 옳다.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주고받는 편지는 소장이 검열할 수 있는 대상일 뿐 반드시 검열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하여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 시행령은 마약류·조직폭력 사범,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사람 등이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를 재량적 검열 사유로 정하고 있다.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옳다.
-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다.
- 법원·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이고, 특히 계속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진정실 수용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고, 수용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설비 손괴 등으로 강제력이나 보호장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으나, 수용 시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므로(의무관 의견 고려는 보호실 수용 요건) 옳지 않다.
- 진정실에 계속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을 2일로 한정한 것은 3일이므로 옳지 않다.
- 수용·연장 사유를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알려야 하므로 옳지 않다.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성향을 갖고 그 성향을 행동으로 표현할 능력을 가진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자에게 적당한 범행대상(suitable target)이 되는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존재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의 부재(absence of guardianship)가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만날 때 범죄가 발생한다.
제시문은 코헨과 펠슨의 일상활동이론으로, 범죄자의 성향·동기보다 범행 기회를 만드는 환경적·상황적 요인에 예방의 중점을 두므로, 범죄자의 성향이나 동기 감소에 중점을 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이론은 동기화된 범죄자가 늘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적당한 범행대상과 감시의 부재가 같은 시간·공간에서 만나는 기회를 줄이는 데 관심을 둔다.
- 코헨(L. Cohen)과 펠슨(M. Felson)의 견해라는 것은 옳다.
-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한 신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속한다는 것은 옳다.
- 범행대상을 보호할 가족·친구·이웃 등의 부재가 감시의 부재에 해당한다는 것은 옳다.
옳은 것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이다.
시행규칙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중간처우 요건을 정하면서, 그 대상자의 선발절차와 개방시설의 종류·기준 등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경기 또는 오락회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자치생활 수형자에게 월 2회 이내로 개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월 3회는 틀리다(소년수형자 횟수 증가 부분은 맞다).
-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는 '처우를 위하여'가 아니라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는 '교화 및 처우상'이 아니라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로 허용한다.
징역 5년처럼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은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면 당연히 실효되며, 7년 경과 후의 재판상 실효는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해 선고받는 것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형법」상 재판상 실효는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하는 제도이다.
-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는 것은 옳다.
- 자격정지 선고를 받은 자가 손해를 보상하고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면 법원이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형법」상 형이 실효되었을 때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는 것은 옳다.
- ㄱ. 암수범죄로 인한 문제는 범죄통계학이 도입된 초기부터 케틀레(A. Quételet) 등에 의해 지적되었다.
- ㄴ. 절대적 암수범죄란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범죄가 대표적이다.
- ㄷ. 상대적 암수범죄는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많이 발생한다.
- ㄹ. 암수범죄는 자기보고식조사, 피해자조사 등의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암수범죄 문제가 범죄통계학 초기부터 케틀레 등에 의해 지적되었다는 진술과, 자기보고식조사·피해자조사 등 설문조사로 간접 관찰할 수 있다는 진술의 조합이다.
절대적 암수범죄는 수사기관이 아예 인지하지 못한 범죄이고, 인지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범죄는 상대적 암수범죄에 해당한다.
- 수사기관이 인지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범죄를 절대적 암수범죄라고 한 진술은 상대적 암수범죄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 마약범죄처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는 범죄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절대적 암수범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상대적 암수범죄라고 한 진술은 옳지 않다.
개인작업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두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취지의 '탁월하거나' 진술이 옳지 않다.
개인작업은 수형자 자신을 위한 작업으로,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 개인작업 시간이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라는 것은 옳다.
-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작업재료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하되 처우상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조사 일시정지 시 조사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이므로, '소멸한 날까지'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징벌대상행위의 조사기간은 10일 이내이고 특히 필요하면 1회에 한하여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금치처분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하더라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조사기간을 10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으면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천재지변 등으로 일시 석방된 사람은 출석요구를 받은 때가 아니라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하거나 출석의무를 위반한 경우 도주 후 또는 출석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만 체포할 수 있다.
- 도주한 수용자를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자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여관·음식점·역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 출입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오스본(T. Osborne)이 1914년 수형자자치제를 처음 실시한 곳은 싱싱교도소가 아니라 오번(Auburn)교도소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오스본은 오번교도소에서 수형자 조직(상호복지연맹)을 통한 자치제를 시행했고, 이후 싱싱교도소 소장으로 옮겨 이를 확대하였다.
- 부정기형제도하에서 효과적이며 과학적 분류심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옳다.
- 자기통제원리에 입각한 자기조절 훈련으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교도관의 권위를 저하시키고 소수의 힘 있는 수형자가 다수를 억압할 수 있다는 폐단의 지적은 옳다.
- ㄱ. 정의모델(Justice Model)은 범죄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처우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형집행의 공정성과 법관의 재량권 제한을 강조한다.
- ㄴ. 의료모델(Medical Model)은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석방제도를 중요시한다.
- ㄷ. 적응모델(Adjustment Model)은 정의모델에 대한 비판ㆍ보완을 위해 등장한 것으로, 교정처우기법으로 현실요법과 교류분석을 중요시한다.
- ㄹ. 재통합모델(Reintegration Model)은 사회도 범죄유발의 책임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
옳은 것은 정의모델·의료모델·재통합모델에 대한 진술이고, 적응모델이 정의모델을 비판·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진술은 의료모델에 대한 비판·보완으로 등장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적응모델은 범죄자를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면서도 처우가 필요하다고 보아 현실요법·교류분석 등을 활용하며, 정의모델은 오히려 이러한 처우모델들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했다.
- 정의모델이 범죄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형집행의 공정성과 법관의 재량권 제한을 강조한다는 것은 옳다.
- 의료모델이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여 부정기형과 가석방제도를 중요시한다는 것은 옳다.
- 재통합모델이 사회에도 범죄유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는 것은 옳다.
보조인이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재량)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보조인 선임 허가 취소를 소년부 판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사안이 가벼워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때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교육을 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심리 기일을 지정해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되 필요 없으면 보호자는 소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옳은 것은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유류금품은 가족에게 알리고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형집행법 제28조 제1항 그대로이다.
나머지는 기간·재량 표현을 비튼 지문이다.
- 석방자가 보관품의 보관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정되므로 3개월은 틀리다.
-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금품 전달을 허가하면 소장은 그 금품을 보관한 후 해당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 제1항)고 규정하므로, 지체 없이 전달해 사용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 원거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류품은 받을 사람의 청구에 따라 팔아 그 대금을 보낼 수 있다(시행령 제45조 제1항)는 재량 규정이므로,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처우상 독거수용은 주간에는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이므로, '휴일과 야간'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계호상 독거수용은 생명·신체 보호나 시설의 안전·질서유지를 위해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다.
- 계호상 독거수용을 항상 독거수용하고 접촉을 금지하되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은 예외로 한다는 정의는 옳다.
- 교도관이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해 건강상 이상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즉시 알리고 교화상 문제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는 것은 옳다.
- 계속 독거수용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되면 소장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 중 신원에 관한 사항은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하므로, 2개월 이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사전조사 시기는 신원에 관한 사항은 수용일부터 1개월 이내, 범죄에 관한 사항은 수용일부터 2개월 이내, 보호에 관한 사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으로 구분된다.
- 「형법」상 가석방 요건 기간을 경과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것은 옳다.
- 사전조사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한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도 이후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ㄱ. 인신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인 직수아문(直囚衙門)에 옥(獄)이 부설되어 있었다.
- ㄴ. 휼형제도(恤刑制度, 또는 휼수제도(恤囚制度))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감강종경(減降從輕)과 보방제도(保放制度)가 있었다.
- ㄷ. 도형(徒刑)에는 태형(笞刑)이 병과되었으며, 도형을 대신하는 것으로 충군(充軍)이 있었다.
- ㄹ. 1895년 「징역처단례」를 통하여 장형(杖刑)과 유형(流刑)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옳은 것은 직수아문에 옥이 부설되어 있었다는 진술과, 조선시대에 휼형제도가 감강종경·보방제도 등으로 폭넓게 운용되었다는 진술의 조합이다.
조선의 도형에는 태형이 아니라 장형이 병과되었고, 1895년 「징역처단례」는 장형을 폐지하고 도형을 징역으로 바꾸었으나 유형은 국사범 등에 대해 존치하였다.
- 도형에 태형이 병과되었다는 진술은 장형이 병과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 「징역처단례」로 장형과 유형을 전면 폐지했다는 진술은 유형이 일부 존치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본부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민영교도소는 교정법인이 운영하되 임원 취임·경비 지급 등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감독을 받는다.
- 교정법인이 이사 중 위탁업무 전담자를 선임하고 그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는 것은 옳다.
-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에 매년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옳다.
- 교정법인의 대표자가 민영교도소의 장 외의 직원 임면 권한을 민영교도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