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내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유류금품은 가족에게 알리고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형집행법 제28조 제1항 그대로이다.
나머지는 기간·재량 표현을 비튼 지문이다.
- 석방자가 보관품의 보관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정되므로 3개월은 틀리다.
-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금품 전달을 허가하면 소장은 그 금품을 보관한 후 해당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 제1항)고 규정하므로, 지체 없이 전달해 사용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 원거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류품은 받을 사람의 청구에 따라 팔아 그 대금을 보낼 수 있다(시행령 제45조 제1항)는 재량 규정이므로,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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