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3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영상 속 위험 원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경운기 양수기(펌프) V벨트를 점검하려 한다. 둘 다 맨손이며 서로 담배를 피며 잡담하다가 모르고 가동 중인 V벨트에 손을 넣어 다친다. V벨트에는 덮개 미설치 되어 있다.
①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② V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③ 작업 중 흡연·잡담으로 작업에 집중하지 않았다
해설
V벨트와 풀리에서 생기는 위험점은 접선물림점이다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으로, V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 랙과 피니언이 같은 유형이다.
덮개·울이 근본 대책이다. 규칙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전원 차단은 점검의 전제다. 규칙은 기계의 청소·급유·검사·수리·조정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LOTO)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작업 중 흡연과 잡담은 주의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한 손이 묶여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없게 만든다. 게다가 맨손이면 회전부에 직접 닿는다.
맨손이 오히려 안전한 경우도 있다. 회전 기계에서는 장갑이 물리면 손이 끌려 들어가므로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다만 이 영상의 문제는 장갑 유무가 아니라 돌아가는 상태에서 손을 넣은 것이다.
위험점 6종 — 협착점(왕복↔고정), 끼임점(고정↔회전), 절단점(회전부 자체), 물림점(반대방향 두 회전체), 접선물림점(회전체+벨트·체인), 회전말림점(축에 말려듦).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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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위험점과 그 정의를 적으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장갑을 끼고 전단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인해 손목이 잘린다.
위험점 : 협착점(squeeze point)
정의 : 왕복운동하는 동작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해설
협착점은 왕복운동하는 것과 고정된 것 사이에서 생긴다. 프레스, 전단기, 성형기가 대표 예다. 다른 위험점이 회전과 관련된 것과 달리, 협착점은 직선 왕복운동이 원인이라는 점이 구분 기준이다.
장갑 착용이 위험을 키운다. 전단기 날에 장갑이 물리면 손이 함께 끌려 들어간다. 회전·왕복 기계 작업에서는 장갑을 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전단기 방호장치는 프레스와 같다 — 가드식·손쳐내기식·수인식·양수조작식·광전자식. 이 중 양수조작식은 양손을 모두 버튼에 두어야 작동해 손이 위험구역에 있을 수 없게 만든다.
안전거리는 광전자식 D = 1.6 × Tm, 양수조작식 D = 1.6 × (Tl + Ts)로 계산하며 1.6은 손의 접근속도 1.6m/s에서 온 계수다.
위험점 6종 — 협착점(왕복↔고정), 끼임점(고정↔회전), 절단점(회전부 자체), 물림점(반대방향 두 회전체), 접선물림점(회전체+벨트·체인), 회전말림점(축에 말려듦).
전단기는 안전인증대상이자 안전검사대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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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와 법적 위반사항 1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크레인 이용 작업을 하던 도중 3층에 있는 철수가 1층에 있는 유리 보고 크레인 타고 올라오라 한다. 유리는 안전대를 크레인 훅과 연결해 올라간다. 그 순간! 유리는 떨어진다. 철수는 모른 척한다.
재해발생형태 : 떨어짐
법적 위반사항 :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켰다
해설
규칙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금지한다. 안전대를 훅에 걸었더라도 금지 자체가 풀리지 않는다.
예외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탑승설비를 쓰는 경우뿐이다. 이때의 조치는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세 가지다.
동력하강방법은 브레이크를 풀어 자유낙하시키듯 내리는 방식(자유낙하방법)을 금지하고 반드시 동력으로 속도를 제어하며 내리라는 뜻이다.
사람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면 고소작업대를 써야 한다. 고소작업대는 사람이 타는 것을 전제로 만든 장비다.
훅에 안전대를 거는 것이 왜 위험한가 — 훅은 흔들리고 회전하며, 해지장치가 없으면 빠진다. 안전대는 움직이지 않는 구조체나 전용 부착설비에 걸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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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안전상 문제점과 개선책을 1가지씩 쓰시오.
영상 설명
모든 관련 보호구를 착용한 철수가 드릴을 이용하여 합판 위에 경첩을 부착하려는데 경첩이 자꾸 떨어져 나간다.
문제점 : 경첩(공작물)을 바이스·클램프로 고정하지 않았다
개선책 : 바이스·클램프·지그로 공작물을 견고하게 고정한 뒤 작업한다
해설
드릴 작업에서 공작물 고정이 가장 중요하다. 손으로 잡거나 그냥 얹어 두면 드릴이 물리는 순간 공작물이 함께 회전(공회전)해 손을 때리거나 튀어 나간다.
영상처럼 경첩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고정이 안 됐다는 신호다. 이 상태로 계속하면 회전하는 경첩 모서리에 손이 베이거나 드릴이 부러져 파편이 튄다.
보호구를 다 착용해도 이 위험은 막지 못한다는 점이 이 문항의 요지다. 보호구는 최후 수단이고, 근본 대책은 작업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위험성 감소대책의 우선순위가 본질적 대책(제거·대체) → 공학적 대책(방호장치·고정지그) → 관리적 대책(절차·교육) → 개인보호구인 이유다.
드릴 작업의 다른 수칙 — 장갑 착용 금지(회전말림점), 보안경 착용, 가공 중 칩을 손으로 제거하지 말 것, 덮개 또는 울 설치, 작업 시작 전 드릴 척의 조임 상태 확인, 긴 소매·넥타이·머리카락 정리, 드릴이 관통하기 직전 이송 속도를 낮출 것.
드릴 작업의 위험점은 회전말림점이다 — 회전하는 축이나 공구에 옷·장갑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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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특수화학설비에 설치해야 하는 계측장치 3가지를 쓰시오.
① 온도계
② 유량계
③ 압력계
해설
세 계측장치는 얼마나 뜨거운가 · 얼마나 흐르는가 · 얼마나 눌리는가를 각각 본다. 화학설비의 이상은 이 세 값 중 하나가 먼저 변하면서 나타나므로, 조기 파악의 기본 지표가 된다.
특수화학설비는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취급하는 설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가열로 또는 가열기,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온도가 350℃ 이상이거나 게이지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
특수화학설비의 다른 안전조치 — 자동경보장치 설치(계측장치로 이상을 감지하면 알림), 긴급차단장치 설치(원재료 공급 차단, 제품 방출, 불활성가스 주입, 냉각용수 공급), 예비동력원 설치(정전 시에도 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계측장치의 계기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안전밸브와 파열판도 함께 본다 —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 ~ 제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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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 시 신체 부위(눈/손/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와 위험요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담배를 피며 철수가 변압기에 연결된 선을 유기화합물이 담겨진 통에 넣다 뺐다 하고 있다. 그 후, 변압기를 건조시키기 위해 건조기에다 넣었다. 냄새가 많이 나는 지 철수는 얼굴을 계속 찡그리고 있다. 철수는 안전화만 신었고, 그 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보호구
· 눈 : 보안경 · 손 : 불침투성 보호장갑 · 피부 : 불침투성 보호복
위험요인
① 작업 중 흡연(인화성 유기용제 주변에서 점화원 생성)
②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불침투성"이 이 문항의 핵심 단어다. 일반 작업복·면장갑은 화학물질을 빨아들여 오히려 피부에 계속 닿게 만든다. 그래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에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를 지급·착용하게 한다.
유기화합물 취급 시 흡연은 두 가지로 위험하다.
· 화재·폭발 — 유기용제는 대부분 인화성이고 인화점이 낮아 상온에서도 증기를 낸다. 담뱃불이 곧 점화원이 된다.
· 소화기(입)를 통한 유입 — 오염된 손으로 담배를 물면 유해물질이 몸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유해물질 취급 장소는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방독마스크는 유기화합물용(갈색 정화통, 활성탄)을 쓴다. 다만 산소농도 18% 미만이거나 고농도 밀폐공간에서는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를 써야 한다. 정화통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해물질 유입경로 3가지는 호흡기 · 소화기 · 피부(피부점막)이며, 보호구가 각각에 대응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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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의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작업장소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1. 초정밀 작업: Alux 이상 2. 정밀 작업: Blux 이상
3. 보통 작업: Clux 이상 4. 그 밖의 작업: Dlux 이상
A: 750lux 이상
B: 300lux 이상
C: 150lux 이상
D: 75lux 이상
해설
조도 기준은 750 - 300 - 150 - 75 네 숫자로 외운다. 초정밀 → 정밀 → 보통 → 그 밖 순이며, 정밀할수록 밝아야 한다.
수치 사이의 관계를 보면 기억이 쉽다 — 75의 2배가 150, 150의 2배가 300, 300의 2.5배가 750이다.
통로는 별도로 75럭스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갱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작업면의 조도다. 작업 자체가 아니라 주변 통행로가 어두우면 넘어짐·부딪힘이 생기므로, 규칙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터널 작업면의 조도는 다른 기준을 쓴다 — 막장 구간 70럭스 이상, 중간 구간 50럭스 이상,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럭스 이상. 막장이 가장 밝아야 하는 이유는 그곳이 부석·용수·균열을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조명 관련 용어 — 광속(lm)은 빛의 총량, 광도(cd)는 단위 입체각당 광속, 조도(lx)는 단위면적당 입사 광속, 휘도(cd/㎡)는 밝기다.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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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항타기·항발기는 조립·해체 시 구조 전체의 하중 전달 경로가 바뀌므로, 사업주는 본체 연결부와 권상장치 계통의 이상 유무를 중심으로 점검해야 무너짐·낙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의 부착상태와 브레이크·쐐기장치 기능은 하물을 붙잡고 있는 핵심 부품이므로, 여기에 결함이 있으면 인양 중 하물 낙하로 직결된다.
리더의 버팀·고정상태, 본체·부속장치의 강도 및 손상·부식 여부는 항타기 자체의 전도·붕괴를 막기 위한 점검 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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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위험요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는 롤러기 전원을 끄고 내부 수리를 한다. 수리를 다 하고 롤러기를 가동시켰고, 나가려는 순간 이물질이 롤러기 내부에 보여서 걸레로 이물질을 제거하려 한다. 그때 손이 롤러기에 말려 들어간다. 롤러기에는 덮개가 있으나 인터록 장치가 없다.
① 인터록(연동)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② 이물질 제거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③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걸레)으로 직접 이물질을 제거했다
해설
이 영상의 함정은 수리할 때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켠 뒤에 손을 넣었다는 점이다. 작업자는 "아까 껐으니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다.
규칙은 기계의 청소·급유·검사·수리·조정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또는 본인이) 임의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LOTO)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인터록은 덮개나 문이 열려 있으면 기동 자체가 되지 않게 하는 장치다. 사람의 주의에 기대지 않으므로 가장 확실하다. 이런 설계를 풀 프루프(fool proof)라 한다.
수공구 사용이 실무 대책이다. 손 대신 브러시·솔·긁개를 쓰면 물려도 도구만 들어간다. 걸레는 특히 위험한데, 천이 롤러에 물리면 손까지 함께 감겨 들어가기 때문이다.
롤러기의 위험점은 물림점이다 —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회전체 사이에서 생긴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 조작부 위치는 손조작식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0.6m 이내. 성능은 앞면 롤러 표면속도 30m/min 미만이면 원주의 1/3 이내, 30m/min 이상이면 1/2.5 이내에서 급정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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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