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속 위험요인 3가지 쓰시오.영상 설명 상세 페이지
영상 속 위험요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는 롤러기 전원을 끄고 내부 수리를 한다. 수리를 다 하고 롤러기를 가동시켰고, 나가려는 순간 이물질이 롤러기 내부에 보여서 걸레로 이물질을 제거하려 한다. 그때 손이 롤러기에 말려 들어간다. 롤러기에는 덮개가 있으나 인터록 장치가 없다.
① 인터록(연동)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② 이물질 제거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③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걸레)으로 직접 이물질을 제거했다
해설
이 영상의 함정은 수리할 때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켠 뒤에 손을 넣었다는 점이다. 작업자는 "아까 껐으니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다.
규칙은 기계의 청소·급유·검사·수리·조정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또는 본인이) 임의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LOTO)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인터록은 덮개나 문이 열려 있으면 기동 자체가 되지 않게 하는 장치다. 사람의 주의에 기대지 않으므로 가장 확실하다. 이런 설계를 풀 프루프(fool proof)라 한다.
수공구 사용이 실무 대책이다. 손 대신 브러시·솔·긁개를 쓰면 물려도 도구만 들어간다. 걸레는 특히 위험한데, 천이 롤러에 물리면 손까지 함께 감겨 들어가기 때문이다.
롤러기의 위험점은 물림점이다 —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회전체 사이에서 생긴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 조작부 위치는 손조작식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0.6m 이내. 성능은 앞면 롤러 표면속도 30m/min 미만이면 원주의 1/3 이내, 30m/min 이상이면 1/2.5 이내에서 급정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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