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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위험 원인 3가지 쓰시오.영상 설명 상세 페이지

영상 속 위험 원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경운기 양수기(펌프) V벨트를 점검하려 한다. 둘 다 맨손이며 서로 담배를 피며 잡담하다가 모르고 가동 중인 V벨트에 손을 넣어 다친다. V벨트에는 덮개 미설치 되어 있다.




해설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V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작업 중 흡연·잡담으로 작업에 집중하지 않았다


해설

V벨트와 풀리에서 생기는 위험점은 접선물림점이다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으로, V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 랙과 피니언이 같은 유형이다.

덮개·울이 근본 대책이다. 규칙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전원 차단은 점검의 전제다. 규칙은 기계의 청소·급유·검사·수리·조정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LOTO)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작업 중 흡연과 잡담은 주의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한 손이 묶여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없게 만든다. 게다가 맨손이면 회전부에 직접 닿는다.

맨손이 오히려 안전한 경우도 있다. 회전 기계에서는 장갑이 물리면 손이 끌려 들어가므로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다만 이 영상의 문제는 장갑 유무가 아니라 돌아가는 상태에서 손을 넣은 것이다.

위험점 6종협착점(왕복↔고정), 끼임점(고정↔회전), 절단점(회전부 자체), 물림점(반대방향 두 회전체), 접선물림점(회전체+벨트·체인), 회전말림점(축에 말려듦).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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