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다음 7가지 중 4가지 서술: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 이상 유무 ⑤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 이상 유무 ⑥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 유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해설]
항타기·항발기는 조립·해체 시 구조 전체의 하중 전달 경로가 바뀌므로, 사업주는 본체 연결부와 권상장치 계통의 이상 유무를 중심으로 점검해야 무너짐·낙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의 부착상태와 브레이크·쐐기장치 기능은 하물을 붙잡고 있는 핵심 부품이므로, 여기에 결함이 있으면 인양 중 하물 낙하로 직결된다.
리더의 버팀·고정상태, 본체·부속장치의 강도 및 손상·부식 여부는 항타기 자체의 전도·붕괴를 막기 위한 점검 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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