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특수화학설비에 설치해야&nb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특수화학설비에 설치해야 하는 계측장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온도계
② 유량계
③ 압력계
해설
세 계측장치는 얼마나 뜨거운가 · 얼마나 흐르는가 · 얼마나 눌리는가를 각각 본다. 화학설비의 이상은 이 세 값 중 하나가 먼저 변하면서 나타나므로, 조기 파악의 기본 지표가 된다.
특수화학설비는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취급하는 설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가열로 또는 가열기,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온도가 350℃ 이상이거나 게이지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
특수화학설비의 다른 안전조치 — 자동경보장치 설치(계측장치로 이상을 감지하면 알림), 긴급차단장치 설치(원재료 공급 차단, 제품 방출, 불활성가스 주입, 냉각용수 공급), 예비동력원 설치(정전 시에도 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계측장치의 계기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안전밸브와 파열판도 함께 본다 —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 ~ 제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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