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속 작업 시 신체 부위(눈/손/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와 위험요인 2가지 상세 페이지
영상 속 작업 시 신체 부위(눈/손/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와 위험요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담배를 피며 철수가 변압기에 연결된 선을 유기화합물이 담겨진 통에 넣다 뺐다 하고 있다. 그 후, 변압기를 건조시키기 위해 건조기에다 넣었다. 냄새가 많이 나는 지 철수는 얼굴을 계속 찡그리고 있다. 철수는 안전화만 신었고, 그 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보호구
· 눈 : 보안경 · 손 : 불침투성 보호장갑 · 피부 : 불침투성 보호복
위험요인
① 작업 중 흡연(인화성 유기용제 주변에서 점화원 생성)
②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불침투성"이 이 문항의 핵심 단어다. 일반 작업복·면장갑은 화학물질을 빨아들여 오히려 피부에 계속 닿게 만든다. 그래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에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를 지급·착용하게 한다.
유기화합물 취급 시 흡연은 두 가지로 위험하다.
· 화재·폭발 — 유기용제는 대부분 인화성이고 인화점이 낮아 상온에서도 증기를 낸다. 담뱃불이 곧 점화원이 된다.
· 소화기(입)를 통한 유입 — 오염된 손으로 담배를 물면 유해물질이 몸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유해물질 취급 장소는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방독마스크는 유기화합물용(갈색 정화통, 활성탄)을 쓴다. 다만 산소농도 18% 미만이거나 고농도 밀폐공간에서는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를 써야 한다. 정화통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해물질 유입경로 3가지는 호흡기 · 소화기 · 피부(피부점막)이며, 보호구가 각각에 대응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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