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2회 2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영상 속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구를 교체하려 한다. 교체를 다 하고 내려가려는데 지게차 운전원인 유리가 지게차를 움직여서 철수가 떨어졌다.
철수와 유리는 안전모와 절연장갑 미착용 상태이다.
①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② 지게차를 용도 외의 목적(고소작업대 대용)으로 사용했다
③ 절연장갑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지게차 포크에 올라서는 것이 이 사고의 핵심 위반이다.
규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그 주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포크는 화물을 얹는 곳이지 사람이 서는 곳이 아니다. 유압이 빠지거나 지게차가 움직이면 그대로 추락한다.
높은 곳 전구 교체 작업에는 고소작업대·이동식 사다리·비계를 써야 한다.
전원 차단이 감전 대책의 근본이다. 정전작업 순서는 차단 → 잠금·표지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무전압 확인 → 단락접지이며, 검전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통전 상태로 간주한다.
절연장갑은 보호구, 절연덮개는 방호구다. 안전모는 이 작업에서 추락과 감전을 함께 대비해야 하므로 AE 또는 ABE종이 적합하다 — A는 낙하·비래, B는 추락, E는 감전.
이 사고는 감전이 원인이 되어 떨어짐으로 이어지는 복합 재해가 되기 쉽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제174조·제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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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작업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 쓰시오.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철골작업 중지 기준은 10 - 1 - 1 세 숫자로 외운다. 단위만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다 — 풍속 m/s, 강우 mm/h, 강설 cm/h. 강우와 강설이 같은 1이지만 mm와 cm로 단위가 다르다.
기준이 다른 작업보다 엄격한 이유는, 철골 부재가 좁고 미끄럽고 높은 곳에 있어 비·눈이 오면 즉시 추락으로 이어지고, 바람은 매달린 부재를 흔들어 충돌·낙하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른 작업의 풍속 기준과 비교해 둔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수리·점검은 순간풍속 10m/s 초과,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은 15m/s 초과, 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장치는 30m/s 초과, 건설작업용 리프트 운전 중지는 20m/s 초과.
철골작업은 순간풍속이 아니라 풍속이고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라는 점도 구분한다.
철골공사 사전 검토사항도 함께 출제된다 — 설계도 및 공작도의 확인, 철골의 자립도 검토(높이 20m 이상, 폭과 높이의 비 1:4 이상,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연면적당 철골량 50kg/㎡ 이하,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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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보기 쉬운 장소의 게시사항 3개 쓰시오.
①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②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③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게시사항은 모두 5가지다. 나머지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취급상 주의사항이다.
다섯 항목은 무엇인지(명칭) → 어떻게 위험한지(인체 영향) → 어떻게 다루는지(주의사항) → 무엇을 쓰는지(보호구) → 사고 나면 어떻게(응급조치) 순으로 이어진다.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이유는, 그 작업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위험을 즉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상세 정보는 MSDS에 있지만 16개 항목이라 현장에서 즉시 읽기 어렵다. 게시사항은 그 핵심만 뽑은 것이다.
MSDS 16개 항목도 함께 본다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다른 조치 — 국소배기장치 설치,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흡연·음식물 섭취 금지, 세척시설 설치,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지급.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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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재해의 기인물과 가해물, 위험요인 2가지와 봉강 연마 작업 시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맨손으로 탁상용 연삭기로 봉강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 철수가 작업을 하는 중 봉강이 흔들흔들 거리다가 철수 복부 쪽으로 날아간다.
기인물 : 탁상용 연삭기 가해물 : 봉강
위험요인
① 봉강(공작물)을 고정하지 않았다 ② 방호장치(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방호장치명 : 칩비산 방지판(칩 비산방지 투명판)
해설
기인물과 가해물을 구분한다 —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인 탁상용 연삭기, 가해물은 튀어나와 직접 상해를 입힌 봉강이다. 기계 전체(기인물) → 직접 닿은 것(가해물) 순으로 좁혀 간다.
칩비산 방지판은 연삭 시 튀는 칩과 파편을 막는 투명판으로, 작업자의 얼굴·눈 쪽에 세운다. 덮개(주판)가 숫돌 파괴 파편을 막는다면, 칩비산 방지판은 연삭 중 계속 튀는 작은 칩을 막는다.
탁상용 연삭기의 기준은 다른 연삭기와 다르다 — 덮개 최대 노출각도 90° 이내, 숫돌 주축에서 수평면 위로 이루는 각도 65° 이내, 작업받침대는 숫돌 중심보다 수평면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각도는 10° 이상, 작업받침대와 숫돌 사이 간격 3mm 이내.
다른 연삭기 노출각도 — 원통·센터리스·공구·만능연삭기 180° 이내, 휴대용·스윙·슬래브연삭기 180° 이내, 평면·절단연삭기 150° 이내, 그 밖의 연삭기 125° 이내.
연삭 작업의 다른 기준 —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 최고사용 원주속도 초과 금지, 측면 사용 목적이 아닌 숫돌의 측면 사용 금지, 지름 5cm 이상 숫돌에는 덮개 설치.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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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기 작업 시 위험점의 이름과 그 정의를 쓰시오.
위험점 : 물림점(nip point)
정의 :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닿아 그 사이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해설
롤러기는 물림점의 대표 사례다. 두 롤러가 마주 보며 반대 방향으로 돌아 사이에 들어간 것을 안쪽으로 끌어들인다.
접선물림점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두 회전체가 서로 물면 물림점(롤러기·기어), 회전체에 벨트·체인이 감기며 물면 접선물림점(V벨트와 풀리·체인과 스프로킷).
위험점 6종을 전부 정리한다.
· 협착점 — 왕복운동 동작부와 고정부 사이(프레스, 전단기, 성형기)
· 끼임점 — 고정부와 회전 동작부 사이(연삭숫돌과 작업받침대, 교반기 날개와 몸체)
· 절단점 — 회전 운동부 자체(밀링커터, 둥근톱날, 띠톱)
· 물림점 — 반대방향으로 도는 두 회전체(롤러기, 기어)
· 접선물림점 — 접선방향으로 물림(V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
· 회전말림점 — 회전하는 축·드릴에 옷·장갑이 말려듦
롤러기 급정지장치 — 조작부 위치는 손조작식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0.6m 이내. 성능은 앞면 롤러 표면속도 30m/min 미만이면 원주의 1/3 이내, 30m/min 이상이면 1/2.5 이내에서 급정지. 느릴수록 더 짧게 멈춰야 한다는 점이 직관과 반대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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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와 불안전한 행동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맨손으로 가동되는 사출성형기를 수리하다 감전된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재해발생형태 : 감전
불안전한 행동
①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②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해설
감전 대책은 전원을 끊고 · 몸을 절연하는 두 겹이다.
전원 차단이 근본이다. 규칙은 기계의 청소·급유·검사·수리·조정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LOTO)하도록 정한다. 정전작업 순서는 차단 → 잠금·표지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무전압 확인 → 단락접지이며, 검전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통전 상태로 간주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 위험을 키운다. 감전은 스스로 손을 뗄 수 없는(이탈불능전류 10~15mA) 상태가 되므로, 발견자가 없으면 통전시간이 길어져 치명상이 된다. 그래서 위험작업은 2인 1조가 원칙이다.
절연장갑은 보호구다. 충전부에 씌우는 방호구(절연덮개·절연관)와 구분한다. "근로자에게"면 보호구, "현장에"면 방호구다.
감전 위험 정도는 통전전류의 크기 · 통전시간 · 통전경로 · 전원의 종류로 결정되며, 심실세동전류 I = 165/√T (mA)다. 통전경로 중 왼손 → 가슴이 가장 위험하다(위험도 1.5).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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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부속장치 장착작업을 할 때 작업지휘자의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①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②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
해설
부속장치(어태치먼트) 장착·해체 작업은 무거운 부품을 들어 올린 채 아래에서 작업하게 되므로 위험하다.
안전블록·안전지지대가 핵심이다. 유압만 믿고 아래로 들어가면 호스 파손·밸브 누유·정전으로 유압이 빠지는 순간 압착된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받치는 장치를 반드시 걸어야 한다.
같은 취지로 규칙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아래에서 수리·점검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게 하도록 정한다.
작업지휘자를 별도로 두는 이유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 작업에서 한 사람이 순서를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다른 조치 —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운전위치 이탈 시 포크·버킷을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확실히 걸고 시동키 분리, 전도·전락 방지(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주된 용도 외 사용 금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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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운반차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A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B를 갖출 것
2. C를 갖출 것
3.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D를 갖출 것
A: 운반
B: 제동장치
C: 경음기
D: 방향지시기
해설
구내운반차는 작업장 내에서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이다. 지게차처럼 하역장치가 주된 것이 아니라 운반이 핵심이라는 점이 정의의 요체다.
준수사항은 서고 · 알리고 · 보이고 · 지키고 순으로 정리된다.
①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② 경음기를 갖출 것
③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④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는 제외)
⑤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 주변 근로자·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할 것(2024.6.28 개정, 2025.6.28 시행)
※ 구 조문의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 측까지의 거리가 65cm 이상일 것' 항목은 2021.11.19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37호, 같은 날 시행)으로 삭제되어 현행 준수사항이 아니다.
경음기와 방향지시기가 항목에 들어간 이유는, 구내운반차 사고의 큰 축이 보행자와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소리와 신호로 주변에 존재와 진행 방향을 알리는 것이 핵심 대책이다.
구내운반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므로,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승차석 외 탑승 금지·적재 시 준수사항도 함께 적용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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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파작업 시 사용되는 장전구 조건 1개와 발파공 충진재료 조건을 쓰시오.
장전구 조건 :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발파공 충진재료 조건 : 점토·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해설
발파 준비의 두 도구 모두 스스로 불씨를 만들지 않을 것이 조건이다.
장전구는 폭약을 발파공 안으로 밀어 넣는 막대다. 금속 막대를 쓰면 암반과 마찰·충격으로 불꽃이 생겨 장전 중 폭발한다. 그래서 목재나 정전기가 생기지 않는 재질을 쓴다.
충진재료(전색물)는 장전 후 발파공 입구를 막는 재료다. 점토·모래처럼 타지 않는 것을 써야 한다. 톱밥이나 종이 같은 가연물을 쓰면 그 자체가 발화원이 된다. 전색을 하는 이유는 폭발 에너지가 입구로 빠져나가지 않고 암반에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다.
발파작업의 다른 준수사항 —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 사용이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점화 후 장약이 폭발하지 않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기뇌관은 5분, 그 밖의 것은 15분 이상 경과한 후 접근할 것.
발파 관리감독자 업무도 함께 본다 — 점화 전 비참여 인원 대피, 대피장소·경로 지시, 대피 확인, 점화순서와 방법 지시, 점화신호, 대피신호, 발파 후 불발 장약·용수·낙석 점검, 점화 담당자 지정, 공기압축기 안전밸브 점검, 보호구 착용 감시.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2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