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운반차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내운반차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A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B를 갖출 것
2. C를 갖출 것
3.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D를 갖출 것
A: 운반
B: 제동장치
C: 경음기
D: 방향지시기
해설
구내운반차는 작업장 내에서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이다. 지게차처럼 하역장치가 주된 것이 아니라 운반이 핵심이라는 점이 정의의 요체다.
준수사항은 서고 · 알리고 · 보이고 · 지키고 순으로 정리된다.
①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② 경음기를 갖출 것
③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④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는 제외)
⑤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 주변 근로자·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할 것(2024.6.28 개정, 2025.6.28 시행)
※ 구 조문의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 측까지의 거리가 65cm 이상일 것' 항목은 2021.11.19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37호, 같은 날 시행)으로 삭제되어 현행 준수사항이 아니다.
경음기와 방향지시기가 항목에 들어간 이유는, 구내운반차 사고의 큰 축이 보행자와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소리와 신호로 주변에 존재와 진행 방향을 알리는 것이 핵심 대책이다.
구내운반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므로,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승차석 외 탑승 금지·적재 시 준수사항도 함께 적용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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