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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파작업 시 사용되는 장전구 조건 1개와 발파공 충진재료 조건을 쓰시오.

해설

장전구 조건 :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발파공 충진재료 조건 : 점토·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해설

발파 준비의 두 도구 모두 스스로 불씨를 만들지 않을 것이 조건이다.

장전구는 폭약을 발파공 안으로 밀어 넣는 막대다. 금속 막대를 쓰면 암반과 마찰·충격으로 불꽃이 생겨 장전 중 폭발한다. 그래서 목재나 정전기가 생기지 않는 재질을 쓴다.

충진재료(전색물)는 장전 후 발파공 입구를 막는 재료다. 점토·모래처럼 타지 않는 것을 써야 한다. 톱밥이나 종이 같은 가연물을 쓰면 그 자체가 발화원이 된다. 전색을 하는 이유는 폭발 에너지가 입구로 빠져나가지 않고 암반에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다.

발파작업의 다른 준수사항 —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 사용이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점화 후 장약이 폭발하지 않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기뇌관은 5분, 그 밖의 것은 15분 이상 경과한 후 접근할 것.

발파 관리감독자 업무도 함께 본다 — 점화 전 비참여 인원 대피, 대피장소·경로 지시, 대피 확인, 점화순서와 방법 지시, 점화신호, 대피신호, 발파 후 불발 장약·용수·낙석 점검, 점화 담당자 지정, 공기압축기 안전밸브 점검, 보호구 착용 감시.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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