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2회 2부
산업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2회 2부

총 9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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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산업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2회 2부

총 9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영상 속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구를 교체하려 한다. 교체를 다 하고 내려가려는데 지게차 운전원인 유리가 지게차를 움직여서 철수가 떨어졌다.

철수와 유리는 안전모와 절연장갑 미착용 상태이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② 지게차를 용도 외의 목적(고소작업대 대용)으로 사용했다
③ 절연장갑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지게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라 주된 용도 외 사용과 승차석 외 탑승이 금지된다. 여기에 전기작업의 기본인 전원 차단과 보호구 착용까지 빠졌다.

  • 전원 미차단 — 전구 교체 전에 전원을 끊지 않아 감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
  • 지게차 용도 외 사용 — 화물용 포크를 고소작업대 대신 발판으로 써서, 지게차가 움직이자 추락했다.
  • 절연장갑·안전모 미착용 — 감전과 추락 시 머리 부상을 막을 보호구가 없었다.

높은 곳 전구 교체는 고소작업대나 이동식 사다리를 써야 한다. 안전모는 추락과 감전을 함께 대비하는 AE·ABE종이 알맞다.

문제 2

철골작업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는 바람·비·눈이 기준 이상이면 철골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한다.

  • 풍속 초당 10m 이상 — 매달린 부재가 흔들려 부딪히거나 떨어지고, 작업자가 균형을 잃는다.
  •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 좁은 철골 위가 미끄러워져 추락 위험이 커진다.
  •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 눈이 쌓이고 얼어서 발 딛는 곳이 미끄러워진다.

혼동 주의: 강우는 mm, 강설은 cm로 숫자가 같아도 단위가 다르다. 기준은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다.

문제 3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보기 쉬운 장소의 게시사항 3개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②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③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사항이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어떤 건강장해를 일으키는지 알린다.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작업 전 무엇을 착용해야 하는지 알린다.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노출·누출 시 즉시 할 행동을 알린다.

게시사항은 모두 5가지이고, 나머지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취급상 주의사항이다.

문제 4

영상 속 재해의 기인물과 가해물, 위험요인 2가지와 봉강 연마 작업 시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맨손으로 탁상용 연삭기로 봉강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 철수가 작업을 하는 중 봉강이 흔들흔들 거리다가 철수 복부 쪽으로 날아간다.

정답 및 해설

기인물 : 탁상용 연삭기 가해물 : 봉강
위험요인
① 봉강(공작물)을 고정하지 않았다
② 방호장치(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방호장치명 : 칩비산 방지판(칩 비산방지 투명판)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기계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다치게 한 물체다.

그래서 기인물은 탁상용 연삭기이고, 날아와 복부를 친 가해물은 봉강이다.

  • 봉강 미고정 — 공작물을 단단히 잡거나 고정하지 않아 숫돌에 튕겨 날아갔다.
  • 덮개 미설치 — 숫돌 파편과 튕기는 물체를 막아 줄 방호장치가 없었다.

칩비산 방지판은 연삭 중 튀는 칩·파편을 막도록 작업자 앞에 세우는 투명판이다. 덮개는 숫돌이 깨질 때의 파편을, 방지판은 작업 중 계속 튀는 칩을 막는다.

문제 5

롤러기 작업 시 위험점의 이름과 그 정의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위험점 : 물림점(nip point)
정의 :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닿아 그 사이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해설]

롤러기처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회전체 사이에 생기는 위험점을 물림점(nip point)이라 한다.

두 롤러가 맞물려 돌면서 그 사이에 들어온 손이나 옷을 안쪽으로 끌어들여 압착한다. 기어가 맞물리는 부분도 같은 물림점이다.

혼동 주의: 회전체에 벨트·체인이 감겨 들어가는 곳(V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은 접선물림점이다.

문제 6

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와 불안전한 행동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맨손으로 가동되는 사출성형기를 수리하다 감전된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답 및 해설

재해발생형태 : 감전
불안전한 행동
①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②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해설]

전원이 들어와 있는 기계를 맨손으로 만져 전류가 몸으로 흐른 사고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감전이다.

  • 절연장갑 미착용 — 충전부와 몸 사이를 막아 줄 절연용 보호구 없이 맨손으로 작업했다.
  • 전원 미차단 — 수리 전에는 운전을 멈추고 전원을 끊은 뒤 잠금장치·표지판으로 누가 다시 켜지 못하게 해야 한다.

혼동 주의: 절연장갑은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이고, 충전부에 씌우는 절연덮개는 방호구다.

문제 7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부속장치 장착작업을 할 때 작업지휘자의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②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6조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나 부속장치 장착·해체작업 때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다음 사항을 지키게 한다.

  •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 여러 사람이 무거운 장치를 함께 다루므로 한 사람이 순서를 통제한다.
  •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점검 — 들어 올린 장치를 기계적으로 받쳐 두었는지 확인해, 유압이 빠져 내려앉는 것을 막는다.

유압만 믿고 들어 올린 장치 아래에서 작업하면 호스가 파손되거나 기름이 새는 순간 깔리므로 안전블록이 핵심이다.

문제 8

구내운반차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A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B를 갖출 것

2. C를 갖출 것

3.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D를 갖출 것

정답 및 해설

A: 운반
B: 제동장치
C: 경음기
D: 방향지시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는 작업장 안에서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구내운반차에 갖춰야 할 장치를 정한다.

  • 제동장치 — 달리다 멈추거나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장치다.
  • 경음기 — 소리로 주변 보행자에게 차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린다.
  • 방향지시기 —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으면 좌우에 한 개씩 달아 진행 방향을 알린다.

혼동 주의: 현행 조문에는 전조등·후미등과 후진 시 충돌 위험이 있을 때의 후진경보기·경광등도 들어 있다.

문제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파작업 시 사용되는 장전구 조건 1개와 발파공 충진재료 조건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장전구 조건 :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발파공 충진재료 조건 : 점토·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발파작업)에 따르면, 폭약을 넣는 도구와 발파공을 막는 재료 모두 스스로 불씨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 장전구 — 폭약을 발파공 안으로 밀어 넣는 막대로, 마찰·충격·정전기로 폭발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쓴다.
  • 충진재료(전색물) — 장전 후 발파공 입구를 막는 재료로, 점토·모래처럼 불붙거나 인화될 위험이 없는 것을 쓴다.

금속 막대는 암반과 부딪혀 불꽃을 낼 수 있고, 톱밥·종이 같은 가연물은 그 자체가 발화원이 되므로 어느 것도 쓰면 안 된다.

산업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2회 2부
총 9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영상 속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구를 교체하려 한다. 교체를 다 하고 내려가려는데 지게차 운전원인 유리가 지게차를 움직여서 철수가 떨어졌다.

철수와 유리는 안전모와 절연장갑 미착용 상태이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② 지게차를 용도 외의 목적(고소작업대 대용)으로 사용했다
③ 절연장갑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지게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라 주된 용도 외 사용과 승차석 외 탑승이 금지된다. 여기에 전기작업의 기본인 전원 차단과 보호구 착용까지 빠졌다.

  • 전원 미차단 — 전구 교체 전에 전원을 끊지 않아 감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
  • 지게차 용도 외 사용 — 화물용 포크를 고소작업대 대신 발판으로 써서, 지게차가 움직이자 추락했다.
  • 절연장갑·안전모 미착용 — 감전과 추락 시 머리 부상을 막을 보호구가 없었다.

높은 곳 전구 교체는 고소작업대나 이동식 사다리를 써야 한다. 안전모는 추락과 감전을 함께 대비하는 AE·ABE종이 알맞다.

문제 2

철골작업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는 바람·비·눈이 기준 이상이면 철골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한다.

  • 풍속 초당 10m 이상 — 매달린 부재가 흔들려 부딪히거나 떨어지고, 작업자가 균형을 잃는다.
  •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 좁은 철골 위가 미끄러워져 추락 위험이 커진다.
  •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 눈이 쌓이고 얼어서 발 딛는 곳이 미끄러워진다.

혼동 주의: 강우는 mm, 강설은 cm로 숫자가 같아도 단위가 다르다. 기준은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다.

문제 3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보기 쉬운 장소의 게시사항 3개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②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③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사항이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어떤 건강장해를 일으키는지 알린다.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작업 전 무엇을 착용해야 하는지 알린다.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노출·누출 시 즉시 할 행동을 알린다.

게시사항은 모두 5가지이고, 나머지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취급상 주의사항이다.

문제 4

영상 속 재해의 기인물과 가해물, 위험요인 2가지와 봉강 연마 작업 시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맨손으로 탁상용 연삭기로 봉강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 철수가 작업을 하는 중 봉강이 흔들흔들 거리다가 철수 복부 쪽으로 날아간다.

정답 및 해설

기인물 : 탁상용 연삭기 가해물 : 봉강
위험요인
① 봉강(공작물)을 고정하지 않았다
② 방호장치(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방호장치명 : 칩비산 방지판(칩 비산방지 투명판)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기계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다치게 한 물체다.

그래서 기인물은 탁상용 연삭기이고, 날아와 복부를 친 가해물은 봉강이다.

  • 봉강 미고정 — 공작물을 단단히 잡거나 고정하지 않아 숫돌에 튕겨 날아갔다.
  • 덮개 미설치 — 숫돌 파편과 튕기는 물체를 막아 줄 방호장치가 없었다.

칩비산 방지판은 연삭 중 튀는 칩·파편을 막도록 작업자 앞에 세우는 투명판이다. 덮개는 숫돌이 깨질 때의 파편을, 방지판은 작업 중 계속 튀는 칩을 막는다.

문제 5

롤러기 작업 시 위험점의 이름과 그 정의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위험점 : 물림점(nip point)
정의 :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닿아 그 사이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해설]

롤러기처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회전체 사이에 생기는 위험점을 물림점(nip point)이라 한다.

두 롤러가 맞물려 돌면서 그 사이에 들어온 손이나 옷을 안쪽으로 끌어들여 압착한다. 기어가 맞물리는 부분도 같은 물림점이다.

혼동 주의: 회전체에 벨트·체인이 감겨 들어가는 곳(V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은 접선물림점이다.

문제 6

영상 속 재해발생 형태와 불안전한 행동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맨손으로 가동되는 사출성형기를 수리하다 감전된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답 및 해설

재해발생형태 : 감전
불안전한 행동
①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②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해설]

전원이 들어와 있는 기계를 맨손으로 만져 전류가 몸으로 흐른 사고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감전이다.

  • 절연장갑 미착용 — 충전부와 몸 사이를 막아 줄 절연용 보호구 없이 맨손으로 작업했다.
  • 전원 미차단 — 수리 전에는 운전을 멈추고 전원을 끊은 뒤 잠금장치·표지판으로 누가 다시 켜지 못하게 해야 한다.

혼동 주의: 절연장갑은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이고, 충전부에 씌우는 절연덮개는 방호구다.

문제 7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부속장치 장착작업을 할 때 작업지휘자의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②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6조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나 부속장치 장착·해체작업 때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다음 사항을 지키게 한다.

  •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 여러 사람이 무거운 장치를 함께 다루므로 한 사람이 순서를 통제한다.
  •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점검 — 들어 올린 장치를 기계적으로 받쳐 두었는지 확인해, 유압이 빠져 내려앉는 것을 막는다.

유압만 믿고 들어 올린 장치 아래에서 작업하면 호스가 파손되거나 기름이 새는 순간 깔리므로 안전블록이 핵심이다.

문제 8

구내운반차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A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B를 갖출 것

2. C를 갖출 것

3.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D를 갖출 것

정답 및 해설

A: 운반
B: 제동장치
C: 경음기
D: 방향지시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는 작업장 안에서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구내운반차에 갖춰야 할 장치를 정한다.

  • 제동장치 — 달리다 멈추거나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장치다.
  • 경음기 — 소리로 주변 보행자에게 차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린다.
  • 방향지시기 —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으면 좌우에 한 개씩 달아 진행 방향을 알린다.

혼동 주의: 현행 조문에는 전조등·후미등과 후진 시 충돌 위험이 있을 때의 후진경보기·경광등도 들어 있다.

문제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파작업 시 사용되는 장전구 조건 1개와 발파공 충진재료 조건을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장전구 조건 :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발파공 충진재료 조건 : 점토·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발파작업)에 따르면, 폭약을 넣는 도구와 발파공을 막는 재료 모두 스스로 불씨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 장전구 — 폭약을 발파공 안으로 밀어 넣는 막대로, 마찰·충격·정전기로 폭발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쓴다.
  • 충진재료(전색물) — 장전 후 발파공 입구를 막는 재료로, 점토·모래처럼 불붙거나 인화될 위험이 없는 것을 쓴다.

금속 막대는 암반과 부딪혀 불꽃을 낼 수 있고, 톱밥·종이 같은 가연물은 그 자체가 발화원이 되므로 어느 것도 쓰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