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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부속장치 장착작업을 할 때 작업지휘자의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부속장치 장착작업을 할 때 작업지휘자의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


해설

부속장치(어태치먼트) 장착·해체 작업은 무거운 부품을 들어 올린 채 아래에서 작업하게 되므로 위험하다.

안전블록·안전지지대가 핵심이다. 유압만 믿고 아래로 들어가면 호스 파손·밸브 누유·정전으로 유압이 빠지는 순간 압착된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받치는 장치를 반드시 걸어야 한다.

같은 취지로 규칙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아래에서 수리·점검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게 하도록 정한다.

작업지휘자를 별도로 두는 이유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 작업에서 한 사람이 순서를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다른 조치 —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운전위치 이탈 시 포크·버킷을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확실히 걸고 시동키 분리, 전도·전락 방지(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주된 용도 외 사용 금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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