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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재해의 기인물과 가해물, 위험요인 2가지와 봉강 연마 작업 시 파편이나 칩의 상세 페이지

영상 속 재해의 기인물과 가해물, 위험요인 2가지와 봉강 연마 작업 시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맨손으로 탁상용 연삭기로 봉강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 철수가 작업을 하는 중 봉강이 흔들흔들 거리다가 철수 복부 쪽으로 날아간다.

해설

기인물 : 탁상용 연삭기 가해물 : 봉강
위험요인
봉강(공작물)을 고정하지 않았다 ② 방호장치(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방호장치명 : 칩비산 방지판(칩 비산방지 투명판)


해설

기인물과 가해물을 구분한다 —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인 탁상용 연삭기, 가해물은 튀어나와 직접 상해를 입힌 봉강이다. 기계 전체(기인물) → 직접 닿은 것(가해물) 순으로 좁혀 간다.

칩비산 방지판은 연삭 시 튀는 칩과 파편을 막는 투명판으로, 작업자의 얼굴·눈 쪽에 세운다. 덮개(주판)가 숫돌 파괴 파편을 막는다면, 칩비산 방지판은 연삭 중 계속 튀는 작은 칩을 막는다.

탁상용 연삭기의 기준은 다른 연삭기와 다르다 — 덮개 최대 노출각도 90° 이내, 숫돌 주축에서 수평면 위로 이루는 각도 65° 이내, 작업받침대는 숫돌 중심보다 수평면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각도는 10° 이상, 작업받침대와 숫돌 사이 간격 3mm 이내.

다른 연삭기 노출각도 — 원통·센터리스·공구·만능연삭기 180° 이내, 휴대용·스윙·슬래브연삭기 180° 이내, 평면·절단연삭기 150° 이내, 그 밖의 연삭기 125° 이내.

연삭 작업의 다른 기준 —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 최고사용 원주속도 초과 금지, 측면 사용 목적이 아닌 숫돌의 측면 사용 금지, 지름 5cm 이상 숫돌에는 덮개 설치.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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