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특정한 사고(결과)에 대해 연역적으로 원인을 파악하는 기법이다.
- 사고 또는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장치의 이상과 고장의 다양한 조합을 표시하는 도식적 방법이다.
- 사건수분석기법(ETA)은 초기 사건에서 출발해 성공·실패 분기를 따라 결과로 뻗어 나가는 귀납적 분석이라 전개 방향이 정반대다.
- 예비위험분석기법(PHA)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정성적으로 열거·등급화하는 절차이고, 결함사고(위험)분석기법(FHA)은 구성요소의 고장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표 형태로 정리하는 방식이라 논리 게이트를 이용한 도식 전개가 핵심이 아니다.
- 제방으로부터 이격거리
- 펌프장 지반고
- 배수용량
- 토출암거 설치 시 수격작용 영향
- 유수지는 저류용량과 계획홍수위·여유고가 설계의 핵심이어서 수격작용을 다루지 않는다.
- 수문은 통수단면과 문비 규격·조작조건이 설계기준이다.
- 침전지는 상하수 처리시설이므로 내수배제 시설물의 설계기준과 무관하다.
- 붕괴위험지구는 사면·구조물의 붕괴 우려지역이다.
- 고립위험지구는 침수 등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고립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 유실위험지구는 하천 인접지 등 토사 유실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 제방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 파랑고가 여유고보다 큰 경우는 파랑고를 여유고로 적용한다.
- 계획홍수량 200 m³/s 미만에서 여유고는 0.6m 이상으로 한다.
- 국토관리 계획분야는 단편적·경험적 관리에서 종합적·과학적 관리로 변화한다.
- 취약지구 관리분야는 국지적 대응에서 광역적 관리로 확대된다.
- 피해복구분야는 원상복구 개념에서 지속가능한 복구 개념으로 바뀐다.
- 우수관거 용량부족 및 합류부 정체는 우수관거 관련 위험요인이다.
- 빗물받이 부족과 우수유입시설 관리미흡은 우수유입시설 관련 위험요인이다.
- 빗물펌프장 용량부족과 배수로 정비불량은 빗물펌프장시설 관련 위험요인이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설립 공사는 불투수면 증가를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대표적인 우수유출 증가 유발 사업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대상에 포함된다.
- 사용대상자: 방재업무담당 공무원
- 작성목적: 주민의 피난유도나 방재활동에 유용하며, 위험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에 활용
- 피난활용형은 사용대상자가 주민이며, 주민이 스스로 대피장소와 대피경로를 확인하도록 만든 지도다.
- 방재교육형은 주민·학생 대상 방재교육과 훈련 자료로 활용한다.
- 재해저감형은 재해정보지도의 유형에 들어 있지 않다.
- 통상수준은 정해진 주기로 계측만 계속하는 평상 관리 단계로 시공을 멈추지 않는다.
- 주의수준은 계측빈도를 늘리고 추이를 지켜보는 데 그친다.
- 대피수준은 붕괴가 임박해 인원·주민 대피를 실행하는 최종 단계다.
- 사면활동 억제와 낙석방지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공법
- 앵커와 병행시공 시 높은 안정성을 가지며 구조해석상 높은 압축력이 벽체에 전될되는 경우 철근 배근을 고려하여 균열발생방지
- 지하수에 의한 수압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수발공을 설치
- 중력식 사방댐은 자중으로 저항하는 불투과형 본체여서 토사까지 함께 가둔다.
- 복합식 사방댐은 여러 형식을 조합한 것으로 유목 차단만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불투과성 사방댐은 본체에 개구부가 없어 유목만 선별적으로 거르지 못한다.
- 지진격리장치(면진장치)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사이에 설치해 지진력의 전달을 줄인다.
- 감쇠장치는 진동 에너지를 흡수해 구조물의 응답을 저감한다.
- 능동제어장치는 센서와 액추에이터로 구조물의 거동을 실시간으로 제어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것?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수있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경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 지역의 구체적인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한다.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을 지원할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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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등 지진으로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항만법」에따른 항만시설 중 방파제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시설
내진설계 대상으로 규정된 가스 관련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다.
따라서 수요자 측 설비인 가스사용시설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방파제, 도시철도 시설은 모두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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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것은?
태풍
낙뢰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따른 미세먼지로인한 피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태풍, 낙뢰,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은 모두 자연현상에 의한 재난으로 자연재난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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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국립검역소
한국방송공사
시 · 도의 교육청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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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저수지 붕괴등에 의한 하류위험지역의 위험도 평가시 인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위험지역의 인구는 붕괴시 범람으로 인한 인명피해 잠재성의 정량화된 척도로 사용된다.
위험지역의 인구는 붕괴시 범람으로 인한 하류 위험지역으로부터 피난해야 될 사람의 수를 말한다.
위험지역의 인구는 상시 거주지뿐만 아니라 작업장과 임시거주지 인구까지 포한한다.
인구위험도는 PAR(Person At Risk)로 표시되기도 하는데 댐의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로 정의 할 수 있다.
인구위험도(PAR)는 댐 붕괴 시 범람으로 피해를 입는 하류지역 거주 인구의 수로 정의되며, "댐의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라는 설명은 틀렸다.
위험지역의 인구는 붕괴 시 대피해야 할 사람의 수로 인명피해 잠재성의 정량화된 척도이며, 상시 거주자뿐 아니라 작업장·임시거주지 인구까지 포함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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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복합재난 대응훈련 기본지침상 도상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
대표적인 도상훈련 참여자는 복합재난 대응훈련준비단의 구성원들로 주관기관 훈련부서,유관기관 훈련실무자, 고위직 공무원등이다.
보통 도상훈련은 개념의 이해를 돕고, 장단점을 식별하며,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한다.
훈련주관 기관장이 소속기관 등의 직원에게 핵심적인 주요과제를 사전에 부여하여 실시한다.
도상훈련방법은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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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는?
2년
4년
8년
10년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수립 이후에도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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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의 액상화(Liquefaction)현상에 가장큰 영향을 주는 재난으로 옳은 것은?
홍수
대설
지진
화산활동
지반의 액상화(Liquefaction)는 포화된 느슨한 사질토가 급격한 진동을 받아 간극수압이 상승하면서 발생하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재난은 지진이다.
홍수·대설·화산활동은 지반에 반복적인 진동 하중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액상화의 주된 원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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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령상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사항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사항
재해구호법령상 재해구호계획에는 구호기관·구호지원기관의 임무, 구호물자의 확보·비축·관리,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심리회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반면 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호계획의 명시적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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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구단위별 종합복구계획 수립대상지역에 포함되지않는 것은?
도로·하천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복구가 필요한지역
산사태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저장시설등 환경기초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지역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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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상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으로 틀린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 시설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상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은 수도시설·송유관·석유정제/비축/저장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위주로 지정되며, "폐기물감량화시설"은 설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시설, 송유관, 석유 관련 저장시설은 지진 피해 시 국민생활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내진설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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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무소의 개설자는 대행자로 등록할수있다
기술인력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종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미보유한 기술인력은 대행자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수 있다.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등에 이중으로 취업 할수 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할 수 없다. "이중으로 취업 할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기술사무소 개설자의 대행자 등록 가능, 2종 이상 자격 보유 시 1종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의 중복 등록 허용 등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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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사항을 총괄·조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을 사전 조정하는 기구,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정보의 수집·상황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대응·복구의 총괄·조정 기능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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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특별재난의 범위에 관한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자연재난으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ㄱ)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각 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 ( ㄴ ) 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ㄱ: 2.5, ㄴ: 4분의 1
ㄱ: 2.5, ㄴ: 2분의 1
ㄱ: 3, ㄴ: 4분의 1
ㄱ: 3, ㄴ: 2분의 1
빈칸에는 각각 2.5배와 4분의 1이 들어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특별재난 범위 규정은 자연재난의 경우, 국고 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난 재난을 우선 특별재난에 포함시킨다.
여기에 더해, 시·군·구 전체로는 그 기준에 못 미쳐도 관할 읍·면·동 단위에서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으로 볼 수 있도록 별도의 호를 두고 있다. 시·군·구보다 작은 행정구역을 다루는 조항이라 배수가 아니라 분수 형태의 낮은 기준이 붙는다는 점이 두 빈칸을 가르는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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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의 정의로 옳은 것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줄수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있는 재난을말한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난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은 '안전관리'의 정의로, 재난관리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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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위험분석기법은?
결함수분석기법(FTA)
예비위험분석기법(PHA)
사건수분석기법(ETA)
결함사고(위험)분석기법(FHA)
특정 사고(결과)에서 출발해 연역적으로 원인을 거슬러 찾고, 장치의 이상·고장 조합을 논리기호로 도식화하는 기법은 결함수분석기법(FTA)이다.
FTA는 정상사상을 맨 위에 두고 AND·OR 게이트로 하위 기본사상까지 가지를 뻗어 내려가므로, 결과에서 원인으로 향하는 연역적 분석이면서 동시에 수형도 형태의 그림이라는 두 특징이 함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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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재난복구사업을 위함 지원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복구
공공시설의 복구
농경지 및 염전 복구
토지매입 비용
토지매입 비용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재난복구사업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복구, 공공시설의 복구, 농경지 및 염전 복구는 피해 시설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대표적 지원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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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필요하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수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의 각종지원 및 수난 구호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 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재해정보체계 표준의 개발·보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업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상대처계획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 해양경찰청이 해상 수난구호에 관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모두 자연재해대책법령의 내용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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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정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보험산정형 재해정보지도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정보지도는 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 세 가지로 구분된다.
보험 가입이나 손해 산정을 위한 보험산정형 지도는 재해정보지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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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산의 총 직접피해액 산출 시 고려되지 않는 것은?
연평균피해액
일반자산피해액
인명피해액
일반자산 피해액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비율
총 직접피해액은 일반자산피해액과 인명피해액, 그리고 일반자산피해액에 공공시설물 피해 비율을 곱해 추정하는 공공시설물 피해액을 더해 산출한다.
여러 해의 피해를 평균한 연평균피해액은 과거 재해이력을 요약하는 별개의 통계값으로, 개별 사상의 총 직접피해액 산출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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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의 시점부 표고가 170m이고 종점부 표고가 110m이며 시점부에서 종점부까지의 거리가 1200m일 때 유역의 경사는 얼마인가?
3%
5%
7%
9%
유역 평균경사는 시점부와 종점부의 표고차를 두 지점 사이 거리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유역의 경사는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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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시설중 침투시설에 해당하지않는것은 ?
침투통
빗물받이
침투트렌치
투수성포장
침투시설은 빗물을 지반으로 스며들게 해 유출을 줄이는 시설로 침투통, 침투트렌치, 투수성포장 등이 해당한다.
빗물받이는 도로 등의 빗물을 모아 관로로 흘려보내는 우수유입시설로, 지반에 물을 침투시키는 기능이 아니므로 침투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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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재해의 원인이 아닌 것은?
외수 증가에 따른 우수 및 하수의 역류
도시개발에 따른 유출량 증가
인공사면의 시공불량
배수로 및 하수로의 배수능력 부족
내수재해는 우수관거·배수로 등 도시 배수체계의 처리능력 부족이나 외수위 상승에 따른 역류로 발생한다.
인공사면의 시공불량은 사면 붕괴 등 사면재해의 원인에 해당하며, 배수 처리 문제와는 무관하므로 내수재해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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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내수시설물 중 어떤 설계기준에 관한 설명인가?
유수지
수문
배수펌프장
침전지
제방 이격거리·지반고·배수용량에 더해 수격작용까지 따지는 것은 배수펌프장의 설계기준이다.
제방으로부터의 이격거리와 펌프장 지반고는 제체 안정과 펌프장 자체의 침수 방지를 위한 배치 조건이고, 배수용량은 내수배제 목표유량으로 결정된다. 토출암거로 물을 제외지에 뿜어낼 때 생기는 수격작용은 펌프와 압송관로가 있는 시설에서만 검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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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혼성방파제의 직립부에 파고 5m주기 10sec의 파랑이 작용이 작용 할 때 최대충격압을 Minikin공식(pm=102.4pgd(1+d/h)H/L)으로 구하면 약 얼마인가? (단, 파장은 103m, 해수의 단위중량은 1.025kN/m3이다.)
40kN/m2
45kN/m2
50kN/m2
55kN/m2
도면의 수심값을 Minikin 공식에 대입하면 최대충격압은 약 55kN/m2이 된다.
그림은 사석 마운드 위에 콘크리트 직립부를 올린 혼성방파제 단면으로, 직립부 천단고 +5.00m, 정수면 ±0.00, 마운드 상단(직립부 바닥)부터 정수면까지의 수심 d=7m, 해저면부터 정수면까지의 전수심 h=13m가 표기되어 있다.
pm = 102.4 × ρg × d × (1 + d/h) × H/L
= 102.4 × 1.025 × 7 × (1 + 7/13) × (5 ÷ 103)
= 104.96 × 7 × 1.538 × 0.04854
≒ 54.9 ≒ 55kN/m2여기서 d는 마운드 위(직립부 앞)의 수심, h는 해저면까지의 전수심이다. 두 값을 바꿔 넣으면 약 190kN/m2가 되어 보기에 아예 없는 값이 나오므로, 도면에서 두 치수선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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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 이 노후화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지정하는 자연재해위 험지구는?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배수문·유수지·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지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취약방재시설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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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방기준을 제정하는 대상시설물에 해당하지않는것?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농수산물 유통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방기준 제정 대상시설물에는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하천시설 중 제방, 하수도 중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등 물을 막거나 흘려보내는 방재구조물이 들어간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농산물의 보관·거래를 위한 시설이어서 침수를 막거나 물을 배제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수방기준 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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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발생한 풍수해 발생현황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연도별·시설물별 피해액 현황
연도별·시설물별 복구비 현황
연도별·시설물별 손상률 현황
연도별 피해시설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해 특성
과거 풍수해 발생현황 조사에서는 연도별·시설물별 피해액과 복구비 현황,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지방자치단체별 재해 특성 분석을 항목으로 삼는다.
시설물별 손상률은 개별 시설의 상태를 점검할 때 쓰는 값으로, 과거 재해이력을 정리하는 발생현황 조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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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설계 시 하천제방에 대한 설계기준의 설명으로 틀린것은?
제방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파랑고가 여유고보다 높은 경우는 파랑고를 여유고로 한다
계획홍수량이 200 m3/sec 미만인경우 여유고는 0.6m이상으로 한다
계획홍수량이 200 m3/sec 미만인경우 둑마루폭은 3.0m이상으로 한다
계획홍수량이 200 m³/s 미만인 하천제방의 둑마루폭은 3.0m가 아니라 4.0m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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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재해 방지시설에 대한 취약요인 검토사항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것?
옹벽 - 배수공, 균열, 기울기
석축 - 석축 간의 결합 상태, 석축파손상태, 기울기
낙석방지 울타리 - 울타리 파손여부, 인접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법면 보호 울타리 - 법면 보호면의 인장력
사면재해 방지시설의 취약요인 검토는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손상·변형을 대상으로 한다.
법면 보호 울타리는 보호면의 탈락·훼손 여부와 배수 상태 등을 점검 항목으로 하며, 별도 장비로 측정해야 하는 인장력은 이러한 현장 취약요인 검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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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재해중 해안침식의 원인이 아닌것은?
높은파고에 의한 모래유실
해사채취에 의한 해안토사 평형상태 붕괴
해안구조물에 의한 연안표사 이동
해안 표류물의 퇴적
해안침식은 높은 파고로 인한 모래 유실, 해사채취로 인한 해안 토사의 평형 붕괴, 해안구조물 설치로 인한 연안표사 이동 등 토사가 빠져나가는 현상에서 비롯된다.
해안 표류물의 퇴적은 토사가 쌓이는 현상이어서 침식과는 반대 방향이므로 해안침식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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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하상경사가 급하고 저수지의 관리수위이하의 저수율을 보유하고 있는 하천 시점부의 농경지에서의 취약한 재해유형은?
하천재해
가뭄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하상경사가 급해 빗물이 빠르게 흘러가고 저수지의 저수율이 관리수위에 못 미치는 하천 시점부 농경지는 필요한 시기에 농업용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가뭄재해에 취약하다.
하천재해·내수재해·토사재해는 각각 홍수위 상승, 배수 불량, 토사 유출과 관련된 유형이어서 물 부족 상황을 설명하는 이 조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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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조사 대상중 인문현황조사 항목이 아닌것은?
인구현황
산업현황
문화재현황
토지이용현황
일반현황 조사에서 인문현황은 인구현황·산업현황·문화재현황 등 사람과 사회·문화에 관한 지표를 다룬다.
토지이용현황은 토지의 물리적 이용 실태를 다루는 항목으로, 인문현황이 아니라 별도의 조사 분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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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현황 조사를 위한 분석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질분석
표고분석
절·성토 사면분석
경사분석
지형현황 조사의 분석항목은 표고분석·경사분석·절성토 사면분석 등 지표면의 형태와 기울기를 다루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질분석은 지층·암반 등 지반의 구성 성분을 다루는 항목으로, 지표 형태를 다루는 지형현황 조사가 아니라 별도의 지질현황 조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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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훈련 프로그램 영역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상의 정부 부처의 조치 목록이 잘못 연결된 것은?
기상청:신속하고 정확한 호우특보 전파
교육부:긴급동원체계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태세 유지
산림청: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피해 우려지역 예찰강화
보건복지부:재해지역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
재난대응훈련 프로그램에서 긴급동원체계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태세 유지는 병력·구조 인력을 투입하는 기관의 조치사항이며, 학생 안전과 휴교 조치 등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업무로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상청의 호우특보 신속 전파,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역 예찰 강화, 보건복지부의 재해지역 식중독 예방대책은 각 부처의 위기관리 매뉴얼상 조치사항과 맞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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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재기본정책에 근거한 방재시설 중·장기 정책변화의 방향으로 옳은것은?
국토관리 계획분야는 과거 종합적, 과학적관리에 단편적, 경험적 관리로 변화 예상
방재 예산 분야는 복구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예상
취약지구 관리분야는 광역적으로 이루어지던부분이 국지적으로 변화예상
피해복구분야는 지속가능한 복구개념에서 원상복구의 개념으로 변화예상
국가방재기본정책상 방재 예산 분야는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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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연보에의거한 과거에 발생한 재해이력 현황조사시 필요없는 항목은?
이재민
구호품
침수면적
농작물
재해연보를 활용한 과거 재해이력 조사에서는 이재민, 침수면적, 농작물 피해 등 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 자체를 항목으로 삼는다.
구호품 지급 현황은 재해 발생 이후의 지원·복구 행정 기록에 가까워, 재해이력 현황조사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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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주기는?
1년
3년
5년
7년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1년은 시행계획의 주기이며, 3년·7년은 정비계획 수립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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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물넘이 시설인 위어의 유량(Q)이 500m3/s 일 때, 사각위의 월류수심(H)이 2.9m 위어유량계수(C)가 2일 때, 위어 폭(L)은 약 몇 m인가?
26.24
50.62
60.62
101.24
사각위어의 유량 공식 을 위어 폭 에 대해 정리하면 이다.
로, 위어 폭은 약 50.62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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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 피해 현장의 지반 조사 순서로 옳게 연결된 것은?
예비조사 → 보완조사 → 본조사
예비조사 → 본조사 → 보완조사
본조사 → 보완조사 → 예비조사
본조사 → 예비조사 → 보완조사
방재시설 피해 현장의 지반조사는 예비조사 → 본조사 →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한다.
현장 개황을 파악하는 예비조사를 거친 뒤 본조사로 상세 자료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조사로 채우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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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확률강우량도(국토부,2011)에서 제시한 69개 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전국을 169개 티센망으로 구축한다.
8개 특별 및 광역시는 각각 하나의 티센망 으로 구성한다.
157개 시·군은 각각 하나의 티센망으로 구성한다.
제주도는 지역별 강우특성 등을 고려하여 남부·북부지역으로 구분하여 2개의 티센망으로 구성한다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서 제주도는 지역별 강우 특성을 고려해 남부·북부 2개가 아니라 4개의 티센망으로 구성한다.
한국확률강우량도(국토부, 2011)의 69개 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전국을 169개 티센망으로 나누며, 8개 특별·광역시와 157개 시·군을 각각 하나의 티센망으로 구성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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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에서 재해저감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평가대상 유역 또는 수계단위, 지구단위로 평가를 한다.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재해저감효과에 대해 평가한다.
복구사업으로 인한 단기효과와 중,장기 효과를 평가한다.
지구단위로 하천재해,토사재해, 사면재해,연안해재,바람재해 기타재해 등에 대해 평가한다.
재해저감성 평가는 유역·수계단위와 지구단위로 대상을 나누어 복구사업의 적절성과 재해저감효과를 평가하고, 지구단위에서는 하천재해·내수재해·사면재해·토사재해·해안재해·바람재해 등 재해 유형별로 저감 정도를 살핀다.
복구사업이 가져오는 단기·중장기 파급효과는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등 다른 평가 축에서 다루는 내용이어서, 재해저감성 평가의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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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의 광역차원 기본적 평가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시 기본적 평가인자가 아닌 것은?
인명손실도
재해발생 위험도
피해액
풍수해저감 예산 집행 결과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본적 평가인자는 인명손실도, 재해발생 위험도, 피해액 등 재해의 위험성과 피해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다.
풍수해저감 예산 집행 결과는 사업 추진 실적에 관한 행정 지표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본적 평가인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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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배제 시설물의 방재성능 분석모델 중 배수관로의 월류 및 기점홍수위에 의한 배수효과등의 수리현상을 모의할수 있는 것은?
합리식
ILLUDAS
XP-SWMM
RRL
배수관로의 월류와 하류단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 영향까지 수리학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모델은 XP-SWMM이다.
합리식은 첨두유량만 계산하는 경험식이고, ILLUDAS와 RRL은 강우-유출의 수문학적 해석에 그쳐 관로 내 압력흐름이나 하류 배수위의 영향과 같은 수리현상은 모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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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천재해 유형에 해당하는것은?
우수유입시설 문제로 인한 피해
하상안정시설 유실
상류 유입토사로 인한 하천통수능 저하
하구폐쇄로 인한 홍수위 증가
하상안정시설의 유실은 하천 본류를 구성하는 구조물의 손상이므로 하천재해 유형에 해당한다.
우수유입시설 문제로 인한 피해는 내수재해,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로 인한 통수능 저하는 토사재해, 하구폐쇄로 인한 홍수위 증가는 해안재해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하천재해와는 다르게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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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물의 경제성 평가시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틀린 것은?
효율성
합리성
긴급성
위험성
방재시설물의 경제성 평가에서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효율성, 긴급성, 위험성으로 구성된다.
합리성은 이 투자우선순위 평가체계에서 쓰이는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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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우수관거 용량부족 및 관거 합류부 정체등 우수관거 관련 위험요인
지하수위 상승 및 하천 통수능 부족등의 내수위 영향으로 인한 위험요인
빗물받이 시설 부족 및 우수유입시설 관리미흡등의 우수유입시설로 인한 위험요인
빗물 펌프장 용량부족 및 배수로 정비불량등의 빗물 펌프장시설 문제로 인한 위험요인
내수재해 위험요인 중 지하수위 상승과 하천 통수능 부족으로 인한 영향은 내수위가 아니라 외수위 영향으로 인한 위험요인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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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부 산지하천 주변 토석류 유출로 인한 퇴적으로 하천이 범람하였다면 어떤유형의 복합재해가 발생하였는가?
하천재해 - 내수재해
토사재해 - 하천재해
사면재해 - 토사재해
내수재해 - 토사재해
계곡부 산지하천에서 토석류가 유출되어 하천에 퇴적되고 이로 인해 하천이 범람했다면, 이는 토사재해가 원인이 되어 하천재해로 이어진 복합재해에 해당한다.
토석류에 의한 퇴적이 먼저 발생한 토사재해이고, 그 결과 하천의 통수능이 낮아져 범람이라는 하천재해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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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성능 개선대책중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수립시 고려해야할 항목이 아닌것은?
재해예방에 대한 기여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주민의 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운용에 대한 기여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 시 고려하는 항목은 재해예방, 생활환경 개선, 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도 등 개별 사업이 만들어내는 효과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 및 운용은 개별 소하천정비사업이 아니라 상위 차원에서 별도로 수립·운용되는 정책 사항이어서, 시행계획 수립 시의 고려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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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성능 향상 대책중 유하시설 개선대책에 해당하지 않는것?
하수도 개선
빗물 펌프장 개선
고지배수로 개선
유수지 개선
유하시설은 빗물을 빠르게 이동시켜 배제하는 시설로 하수도, 빗물펌프장, 고지배수로 개선 등이 해당한다.
유수지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두는 저류시설이므로, 물을 흘려보내는 유하시설이 아니라 별도의 저류시설 개선대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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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식에 의한 첨두홍수량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Qp:첨두홍수량, C:유출계수, I:강우강도, A:유역면적이다.)
Qp = 0.2778CIA
Qp = 0.2778 1/C IA
Qp = 2.778CIA
Qp = 2.778 1/C IA
합리식에 의한 첨두홍수량의 산정방법은 로 나타난다.
여기서 는 유출계수, 는 강우강도(), 는 유역면적()이며, 0.2778은 단위를 로 맞추기 위한 환산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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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의 지역성장률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천개수율
인구변화율
지역사회 성장률
지역낙후도
재해복구사업의 지역성장률 평가는 인구변화율, 지역사회 성장률, 지역낙후도 등 사회·경제적 지표로 구성된다.
하천개수율은 하천 정비의 공학적 진척도를 나타내는 지표여서, 지역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역성장률 평가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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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전체면적 5.0km2인 지역의 내수재해 취약요인 분 석시 NRCS방법에 의한 유효우량 산정을 위한 유출 곡선지수(CN)를 옳게 산정한 것은? (단, 유역의 선행토양함수조건은 AMC-Ⅱ이다.)
| 토지이용 | 면적(㎢) | 토양형 | 선행토양함수조건 | CN |
|---|---|---|---|---|
| 공업지역 | 4.0 | A | AMC-Ⅱ | 81 |
| 불투수지역 | 0.7 | B | AMC-Ⅱ | 98 |
| 개발중인지역 | 0.3 | C | AMC-Ⅱ | 94 |
54.6
81.0
84.2
91.0
면적으로 가중평균한 유출곡선지수는 84.2이다.
여러 토지이용이 섞인 유역의 CN은 각 구역 면적을 가중치로 하는 면적가중평균으로 합성한다.
CN = (4.0×81 + 0.7×98 + 0.3×94) ÷ 5.0
= (324 + 68.6 + 28.2) ÷ 5.0
= 420.8 ÷ 5.0 = 84.16 ≒ 84.2세 구역의 선행토양함수조건이 모두 AMC-Ⅱ이므로 AMC-Ⅰ·Ⅲ으로의 환산은 필요 없고 표의 CN을 그대로 쓴다. 세 값을 단순 산술평균하면 91.0, 면적이 가장 큰 공업지역 값만 쓰면 81.0이 나오는데 모두 가중치를 빠뜨린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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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표를 참조하여 방재분야 표준품셈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단계에서 해안재해위험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 업무의 기술사 소요인력은? (단, 해안재해 위험지구는 18개소이다.)
| 구분 | 해안재해위험요인분석 | |
| 단위 | 100개소 100km | |
| 소요인력(인/일) | 기술사 | 1.15 |
| 특급기술자 | 1.90 | |
| 고급기술자 | 3.75 | |
| 중급기술자 | 4.40 | |
| 초급기술자 | 2.50 | |
| 중급숙련자 | 1.90 | |
0.21인/일
0.45인/일
0.66인/일
1.21인/일
기술사 소요인력은 0.21인/일이다.
표의 품은 100개소를 기준단위로 제시된 값이므로, 대상이 18개소이면 18/100을 곱해 환산해야 한다.
기술사 = 1.15인/일 × (18 ÷ 100)
= 1.15 × 0.18 = 0.207 ≒ 0.21인/일표에서 기술사 행을 정확히 고르고 기준단위가 100개소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다른 직급 행을 잡으면 값이 달라지고(초급기술자 2.50 × 0.18 = 0.45인/일), 환산을 빠뜨리면 표의 1.15가 그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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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원인 분석중 수문·수리학적 원인분석 절차를 순서대로나열한것?
ㄱ. 자료조사
ㄴ. 재해발생 원인분석 결과 종합검토
ㄷ. 현장조사
ㄹ. 수문분석
ㄷ → ㄱ → ㄹ → ㄴ
ㄱ → ㄷ → ㄹ → ㄴ
ㄷ → ㄹ → ㄱ → ㄴ
ㄹ → ㄱ → ㄷ → ㄴ
자료조사 → 현장조사 → 수문분석 → 원인분석 결과 종합검토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강우·수위 기록과 시설물 제원 등 기존 자료를 수집하고, 이어 피해현장에서 침수흔적과 시설물 파손 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로 수집 자료가 실제와 맞는지 검증한다.
검증된 자료로 확률강우량과 홍수량을 산정하는 수문분석을 수행한 뒤, 맨 마지막에 원인분석 결과를 묶어 종합검토한다. 종합검토가 끝에 오지 않거나 분석이 조사보다 앞서는 배열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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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배수펌프장의 용량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내수침수의 해소대책이 아닌 것은?
빗물 배수펌프 증대
유수지 증대
고지배수로 설치
빗물 배수펌프장 유입관로 증대
빗물배수펌프장의 용량 부족이 원인이라면 펌프의 배수능력을 늘리거나, 유수지를 증대해 저류량을 확보하거나, 고지배수로를 설치해 애초에 저지대로 흘러드는 물을 줄이는 것이 해소대책이 된다.
유입관로의 증대는 오히려 용량이 부족한 펌프장으로 더 많은 물을 끌어들이는 결과가 되어, 내수침수 해소대책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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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 중 공공하수도시설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빗물 펌프장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양수장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시설에는 빗물펌프장,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등이 포함된다.
양수장은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한 시설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속하며, 공공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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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화재 시설
배수시설
해안시설
사면
문화재 시설은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시설에서 제외된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배수시설, 해안시설, 사면 등 방재 관련 사회기반시설의 복구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있다.
문화재는 보존·복구 절차가 별도의 법령 체계에 따라 관리되므로, 방재시설 복구사업 평가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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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시 기후변화시나리오 분석 결과 미래 강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증률 상향 적용 여부를 검토후 결정할수 있도록 권고한 할증률이 아닌것은?
기본 할증률 5% 적용
관심지역 할증률 8% 적용
주의지역 할증률 10% 적용
심각지역 할증률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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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요 재난관리 평가제도의 지역안전도 진단4요소가 아닌 것은?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위험저감능력
위험저감능력은 지역안전도 진단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안전도 진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재해 위험 수준과 이를 감당하는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제도로, 지역이 노출된 위험환경, 행정·대응 체계를 뜻하는 위험관리능력, 방재시설이 확보한 방재성능 등이 진단 요소로 쓰인다.
'위험저감능력'은 이들 요소가 작동한 결과에 가까운 표현일 뿐, 진단 요소의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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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토사유출량 분석 모형이 아닌것은?
RUSLE
MUSLE
ADCIRC
WEPP
ADCIRC는 조석·폭풍해일 등 연안의 흐름을 해석하는 수치모형으로, 토사유출량(침식·유사량) 분석 모형이 아니다.
RUSLE와 MUSLE는 강우에 의한 토양유실량을 산정하는 경험식이며, WEPP는 침식 과정을 물리적으로 모의하는 유역단위 모형으로 모두 토사유출량 분석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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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않는것은?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업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별도 관리되는 사업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치수 목적의 대상사업과는 근거 법령과 취지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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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분석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매개변수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수평확산계수
해저마찰계수
조석 파랑장
파향
수평확산계수는 파랑분석 프로그램의 매개변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랑변형 해석은 파향, 해저마찰계수, 조석에 따른 파랑장 변화 등을 매개변수로 다루는 반면, 수평확산계수는 오염물질이나 열이 퍼져나가는 이류-확산 방정식에서 사용되는 계수로 파랑 자체의 전파·변형 해석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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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단위 저감대책 수립시 비구조적 저감대책이 아닌 것은?
풍수해보험 활성화
재해지도 작성
토지이용계획과 연계방안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는 시설물을 직접 건설하는 구조적 저감대책에 해당하며, 비구조적 대책이 아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 재해지도 작성,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방안은 모두 제도·정보·계획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비구조적 대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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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점토층을 깊이5m까지 연직절토하였다 이 점토층의 일축압축강도가 1.4kg/cm2,흙의 단위중량 Γ(감마)=2 t/m3일때 파괴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인가?
2.3
2.5
2.8
3.0
이 점토층 절토면의 안전율은 2.8이다.
점착력은 일축압축강도의 절반이므로 이다 (일축압축강도 로 환산).
연직 절토의 한계고는 이며, 안전율은 실제 절토고 대비 한계고의 비로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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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실무지침상 경제성 및 작업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지하공간 저류한계 수심은?
2m 미만
3m 미만
4m 미만
5m 미만
지하공간의 저류한계 수심은 2m 미만이 바람직하다.
지하공간을 우수 저류 공간으로 활용할 때 저류수심을 과도하게 깊게 설정하면 굴착·구조물 보강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 경제성이 떨어지고, 배수·환기 등 작업성도 나빠진다.
이 때문에 재해영향평가실무지침에서는 경제성과 작업성을 함께 고려해 지하공간 저류수심의 상한을 낮게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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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대상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지질 및 생태 개발
에너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지질 및 생태 개발은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대상 분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협의대상 분야는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에너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처럼 토지 형질 변경이나 대규모 개발을 수반하는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지질 및 생태 개발'이라는 명칭의 분야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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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급별 지정기준 중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높은 지역′의 등급은?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은 가 등급으로 지정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가·나·다·라 등급으로 구분되며, 그중 가 등급이 인명피해 우려가 가장 큰 최상위 위험 등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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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관측소 선정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닌것은?
관측소의 위치
관측소의 관측자
관측연수 및 자료연수(30년 이상 보유)
관측자의 표고
관측소의 관측자가 누구인지는 강우관측소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관측소 선정은 유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와 표고, 그리고 신뢰성 있는 통계 분석을 위한 30년 이상의 관측연수·자료연수 확보 여부와 같은 객관적·기술적 조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특정 개인인 관측자가 누구인지는 관측소의 수문학적 대표성과 무관하므로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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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형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방식 중, 하천이나 우수관 횡월류부를 통하여 첨두 또는 일부만을 유입시키는 방식은?
On-line
Off-line
On-site
Off-site
하천이나 우수관의 횡월류부를 통해 첨두 유량 또는 일부만을 유입시키는 방식은 Off-line 방식이다.
On-line 방식은 저류시설이 하천이나 우수관 본류 경로상에 직접 위치해 유량 전체가 통과하는 구조인 반면, Off-line 방식은 본류 옆에 별도로 설치되어 횡월류위어 등을 통해 첨두 유량만 분류해 저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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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 기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재대책현황
과거 피해상황
침수예상구역 및 침수흔적
홍수발생 특성
침수예상구역 및 침수흔적은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 기재항목이 아니다.
방재교육형은 주민이 지역의 재해 특성과 대비 체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계몽용 지도여서 홍수발생 특성, 과거 피해상황, 방재대책현황처럼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항목을 싣는다.
반면 실제 침수 범위를 도면에 표시하는 침수예상구역·침수흔적은 대피 행동에 직접 쓰이는 피난활용형 등 다른 유형의 재해정보지도에서 다루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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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계수 0.7이고 유역에서 첨두홍수량이 도달할때까지의 시간은 20분이다. 합리식으로 첨두홍수량(m3/s)을 계산한 값은 얼마인가? (단, 강우강도식: I(mm/hr)= 2000/t, t[분], 유면면적 : 0.5km2)
9.72
19.84
40.42
97.23
합리식으로 구한 첨두홍수량은 9.72 m³/s이다.
도달시간 20분을 강우강도식에 대입하면 이다.
합리식 에 유출계수 , 강우강도 , 유역면적 를 대입하면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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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도 작성의 침수흔적 조사에서 침수흔적 표시·관리,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인 정밀조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초동조사
기초조사
현지조사
간접조사
초동조사는 침수흔적 정밀조사의 하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동조사는 침수 발생 직후 신속하게 개략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예비 단계의 조사인 반면, 정밀조사는 그 이후에 침수흔적을 정확히 표시·관리하고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본조사 단계이다.
정밀조사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기초조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현지조사, 위성·항공사진 등을 활용하는 간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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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정보지도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방재정보형
피난활용형
방재교육형
재해저감형
사용대상자가 방재업무담당 공무원인 재해정보지도는 방재정보형이다.
방재정보형은 행정이 주민의 피난유도와 방재활동을 지휘하고 위험시설·대피시설을 관리하는 데 쓰는 지도여서, 담기는 정보의 종류와 축척이 주민 배포용보다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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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안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소류력 또는 유속이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할 사항이 아닌것은?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신기술 적용성
호안 설치 시 소류력·유속 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신기술 적용성은 표준적인 검토 항목이 아니다.
호안 형식은 통상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선정하며, 특정 신기술의 적용 여부는 이러한 기본 검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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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가? (단, 기타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0
20
30
45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령은 협의 지연으로 사업 인허가 절차가 묶이지 않도록 통보 기한을 30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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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침수위험 지구의 정비대상 시설물이 아닌 것은 ?
옹벽
저류지
배수펌프장
방조제
옹벽은 침수위험지구의 정비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수위험지구는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응하는 지구이므로 저류지, 배수펌프장, 방조제와 같은 배수·차수 관련 시설이 정비대상이 된다.
옹벽은 사면 붕괴나 경사지 위험을 관리하는 시설로, 붕괴위험지구 등 별도의 지구 유형에서 다루어지는 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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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의 종류중 침수예상도에 해당되는것은?
침수흔적도
홍수범람위험도
재해정보지도
비상대처계획도
재해지도 중 침수예상도에 해당하는 것은 홍수범람위험도이다.
침수예상도는 호우·태풍 등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침수 범위를 예측한 지도이며, 홍수범람위험도가 이 유형에 속한다.
반면 침수흔적도는 과거 실제 침수 이력을 기록한 지도이고, 재해정보지도와 비상대처계획도는 각각 주민 행동요령 안내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별도의 지도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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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도 작성절차의 순서가 옳게 나열된 것은?
ㄱ. 침수흔적시 현장측량
ㄴ. 침수흔적 상황 도면표시 등
ㄷ. 침수흔적 조사자료 검토 및 분석
ㄹ. 침수흔적 조사자료 테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관리
ㄱ → ㄴ → ㄷ → ㄹ
ㄴ → ㄹ → ㄱ → ㄷ
ㄷ → ㄱ → ㄴ → ㄹ
ㄹ → ㄴ → ㄷ → ㄱ
조사자료 검토·분석 → 현장측량 → 도면표시 → 데이터베이스 구축 순이다.
먼저 주민 진술과 사진 등 수집된 침수흔적 조사자료를 검토·분석해 측량이 필요한 지점을 추려내고, 그 지점에서 침수위와 위치를 현장측량으로 확정한다.
측량 성과를 지형도에 올려 침수구역과 침수심을 도면에 표시한 다음, 마지막으로 성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해 이후 침수흔적도 갱신과 재해지도 작성에 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간에 오거나 측량이 자료검토보다 앞서는 배열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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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대피 장소 지정의 일반적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 대피경로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시설
원칙적으로 내진·내화의 공공건축물 이용
지역안전관리상 대피장소로 지정된 대상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유시설인 민간 집합시설, 호텔, 여관, 연수시설, 체육관, 사원 기숙시설 등을 대피장소로 지정
수용가능 인원은 원칙적으로 실외대피장소인 경우는 1인당1m2확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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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 공해방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방재시설물은?
방파제
방조제
방풍설비
방지망
태풍 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서 공해 방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방재시설물은 방풍설비이다.
방파제와 방조제는 각각 파랑과 조위(해일) 등 바닷물의 직접적인 침입을 막는 시설인 반면, 방풍설비는 강한 바람과 이로 인한 모래 날림·비산을 억제해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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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피해액 산정시 논과 밭의 침수심 경계선 높이는 몇m인가?
0.5m
1.0m
1.5m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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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사업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을 검토·반영 하여 다음연도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집행계획 수립을 의미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4월30일까지 전국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은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한 뒤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취합·보고되는 절차를 따르므로, 기초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곧바로 제출한다는 설명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
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해 집행계획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설명은 실제 제도 운영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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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시설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평가는 연 몇회 실시하는가?
1회
2회
3회
4회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시설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방재시설 관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의 상태와 기능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정기평가 주기가 연 1회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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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유지·관리해야하는 방재시설중 하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것은?
제방
호안
양수장
수로터널
양수장은 자연재해대책법령이 정한 하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장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수리시설)로 분류되는 반면, 제방·호안·수로터널은 하천의 흐름을 조절·보호하는 하천시설로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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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바닥 흙을 굴착하여 8800m3를 긴급으로 성토할 계획으로 5m3를 적재할 수 있는 덤프트럭을 사용하면 운반소요 대수는 얼마인가? (단, 토량변화율 L=1.25, C=0.8이다.)
1100대
2200대
3300대
4400대
덤프트럭으로 운반해야 할 소요 대수는 2,200대이다.
본 바닥(자연 상태) 토량 을 굴착해 운반할 때는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으로 환산해야 하므로 토량변화율 L을 곱한다.
운반토량은 이며, 이를 적재 덤프트럭으로 나누면 대가 된다.
C(=0.8)는 다짐 후의 토량을 구할 때 쓰는 값이므로, 운반 대수를 따지는 이 문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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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침식방지공법 중 사빈안정화공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직립호안
이안제(내습파랑저감)
돌제(연안표사제어)
지하수위저감
직립호안은 연안침식방지공법 중 사빈안정화공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립호안은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해안선을 직접 방어하는 경성(硬性) 구조물 공법인 반면, 이안제·돌제·지하수위저감과 같은 사빈안정화공법은 모래의 이동·퇴적을 유도하거나 지하수위를 조절해 사빈 자체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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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상 안전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누수탐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지형,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재해이력조사 및 수리모형실험
재해이력조사 및 수리모형실험은 안전성평가를 위한 계측·측정·조사 및 시험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침이 열거하는 항목은 누수탐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지형·지질조사 및 토질시험처럼 시설물과 그 기초·주변 지반의 현재 상태를 직접 재고 확인하는 조사·시험이다.
재해이력조사는 과거 기록을 정리하는 문헌 조사이고 수리모형실험은 설계 검토 단계에서 별도로 수행하는 실험이어서, 시설물의 상태를 실측하는 안전성평가 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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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제방의 유하 능력에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유고를 더 높게 하는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류부가 황폐되어 있는 경우
유출 토사가 다량으로 퇴적할 염려가 있는 하천
제외지에 중요한 시설이 있을경우
만곡 하천의 요안(凹岸)부
제외지에 중요한 시설이 있는 경우는 하천제방의 여유고를 더 높게 확보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유고를 할증하는 경우는 유역이 황폐되어 갑작스러운 유출 증가가 우려되거나, 다량의 토사 유출·퇴적이 예상되는 하천, 그리고 흐름이 집중되어 수위가 상승하기 쉬운 만곡부의 요안측처럼 실제 유황·지형 조건이 불리한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외지(제방 바깥쪽 하천 측) 시설의 중요도는 여유고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아니며, 오히려 제내지(제방 안쪽 생활공간)에 중요 시설이 있는지가 제방 안전도 확보 측면에서 검토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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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천에서 재현기간 5년 홍수가 다음해에 발생할 확률(%) ′A′ 재현기간 5년 홍수가 다음 5년 동안 적어도 한 번 발생할 확률(%) ′B′는 각각얼마인가?
A: 20%, B: 50%
A: 25%, B: 67%
A: 20%, B: 67%
A: 25%, B: 50%
다음해에 발생할 확률 A는 20%, 5년 동안 적어도 한 번 발생할 확률 B는 67%이다.
재현기간 5년 홍수의 연간 발생확률은 , 즉 A=20%이다.
5년 동안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이므로, 적어도 한 번 발생할 확률은 , 즉 약 67%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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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상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로 피해야 할곳은?
설치지점의 부지면적을 고려한 충분한 저류용량확보가 가능한 지역
지대가 주변보다 높은 지역
설치시 저감효과가 우수하며, 침수피해 저감효과가 있는 지점
현지여건상 시공 및 교통처리에 큰 문제가 없는 지점
지대가 주변보다 높은 지역은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위치로 피해야 한다.
저류·유입 기능을 하는 지역외 시설은 주변 유역의 우수를 자연 유하로 끌어들여야 하므로, 지대가 높으면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저류용량 확보가 가능한 부지, 침수피해 저감효과가 큰 지점, 시공·교통처리에 문제가 없는 지점은 설치 위치로 적합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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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방재시설의 대응체제는 어떤 계측관리 수준에 관한 설명인가?
시공중단, 관찰·계측의 강화, 계측빈도의 증가, 응급대책, 대책공사 제고
통상수준
주의수준
경계수준
대피수준
시공을 멈추고 응급대책과 대책공사까지 검토하는 단계는 경계수준이다.
계측관리 수준은 통상 → 주의 → 경계 → 대피로 올라가는데, 계측값이 관리기준을 넘어 변위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되면 경계수준으로 격상해 시공을 중단하고 관찰·계측을 강화하며 응급대책과 대책공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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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지구 등의 피해액 산정 시 가장 유효한 변수?
강우량
인구밀도
침수면적
하천 개수율
침수위험지구 등의 피해액 산정 시 가장 유효한 변수는 침수면적이다.
피해액은 침수된 범위 안에 있는 자산과 인명 노출 정도에 비례해 커지므로, 실제로 물에 잠긴 면적이 피해 규모를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변수로 활용된다.
강우량·인구밀도·하천개수율은 침수 발생의 원인이나 배경 여건을 설명하는 변수일 뿐, 피해액 자체와의 직접적 대응관계는 침수면적만큼 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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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관로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사검사를 수 행한다.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수밀검사는 침입시험과 침출시험으로 구분한다.
침압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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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식 사방댐이 안정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전도에 대한 안정
제체의 파괴에 대한 안정
기초지반의 지지력에 대한 안정
양압력에 대한 안정
양압력에 대한 안정은 중력식 사방댐의 안정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력식 사방댐은 자중으로 토석과 수압을 견디는 구조여서 전도, 활동(미끄러짐), 제체 자체의 파괴, 기초지반의 지지력에 대한 안정을 확보하도록 검토한다.
양압력은 물을 깊게 담수하는 저수용 댐에서 제체 바닥에 위로 작용하는 수압을 다룰 때 문제가 되는 항목으로, 물을 가두지 않고 토석 유출을 저지하는 사방댐의 표준 안정조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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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보호시설 중 다음은 어떤옹벽에 관한 설명인가?
의지식 옹벽
중력식 옹벽
낙석방지용 옹벽
계단식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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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댐 중 유목차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은?
의지식 옹벽
중력식 사방댐
복합식 사방댐
불투과성 사방댐
유목만 걸러내려면 물과 토사는 흘려보내고 떠내려오는 나무는 걸리게 하는 투과형 구조여야 한다. 의지식 옹벽(버트레스식)은 기둥형 골조를 일정 간격으로 세워 그 틈으로 유수와 토사를 통과시키면서 유목을 차단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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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면적 피해액 관계식에서 도시의 유형별 구분으로 틀린것은?
대도시
농촌지역
산간지역
어촌지역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에서 도시의 유형은 대도시·농촌지역·산간지역 등 인구·자산 밀도와 지형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어촌지역은 별도의 유형으로 두지 않는다.
침수 1ha당 피해액 원단위가 지역의 개발 정도와 지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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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내진 성능 보간을 위한 적용 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진격리장치
감쇠장치
가속도측정장치
능동제어장치
가속도측정장치는 지진 발생 시 구조물의 거동을 계측하기 위한 계측 장비일 뿐, 지진 하중 자체를 줄이거나 제어하는 내진성능 보강 장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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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 및 계획에 대한 평가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의 평가
방재시설의 보수·보강계획 수립·시행 사항의 평가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평가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는 정기 및 수시 점검, 보수·보강계획의 수립·시행,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실제 관리 실태를 대상으로 하며, 설계 및 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있고, 설계 단계의 적정성 자체를 평가 항목으로 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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