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의 소집청구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할 수 있으므로, 100분의 3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100분의 3은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요건과 혼동하도록 만든 함정이다.
-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사채원부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해야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사채 모집은 이사회 결의가 원칙이나, 전환사채 발행사항은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정하도록 할 수 있다.
- 판례는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신주발행무효의 소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6월의 제소기간을 적용한다.
소규모합병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존속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아 총회 승인을 생략하는 제도이므로, 총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주식매수청구도 함께 배제된다.
-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게 정할 수 있다.
- 분할무효의 소는 합병무효의 소 규정이 준용되어 분할등기 후 6월 내에 제기한다.
- 분할무효 판결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어 소급효가 없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므로, 100분의 1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비율은 권리마다 다르므로 각각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 청구(대표소송)는 100분의 1 이상 주주가 할 수 있다.
- 회사 해산판결 청구는 100분의 10 이상 주주가 할 수 있다.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100분의 3 이상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한다.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정관에 따라 1인 또는 수인을 둘 수 있을 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사원 수가 적고 폐쇄적인 유한회사의 특성상 감사를 필수기관으로 하지 않는다.
-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으므로 지시식·무기명식 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 사원의 지분 양도에는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정관으로 그 제한을 가중할 수는 있어도 완화할 수는 없다.
- 자본증가의 결의에서 특정한 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사원 아닌 제3자도 증자에 따른 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원고패소판결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어 다른 제소권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주주·이사·감사도 다시 제소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 주식회사 설립무효는 주주·이사·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심리 중 하자가 보완되고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재량기각).
-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창고업자는 원칙적으로 임치물을 출고할 때 보관료를 청구하지만, 일부 출고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전부 출고할 때까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 임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난 후 2주간 전에 예고하고 반환할 수 있다.
-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가 있으면 창고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 창고증권 소지인은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매수인이 6월 내에 발견하여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발견하지 못한 데 과실이 없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도 6월 내 발견·통지가 없으면 매수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본다.
-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고 대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가 지났는데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판례는 상인간 매매의 특칙을 상인간 임대차에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상호계산에서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6월이므로, 1년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상호계산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을 때 상법이 6월로 보충한다.
-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임치를 받으면 보수가 없어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해야 한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과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으므로, 무한책임사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해야 하지만, 합자회사는 두 종류의 사원이 각 1인 이상이면 된다.
- 합명회사 사원은 모두 업무집행권과 무한책임을 가지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할 수 없고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진다.
- 합자회사 정관과 등기에는 합명회사 기재사항 외에 각 사원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기재한다.
- 합명회사 사원은 노무·신용도 출자할 수 있으나,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시험 당시 상법 제398조는 이사회 승인의 시기를 사전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사후승인이 일절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진술이 옳지 않다.
승인을 미리 받도록 문언에 명시한 것은 2011년 개정(2012년 시행) 이후의 일이다.
-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한 자가 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 다른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하면 판례상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 판례는 이사회 승인이 없어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가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 회사가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상대적 무효).
시험 당시 상법은 자본감소의 종류를 묻지 않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구했으므로, 명목적 감자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를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제외한 것은 2011년 개정(2012년 시행) 이후이다.
- 실질적 자본감소는 자본과 함께 순자산도 줄이는 것으로 사실상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다.
- 액면가 감액은 정관 기재사항인 1주의 금액을 바꾸므로 정관변경이 필요하지만, 주식 수 감소는 그렇지 않다.
- 감자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변경등기일부터 6월 내에 제기한다.
정관의 목적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와 거래상대방 보호와 관련되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고, ‘상업’·‘공업’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한다.
-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어서, 누락하면 정관이 무효가 되어 설립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 상호도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써야 한다.
이익공여금지 규정은 공여된 이익의 반환을 정할 뿐, 이익을 받고 한 주주권 행사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으므로 그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다만 그러한 의결권 행사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사유로 다투어질 수는 있다.
- 회사는 누구에게든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 회사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도 그 대가를 반환해야 한다.
- 특정 주주에게 무상이나 현저히 적은 대가로 이익을 공여하면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는 주식양도 승인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2주 이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이 기간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주식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다.
- 가설인 명의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주식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한다.
이익준비금은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고, 주식배당액은 적립 기준에서 제외된다.
주식배당은 회사 재산이 유출되지 않으므로 이익준비금 적립 대상이 아니다.
- 준비금은 계산상 수치에 불과하므로 그에 상당하는 자산을 금전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다.
- 시험 당시 법정준비금은 결손 보전과 자본 전입에만 쓸 수 있어 이익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었다.
-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자본이 늘고 신주가 발행되지만 회사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불문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등기 전에는 선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 후에는 정당한 사유 있는 선의자를 제외하고 대항할 수 있다는 구조이다.
-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해야 한다.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고, 이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
-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 운송인은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이 진술이 옳다.
운송계약은 도급의 성질이 있어 운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운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운송의 중지·운송물의 반환 등 처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송하인(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그 소지인)에게 있다.
-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 판례는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이 채무불이행책임뿐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에도 미친다고 본다.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명령 사유는 설치등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이므로, 2년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폐쇄명령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한다.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
-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 판례는 주주권이 법률에 정한 사유로만 상실되고, 당사자 간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다.
주주 아닌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은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이 옳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경영상 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판례는 직원들에게 퇴직 시 주가 하락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을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다.
- 상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액면미달 발행을 허용한다.
- 판례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양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하면 신주인수권을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본다.
판례는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고 그 직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따라서 변호사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상호 등기 대상도 아니다.
-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우리 상법에는 영업으로 하지 않아도 상행위가 되는 절대적 상행위가 없다.
-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영세한 경우는 영업으로 하더라도 상행위가 되지 않는다.
감사의 선임은 보통결의이지만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야 하므로, 해임까지 보통결의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감사 해임에는 이사 해임 규정이 준용되고, 비상장회사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은 이사회가 하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
-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감사를 둘 수 없다.
-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은 그 초과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위탁매매인이 거래소 시세 있는 물건에 대해 개입권을 행사하여 직접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개입권을 행사해도 위탁매매인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거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는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저가로 매수한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 매수위탁에서 위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으면 위탁매매인은 그 물건을 공탁 또는 경매할 수 있다.
판례는 사채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도 사채 상환청구권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므로, 5년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의 변형으로서 원본채권의 시효기간을 따른다는 취지이다.
-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이 악의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 책임은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판례는 감자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주주총회에서 가부동수이면 부결이며, 정관으로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규정은 주주평등원칙과 다수결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의장이 주주라면 1주 1의결권을 가질 뿐이고, 가부를 정하는 별도의 결정권은 가질 수 없다.
- 이사 해임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인 특별결의로 한다.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정관에 서면투표 규정을 두면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대표이사가 있더라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1인에게만 하여도 효력이 생기므로, 전원에게 해야 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공동대표는 능동대표에만 요구되고,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표는 각자 할 수 있다.
- 회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회사 설립 시 공동대표를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설립등기에 포함해야 한다.
- 판례는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권 행사를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