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방기준을 제정하는 대상시설물에 해당하지않는것?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농수산물 유통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