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주기는? | [방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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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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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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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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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해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1년은 시행계획의 주기이며, 3년·7년은 정비계획 수립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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