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23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12023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FTA에 사용되는 다음 기호들의 명칭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왼쪽부터

    생략사상, 억제게이트, 기본사상, 통상사상


    해설

    FTA(결함수분석)는 사고의 원인을 논리기호로 나타낸 나무 형태의 그림으로, 사상(event)과 게이트(gate)를 표준 기호로 구분해 표시한다.

    생략사상은 마름모로 표시하며, 정보 부족이나 전개할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원인을 세분하지 않는 사상을 나타낸다. 억제게이트는 육각형으로 표시하는 논리게이트로, 입력사상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출력사상이 발생하는 조건부 게이트다. 기본사상은 원으로 표시하며, 더 이상 전개할 필요가 없는 재해의 기본적 원인(기계 고장, 작업자 실수 등)을 나타낸다. 통상사상은 집 모양(사각형 위에 지붕을 얹은 오각형)으로 표시하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상태에서도 항상 발생이 예상되는 사상을 말한다. 네 기호 모두 고유한 도형으로 구분되므로 형태와 명칭을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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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3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청각적 표시장치보 시각적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경우 3가지

    해설

    ① 정보가 복잡할 때

    ② 정보가 길 때

    ③ 정보가 후에 재참조될 때

    ④ 정보가 공간적 위치를 다룰 때

    ⑤ 수신 장소가 시끄러울 때

    ⑥ 수신자가 한곳에 머물 때


    해설

    인간공학에서 청각적 표시장치보다 시각적 표시장치가 유리한 경우는 전언(메시지)의 성격과 수신 환경으로 판단한다. ① 정보(전언)가 복잡할 때는 문자·도표로 세부내용을 한눈에 담아 전달하기 쉽고, ② 정보가 길 때도 시각 정보가 이해·처리에 유리하며, ③ 정보가 후에 재참조될 때는 남겨두고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각 정보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정보가 공간적 위치를 다룰 때, 수신 장소가 시끄러울 때, 수신자가 한곳에 머물 때도 시각적 표시장치가 유리한 것으로 본다. 반대로 전언이 간단·짧고 즉각적 행동을 요구하며 수신자가 자주 움직이거나 어두운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청각적 표시장치가 유리하다는 것이 이 개념과 짝을 이루는 비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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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3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도 작성 시 사업주가 관리해야 하는 장소 2가지

    해설

    ①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를 제조·취급·사용하는 장소

    ②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해설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서 정한다. 사업주는 ①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②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에 대해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두 장소는 위험물이 인화성 액체(증기·가스)인지 인화성 고체인지로 나뉘는데, 액체는 상온에서도 증기가 발생해 가스폭발 위험장소로, 고체는 분진 형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구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작성된 구분도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후속 의무(제311조)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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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3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기상 악화 후 작업 중지 또는 비계 조립·해체 후 작업 시 점검 및 보수해야 할 5가지 항목 쓰시오.

    해설

    ① 손잡이의 탈락여부

    ② 발판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

    ③ 연결재료와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④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흔들림 상태

    ⑤ 비계 연결부 및 접속부 풀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비·눈 등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도록 정한다.

    ①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⑥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규정된 점검 항목은 모두 여섯 가지이고 문항은 5가지만 요구하므로 답안의 다섯 항목이 그대로 인정된다. 답안에 없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까지 함께 익혀 두면 6가지를 요구하는 변형 문항에도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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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3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사업주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배관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을 때

    ②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을 때

    ③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해설

    파열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파열판의 설치)에 따라 안전밸브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특정 상황에서 설치해야 한다. 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압력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 스프링식 안전밸브가 반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이고, ②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안전밸브가 미세하게 누설되기만 해도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새어나가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경우다. ③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성물질·중합물 등이 안전밸브 내부에 쌓여 정작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다. 세 경우 모두 안전밸브 단독으로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출될 수 있는 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나 자동경보장치를 두어(제263조) 이중으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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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3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인간관계의 매커니즘 관련 용어를 쓰시오.


    ① 자신의 결함과 무능으로 인한 열등감이나 긴장을 장점으로 보충

    ② 실패나 약점을 그럴 듯한 이유로 변명하여 비난을 피함

    ③ 억압된 욕구를 다른 가치있는 목적 실현으로 충족

    ④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함

    해설

    ① 보상 ② 합리화 ③ 승화 ④ 투사


    해설

    인간관계의 매커니즘(적응기제)은 개인이 욕구불만이나 갈등 상황에서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행동 양식으로, 문항의 네 사례는 각각 서로 다른 유형에 해당한다.

    ① 자신의 결함ㆍ무능으로 인한 열등감이나 긴장을 다른 방면의 우수한 능력으로 채우는 것은 보상이다.

    ② 실패나 약점을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화해 자기를 방어하는 것은 합리화이며, 신 포도형ㆍ달콤한 레몬형이 대표적 사례다.

    ③ 억압된 욕구나 충동을 예술ㆍ학문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로 바꾸어 충족하는 것은 승화다.

    ④ 자신의 억압된 감정이나 욕구를 타인의 것으로 돌려 생각하는 것은 투사이며, 자신을 대상과 같다고 여겨 닮으려는 동일시와는 방향이 반대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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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3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심사 종류 3가지와 심사기간을 쓰시오.

    해설

    ① 예비심사: 7일

    ② 서면심사: 15일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해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에서 정한다. ① 예비심사는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유해·위험기계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심사로 7일 이내에 처리하고, ② 서면심사는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관련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심사로 15일(외국 제조는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심사로 30일(외국 제조는 45일) 이내에 처리한다. 이 외에 실제 제품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전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제품심사가 별도로 있으며, 앞의 세 심사가 "서류·체계"를 보는 사전 심사라면 제품심사는 "실물"을 검사하는 최종 단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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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3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관한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 ① ) 이상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기 시작할 때 드럼에 적어도 ( ② ) 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여야 한다.

    해설

    ① 5

    ② 2


    해설

    항타기ㆍ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무거운 추ㆍ해머를 매달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부재이므로, 일반 양중기보다 더 엄격한 안전계수와 여유 길이를 요구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1조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① 5 이상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는데, 이는 로프의 파단하중이 실제 사용하중의 5배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해 반복 하중에 의한 피로파단을 방지한다.

    같은 규칙 제212조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 위치에 있거나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에도 드럼에 적어도 ②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을 요구하는데, 로프가 완전히 풀려 드럼에서 이탈하거나 로프 끝단 고정부에 과도한 하중이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 여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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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3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사업주가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

    해설

    ①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② 높이 2미터 이상 철골 등 도전성 물체 접촉 우려 장소

    ③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는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교류아크용접기를 감전 위험이 큰 장소에서 사용할 때 자동전격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①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는 주위 전체가 금속이라 신체가 접지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② 높이 2미터 이상 철골 등 도전성 물체 접촉 우려 장소는 추락 위험과 감전 위험이 겹치는 장소이며, ③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는 인체 저항이 낮아져 적은 전압에도 감전 피해가 커지는 장소다. 세 장소 모두 신체가 접지 상태에 가까워져 무부하전압만으로도 감전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자동전격방지기로 무부하전압을 안전전압 이하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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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3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 매제곱미터당 ( a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 b ) 이상으로 해야 한다.

    - 계단의 폭은 ( c ) 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높이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 m 이내마다 길이 ( d )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 높이 ( e )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해설

    a: 500

    b: 4

    c: 1

    d: 1.2

    e: 1


    해설

    계단의 구조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정한다. 제26조(계단의 강도)는 계단 및 계단참을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며, 제27조(계단의 폭)는 계단의 폭을 1m 이상으로 하도록 정한다(급유·보수·비상용·나선형·높이 1m 미만 이동식 계단은 예외). 제28조(계단참의 설치)는 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3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하며, 제30조(계단의 난간)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안전율(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 4는 계단 강도 기준에만 등장하는 수치이고, 계단참 설치 간격(3m)과 계단참 길이(1.2m)를 서로 바꿔 기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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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3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방독마스크 표시사항을 3가지 쓰시오. (단, 안전인증 표시 제외)

    해설

    ① 파과곡선도

    ② 사용시간 기록카드

    ③ 정화통의 외부측면의 표시색

    ④ 사용상의 주의사항


    해설

    방독마스크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 외에도 사용조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① 파과곡선도는 정화통이 유해가스를 얼마나 오래 정화할 수 있는지(파과시간)를 농도별로 나타낸 그래프로, 교체 시점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② 사용시간 기록카드는 실제 사용 이력을 기록해 파과곡선도만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실사용 조건(온습도, 농도 변동 등)을 반영해 교체 시점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③ 정화통 외부 측면의 표시색은 유기화합물용·할로겐용·황화수소용·시안화수소용·아황산용 등 대응 가스 종류를 색으로 즉시 식별하게 하여 잘못된 정화통 장착을 막는다. 이 외에 사용상의 주의사항까지 표시해야 하는데, 세 항목 모두 "정화통의 성능은 시간이 지나면 소진된다"는 방독마스크의 근본적 한계를 사용자가 알고 교체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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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3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5가지 쓰시오

    해설

    ① 금속 및 광물의 용해로

    ② 화학설비

    ③ 건조설비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⑤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 설비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사업ㆍ건설공사나 특정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기 전에 그 안전성을 미리 심사받는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은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무관하게 심사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열거하는데, 문항의 다섯 항목이 그대로 해당한다.

    금속 및 광물의 용해로는 고온 용융물을 다루어 화상ㆍ폭발 위험이 크고, 화학설비건조설비는 인화성 물질의 반응ㆍ가열 과정에서 화재ㆍ폭발 위험이 있다.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다량의 가연성 가스를 집합 배관으로 공급해 누출ㆍ폭발 위험이 높으며,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 설비는 유해물질 노출을 차단하는 설비 자체의 성능이 근로자 건강과 직결되므로 사전 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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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3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사업장의 강도율과 도수율을 구하시오


    400명 근무

    1일8시간 300일

    1인당 연간 50시간 잔업

    재해건수 5건 (사망 1명,10급 재해 4명)

    해설

    ① 강도율


    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dfrac {총요양근로손실일수} {연근로시간수} * 1,000


    = (7500+6004)(400(8시간300+50))\dfrac {(7500 + 600*4)} {(400명 * (8시간*300일+50))} * 1,000 = 10.10

    ② 도수율


    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dfrac {재해건수}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5400(8300+50))\dfrac {5} {400명 * (8*300+50))} * 1,000,000 = 5.10



    해설

    강도율과 도수율은 모두 재해의 심각성ㆍ빈도를 연근로시간 1,000 또는 100만 시간당으로 표준화한 지표다. 강도율은 근로손실의 크기를, 도수율은 재해 발생 빈도를 나타낸다.

    강도율 =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dfrac{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times 1000

    근로손실일수는 사망 1명을 7,500일로, 신체장해 10급 재해자는 1명당 600일로 환산하는 것이 통상적 기준이므로 총요양근로손실일수는 7500+600×4=99007500+600\times4=9900일이고, 연근로시간수는 400명이 1일 8시간ㆍ연 300일에 1인당 연간 50시간 잔업을 더해 400×(8×300+50)=980000400\times(8\times300+50)=980000시간이다. 대입하면 9900980000×1000\dfrac{9900}{980000}\times1000이 되어 강도율은 10.10이다.

    도수율 =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5980000×1000000=\dfrac{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times1000000=\dfrac{5}{980000}\times1000000을 계산하면 도수율은 5.10이 된다. 두 지표는 분모(연근로시간수)는 같지만 분자가 근로손실일수인지 재해건수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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