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상세 페이지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심사 종류 3가지와 심사기간을 쓰시오.
해설
① 예비심사: 7일
② 서면심사: 15일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
해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에서 정한다. ① 예비심사는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유해·위험기계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심사로 7일 이내에 처리하고, ② 서면심사는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관련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심사로 15일(외국 제조는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심사로 30일(외국 제조는 45일) 이내에 처리한다. 이 외에 실제 제품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전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제품심사가 별도로 있으며, 앞의 세 심사가 "서류·체계"를 보는 사전 심사라면 제품심사는 "실물"을 검사하는 최종 단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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