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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위험장소의 구분도 작성 시 사업주가 관리해야 하는 장소 2가지 상세 페이지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도 작성 시 사업주가 관리해야 하는 장소 2가지

해설

①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를 제조·취급·사용하는 장소

②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해설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서 정한다. 사업주는 ①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②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에 대해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두 장소는 위험물이 인화성 액체(증기·가스)인지 인화성 고체인지로 나뉘는데, 액체는 상온에서도 증기가 발생해 가스폭발 위험장소로, 고체는 분진 형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구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작성된 구분도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후속 의무(제311조)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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