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배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배관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을 때
②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을 때
③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해설
파열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파열판의 설치)에 따라 안전밸브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특정 상황에서 설치해야 한다. 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압력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 스프링식 안전밸브가 반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이고, ②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안전밸브가 미세하게 누설되기만 해도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새어나가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경우다. ③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성물질·중합물 등이 안전밸브 내부에 쌓여 정작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다. 세 경우 모두 안전밸브 단독으로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출될 수 있는 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나 자동경보장치를 두어(제263조) 이중으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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