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세 페이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5가지 쓰시오
해설
① 금속 및 광물의 용해로
② 화학설비
③ 건조설비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⑤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 설비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사업ㆍ건설공사나 특정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기 전에 그 안전성을 미리 심사받는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은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무관하게 심사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열거하는데, 문항의 다섯 항목이 그대로 해당한다.
금속 및 광물의 용해로는 고온 용융물을 다루어 화상ㆍ폭발 위험이 크고, 화학설비와 건조설비는 인화성 물질의 반응ㆍ가열 과정에서 화재ㆍ폭발 위험이 있다.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다량의 가연성 가스를 집합 배관으로 공급해 누출ㆍ폭발 위험이 높으며,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 설비는 유해물질 노출을 차단하는 설비 자체의 성능이 근로자 건강과 직결되므로 사전 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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