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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강도율과 도수율을 구하시오


400명 근무

1일8시간 300일

1인당 연간 50시간 잔업

재해건수 5건 (사망 1명,10급 재해 4명)

해설

① 강도율


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dfrac {총요양근로손실일수} {연근로시간수} * 1,000


= (7500+6004)(400(8시간300+50))\dfrac {(7500 + 600*4)} {(400명 * (8시간*300일+50))} * 1,000 = 10.10

② 도수율


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dfrac {재해건수}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5400(8300+50))\dfrac {5} {400명 * (8*300+50))} * 1,000,000 = 5.10



해설

강도율과 도수율은 모두 재해의 심각성ㆍ빈도를 연근로시간 1,000 또는 100만 시간당으로 표준화한 지표다. 강도율은 근로손실의 크기를, 도수율은 재해 발생 빈도를 나타낸다.

강도율 =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dfrac{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times 1000

근로손실일수는 사망 1명을 7,500일로, 신체장해 10급 재해자는 1명당 600일로 환산하는 것이 통상적 기준이므로 총요양근로손실일수는 7500+600×4=99007500+600\times4=9900일이고, 연근로시간수는 400명이 1일 8시간ㆍ연 300일에 1인당 연간 50시간 잔업을 더해 400×(8×300+50)=980000400\times(8\times300+50)=980000시간이다. 대입하면 9900980000×1000\dfrac{9900}{980000}\times1000이 되어 강도율은 10.10이다.

도수율 =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5980000×1000000=\dfrac{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times1000000=\dfrac{5}{980000}\times1000000을 계산하면 도수율은 5.10이 된다. 두 지표는 분모(연근로시간수)는 같지만 분자가 근로손실일수인지 재해건수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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