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공사 중인 건물 옆으로 초록색 가설계단이 비스듬히 올라가 있다. 계단 양옆에는 난간이 이어져 있다.

    계단은 아래층에서 위층까지 한 번에 이어져 있고, 중간에 평평하게 쉬어 가는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가.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 ③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 ④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⑤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단을 설치할 때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⑥ )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500

    4

    1

    3

    1.2

    2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제27조(계단의 폭)·제28조(계단참의 설치)·제29조(천장의 높이).

    500 - 4 - 1 - 3 - 1.2 - 2를 한 줄로 외우세요. 계단 관련 문제는 이 여섯 숫자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①의 500kg/m²은 사람이 몰릴 것을 전제한 값입니다. 계단은 여러 명이 동시에 오르내리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②의 안전율 4재료가 파괴되는 하중을 실제 걸리는 하중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실제 예상 하중의 4배까지 버텨야 합니다.

    ⑤의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를 정확히 읽으세요. 폭이 아니라 올라가는 방향으로 잰 길이입니다. 사람이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④의 계단참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쉬어 갈 수 있고, 굴러떨어질 때 추락 거리를 3m에서 끊어 줍니다.

    ③의 폭 1m 예외도 알아두세요.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제외됩니다.

    ⑥의 천장 높이도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폐기 기준 4가지를 쓰시오. (단, 이음매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비자전로프가 아니다.)


    ▶ 영상 설명

    크레인이 와이어로프로 파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있다. 로프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다.

    해설

    ①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②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③ 꼬인 것

    ④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⑤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1호(달비계의 구조)이며, 제166조가 이를 양중기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달비계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이 같습니다.

    10%와 7%를 한 쌍으로 외우세요. 끊어진 소선은 10% 이상, 지름 감소는 7% 초과입니다. 숫자와 대상을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선이 끊어진다는 것은 로프가 이미 피로파괴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몇 가닥이지만 나머지 가닥에 하중이 몰려 급격히 진행됩니다.

    지름이 줄어드는 이유는 마모와 내부 소선 파단입니다. 겉지름이 7%만 줄어도 단면적은 그보다 훨씬 크게 감소합니다.

    '꼬인 것(킹크)'은 로프가 비틀려 매듭처럼 접힌 상태로, 그 지점의 강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단서에서 제외한 이음매가 있는 것까지 더하면 폐기 사유는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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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의 기계의 넘어짐(전도, 전락) 방지 및 근로자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성토 현장에서 불도저가 앞쪽 배토판으로 흙을 밀어내고 있다. 밀려 나온 흙이 앞쪽에 둔덕처럼 쌓여 있다.

    지반은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며, 장비가 지나는 길 옆으로 흙이 무너져 내린 자리가 보인다. 주변에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없다.

    해설

    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네 항목을 두 갈래로 나누세요. ①은 사람과의 접촉, ②③④는 기계가 넘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②③④가 모두 '땅'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는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딛고 선 땅이 무너져 넘어집니다.

    ②의 부동침하는 한쪽만 가라앉는 현상입니다. 양쪽이 고르게 내려앉으면 문제가 없지만, 한쪽만 가라앉으면 기계가 기울어집니다. 이 영상처럼 다져지지 않은 성토면이 대표적입니다.

    ③의 갓길은 도로 가장자리입니다. 성토한 비탈 위 가장자리는 안쪽보다 훨씬 약합니다. 무한궤도 한쪽이 갓길에 올라타면 그대로 굴러떨어집니다(전락).

    ④의 도로 폭은 장비가 중앙으로 다닐 수 있는 여유를 뜻합니다. 폭이 좁으면 가장자리를 딛게 됩니다.

    ①의 유도자는 규칙 제200조(접촉의 방지)와 이어집니다.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작업계획서 작성, 제한속도 지정,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대해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굴착기로 비탈을 파 내려가고 있다. 굴착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서 있고, 위쪽에는 큰 돌덩이가 걸려 있다.


    ① 모래: ( )

    ② 그 밖의 흙: ( )

    ③ 연암 및 풍화암: ( )

    ④ 경암: ( )

    해설

    ① 모래: 1 : 1.8

    ② 그 밖의 흙: 1 : 1.2

    ③ 연암 및 풍화암: 1 : 1.0

    ④ 경암: 1 : 0.5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이 문항은 순서가 뒤섞여 있습니다. 보통은 모래-연암/풍화암-경암-그 밖의 흙 순인데 여기서는 그 밖의 흙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항목 이름을 하나씩 확인하고 숫자를 붙이세요.

    표기 읽는 법수직 1 : 수평 n입니다. 뒤 숫자가 클수록 완만합니다. 모래(1.8)가 가장 눕고 경암(0.5)이 가장 섭니다.

    모래가 가장 완만한 이유는 입자끼리 붙는 힘(점착력)이 거의 없어 스스로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암반은 자체 강도로 버팁니다.

    이 영상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굴착면이 거의 수직이면 어느 기준도 만족하지 못하고, 위쪽에 걸린 부석은 이미 떨어질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굴착작업 전에는 제338조에 따라 작업장소 및 주변의 부석·균열 유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변화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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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영상은 굴착기로 화물을 인양하는 장면이다.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하기 위해 굴착기가 갖추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 버킷 연결부의 퀵커플러에 달린 훅에 슬링벨트를 걸어 관로 자재를 들어 올린다. 훅에는 해지장치가 달려 있어 벨트가 벗겨지지 않게 잠긴다. 옆에서 철수가 수신호로 방향을 잡아 준다.

    해설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제1항 — 2022.10.18 신설로 굴착기 인양작업이 조건부 합법화된 조문입니다.

    셋 — '인양 가능 제작(달기구 부착) · 정격하중 확인 · 해지장치(낙하 방지)'. 셋을 모두 갖춘 굴착기만 인양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설의 배경 — 현장에서는 굴착기 버킷 이빨에 슬링을 거는 임의 인양이 만연했고 낙하 사망사고가 반복됐습니다. 금지 일변도 대신 제작·표시·해지장치를 갖춘 기계에 한해 허용하는 쪽으로 정비된 것입니다.

    제2항(인양작업 중 준수사항)까지 세트로 — ① 제조사의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
    사람을 지정하여 신호
    ③ 인양물과 근로자 접촉 우려 장소 출입금지
    지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
    ⑤ 인양 화물 무게는 정격하중 초과 금지. 영상의 수신호(②)가 그 실물입니다.

    제3항 —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는 양중기 규정(제163조~제170조)을 준용하며 이때 '크레인'은 '굴착기'로 봅니다. 즉 로프 안전계수·사용금지 기준이 굴착기 인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굴착기 안전 3형제(2022 신설) —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설치·작동 확인),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퀵커플러 버킷 분리 사고 방지),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굴착기 문제는 이 셋 중 하나를 묻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배근된 슬래브 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펌프카가 붐을 뻗어 콘크리트를 쏟아 붓고, 작업자들이 고르게 펴고 있다.

    해설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다섯 항목이 시간 순서입니다. 타설 전(점검) → 타설 중(감시·보강·분산) → 타설 후(양생기간 준수).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 채점 포인트입니다. 어제 점검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합니다. 밤사이 비가 오거나 지반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⑤ 편심 방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한곳에 콘크리트를 몰아 부으면 그 부분 동바리에만 하중이 집중되어 국부 좌굴이 일어나고, 한 개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전체가 내려앉습니다.

    ②의 '감시자'는 타설 중 아래에서 동바리를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붕괴는 갑자기가 아니라 징후를 보이며 진행되므로, 보고 있으면 대피할 시간이 있습니다.

    거푸집동바리 붕괴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집중됩니다. 타설이 진행될수록 하중이 급격히 늘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영상의 재해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가 바닥에서 높이 솟은 대구경 배관 위를 밟고 뒤로 걷다가 밸브 근처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보일러 본체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진다.


    (가) 기인물

    (나) 가해물

    (다) 재해발생형태

    해설

    (가) 배관(밸브)

    (나) 바닥

    (다) 떨어짐


    해설

    기인물은 재해의 출발점이 된 물체다. 배관 위를 걷다가 발을 헛디뎠으므로 기인물은 배관이고, 배관의 부속인 밸브도 인정된다.

    가해물은 몸에 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다. 연쇄 사고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을 가해물로 보며,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부딪힌 바닥이다.

    높은 배관 위에서 낮은 바닥으로 몸이 내려갔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떨어짐이다. 같은 높이에서 구르면 넘어짐, 물체 사이에 물리면 끼임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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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내용을 넣으시오.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 ①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 ②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 ③ ) 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시험을 할 것
    해설

    ①: 5
    ②: 15
    ③: 30


    해설

    불발탄 접근 대기시간은 전기뇌관 5분 · 전기뇌관 외 15분이고, 도통시험 이격거리는 30m다.

    왜 시간이 다른가 —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고 끝을 단락시켜 놓으면 재점화 경로가 확실히 끊긴다. 그래서 5분이면 충분하다. 반면 도화선 방식은 불이 어디까지 탔는지 알 수 없어 15분을 기다린다. 확인이 되면 짧고, 안 되면 길다고 이해하면 두 숫자가 안 뒤집힌다.

    30m는 점화 전 저항측정·도통시험을 하는 위치다. 시험 중 오점화가 일어나도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같은 조의 다른 준수사항도 함께 본다 —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를 화기·고열물로 융해 금지, 장전 부근 화기·흡연 금지,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에 안전한 것 사용,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인화성 없는 재료 사용.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