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하여야…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공사 중인 건물 옆으로 초록색 가설계단이 비스듬히 올라가 있다. 계단 양옆에는 난간이 이어져 있다.

계단은 아래층에서 위층까지 한 번에 이어져 있고, 중간에 평평하게 쉬어 가는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가.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 ③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 ④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⑤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단을 설치할 때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⑥ )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① 500

② 4

③ 1

④ 3

⑤ 1.2

⑥ 2


[해설]

계단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부터 제29조(천장의 높이)까지에 모여 있다.

  • 강도: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하고, 안전율(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은 4 이상이다.
  • 폭: 계단 폭은 1m 이상이다.
  • 계단참: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둔다.
  • 천장 높이: 바닥면에서 높이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500-4-1-3-1.2-2를 한 줄로 외우면 된다. 계단참 1.2m는 폭이 아니라 올라가는 방향으로 잰 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