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준수하도…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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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내용을 넣으시오.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 ①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 ②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 ③ ) 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시험을 할 것
해설
①: 5
②: 15
③: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에 정해진 수치다. 접근 대기시간은 전기뇌관 5분, 전기뇌관 외 15분이고, 도통시험 거리는 30m 이상이다.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고 끝을 단락시키면 재점화 경로가 확실히 끊기므로 5분이면 된다. 도화선 등 전기뇌관 외 방식은 불이 어디까지 탔는지 알 수 없어 15분을 기다린다.
저항측정·도통시험은 시험 전류로 뜻밖에 점화될 수 있어 장전장소에서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한다. 외우는 요령: 끊긴 게 확인되면 짧게(5), 확인이 안 되면 길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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