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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건설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총 8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건설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공사 중인 건물 옆으로 초록색 가설계단이 비스듬히 올라가 있다. 계단 양옆에는 난간이 이어져 있다.

계단은 아래층에서 위층까지 한 번에 이어져 있고, 중간에 평평하게 쉬어 가는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가.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 ③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 ④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⑤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단을 설치할 때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⑥ )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500

4

1

3

1.2

2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제27조(계단의 폭)·제28조(계단참의 설치)·제29조(천장의 높이).

500 - 4 - 1 - 3 - 1.2 - 2를 한 줄로 외우세요. 계단 관련 문제는 이 여섯 숫자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①의 500kg/m²은 사람이 몰릴 것을 전제한 값입니다. 계단은 여러 명이 동시에 오르내리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②의 안전율 4재료가 파괴되는 하중을 실제 걸리는 하중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실제 예상 하중의 4배까지 버텨야 합니다.

⑤의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를 정확히 읽으세요. 폭이 아니라 올라가는 방향으로 잰 길이입니다. 사람이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④의 계단참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쉬어 갈 수 있고, 굴러떨어질 때 추락 거리를 3m에서 끊어 줍니다.

③의 폭 1m 예외도 알아두세요.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제외됩니다.

⑥의 천장 높이도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2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폐기 기준 4가지를 쓰시오. (단, 이음매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비자전로프가 아니다.)


▶ 영상 설명

크레인이 와이어로프로 파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있다. 로프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②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③ 꼬인 것

④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⑤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1호(달비계의 구조)이며, 제166조가 이를 양중기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달비계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이 같습니다.

10%와 7%를 한 쌍으로 외우세요. 끊어진 소선은 10% 이상, 지름 감소는 7% 초과입니다. 숫자와 대상을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선이 끊어진다는 것은 로프가 이미 피로파괴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몇 가닥이지만 나머지 가닥에 하중이 몰려 급격히 진행됩니다.

지름이 줄어드는 이유는 마모와 내부 소선 파단입니다. 겉지름이 7%만 줄어도 단면적은 그보다 훨씬 크게 감소합니다.

'꼬인 것(킹크)'은 로프가 비틀려 매듭처럼 접힌 상태로, 그 지점의 강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단서에서 제외한 이음매가 있는 것까지 더하면 폐기 사유는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문제 3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의 기계의 넘어짐(전도, 전락) 방지 및 근로자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성토 현장에서 불도저가 앞쪽 배토판으로 흙을 밀어내고 있다. 밀려 나온 흙이 앞쪽에 둔덕처럼 쌓여 있다.

지반은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며, 장비가 지나는 길 옆으로 흙이 무너져 내린 자리가 보인다. 주변에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없다.

정답 및 해설

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네 항목을 두 갈래로 나누세요. ①은 사람과의 접촉, ②③④는 기계가 넘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②③④가 모두 '땅'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는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딛고 선 땅이 무너져 넘어집니다.

②의 부동침하는 한쪽만 가라앉는 현상입니다. 양쪽이 고르게 내려앉으면 문제가 없지만, 한쪽만 가라앉으면 기계가 기울어집니다. 이 영상처럼 다져지지 않은 성토면이 대표적입니다.

③의 갓길은 도로 가장자리입니다. 성토한 비탈 위 가장자리는 안쪽보다 훨씬 약합니다. 무한궤도 한쪽이 갓길에 올라타면 그대로 굴러떨어집니다(전락).

④의 도로 폭은 장비가 중앙으로 다닐 수 있는 여유를 뜻합니다. 폭이 좁으면 가장자리를 딛게 됩니다.

①의 유도자는 규칙 제200조(접촉의 방지)와 이어집니다.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작업계획서 작성, 제한속도 지정,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입니다.

문제 4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대해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굴착기로 비탈을 파 내려가고 있다. 굴착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서 있고, 위쪽에는 큰 돌덩이가 걸려 있다.


① 모래: ( )

② 그 밖의 흙: ( )

③ 연암 및 풍화암: ( )

④ 경암: ( )

정답 및 해설

① 모래: 1 : 1.8

② 그 밖의 흙: 1 : 1.2

③ 연암 및 풍화암: 1 : 1.0

④ 경암: 1 : 0.5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이 문항은 순서가 뒤섞여 있습니다. 보통은 모래-연암/풍화암-경암-그 밖의 흙 순인데 여기서는 그 밖의 흙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항목 이름을 하나씩 확인하고 숫자를 붙이세요.

표기 읽는 법수직 1 : 수평 n입니다. 뒤 숫자가 클수록 완만합니다. 모래(1.8)가 가장 눕고 경암(0.5)이 가장 섭니다.

모래가 가장 완만한 이유는 입자끼리 붙는 힘(점착력)이 거의 없어 스스로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암반은 자체 강도로 버팁니다.

이 영상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굴착면이 거의 수직이면 어느 기준도 만족하지 못하고, 위쪽에 걸린 부석은 이미 떨어질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굴착작업 전에는 제338조에 따라 작업장소 및 주변의 부석·균열 유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변화를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 5

영상은 굴착기로 화물을 인양하는 장면이다.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하기 위해 굴착기가 갖추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 버킷 연결부의 퀵커플러에 달린 훅에 슬링벨트를 걸어 관로 자재를 들어 올린다. 훅에는 해지장치가 달려 있어 벨트가 벗겨지지 않게 잠긴다. 옆에서 철수가 수신호로 방향을 잡아 준다.

정답 및 해설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제1항 — 2022.10.18 신설로 굴착기 인양작업이 조건부 합법화된 조문입니다.

셋 — '인양 가능 제작(달기구 부착) · 정격하중 확인 · 해지장치(낙하 방지)'. 셋을 모두 갖춘 굴착기만 인양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설의 배경 — 현장에서는 굴착기 버킷 이빨에 슬링을 거는 임의 인양이 만연했고 낙하 사망사고가 반복됐습니다. 금지 일변도 대신 제작·표시·해지장치를 갖춘 기계에 한해 허용하는 쪽으로 정비된 것입니다.

제2항(인양작업 중 준수사항)까지 세트로 — ① 제조사의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
사람을 지정하여 신호
③ 인양물과 근로자 접촉 우려 장소 출입금지
지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
⑤ 인양 화물 무게는 정격하중 초과 금지. 영상의 수신호(②)가 그 실물입니다.

제3항 —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는 양중기 규정(제163조~제170조)을 준용하며 이때 '크레인'은 '굴착기'로 봅니다. 즉 로프 안전계수·사용금지 기준이 굴착기 인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굴착기 안전 3형제(2022 신설) —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설치·작동 확인),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퀵커플러 버킷 분리 사고 방지),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굴착기 문제는 이 셋 중 하나를 묻습니다.

문제 6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배근된 슬래브 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펌프카가 붐을 뻗어 콘크리트를 쏟아 붓고, 작업자들이 고르게 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다섯 항목이 시간 순서입니다. 타설 전(점검) → 타설 중(감시·보강·분산) → 타설 후(양생기간 준수).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 채점 포인트입니다. 어제 점검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합니다. 밤사이 비가 오거나 지반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⑤ 편심 방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한곳에 콘크리트를 몰아 부으면 그 부분 동바리에만 하중이 집중되어 국부 좌굴이 일어나고, 한 개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전체가 내려앉습니다.

②의 '감시자'는 타설 중 아래에서 동바리를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붕괴는 갑자기가 아니라 징후를 보이며 진행되므로, 보고 있으면 대피할 시간이 있습니다.

거푸집동바리 붕괴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집중됩니다. 타설이 진행될수록 하중이 급격히 늘기 때문입니다.

문제 7

영상의 재해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가 바닥에서 높이 솟은 대구경 배관 위를 밟고 뒤로 걷다가 밸브 근처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보일러 본체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진다.


(가) 기인물

(나) 가해물

(다) 재해발생형태

정답 및 해설

(가) 배관(밸브)

(나) 바닥

(다) 떨어짐


해설

기인물은 재해의 출발점이 된 물체다. 배관 위를 걷다가 발을 헛디뎠으므로 기인물은 배관이고, 배관의 부속인 밸브도 인정된다.

가해물은 몸에 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다. 연쇄 사고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을 가해물로 보며,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부딪힌 바닥이다.

높은 배관 위에서 낮은 바닥으로 몸이 내려갔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떨어짐이다. 같은 높이에서 구르면 넘어짐, 물체 사이에 물리면 끼임으로 구분한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내용을 넣으시오.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 ①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 ②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 ③ ) 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시험을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5
②: 15
③: 30


해설

불발탄 접근 대기시간은 전기뇌관 5분 · 전기뇌관 외 15분이고, 도통시험 이격거리는 30m다.

왜 시간이 다른가 —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고 끝을 단락시켜 놓으면 재점화 경로가 확실히 끊긴다. 그래서 5분이면 충분하다. 반면 도화선 방식은 불이 어디까지 탔는지 알 수 없어 15분을 기다린다. 확인이 되면 짧고, 안 되면 길다고 이해하면 두 숫자가 안 뒤집힌다.

30m는 점화 전 저항측정·도통시험을 하는 위치다. 시험 중 오점화가 일어나도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같은 조의 다른 준수사항도 함께 본다 —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를 화기·고열물로 융해 금지, 장전 부근 화기·흡연 금지,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에 안전한 것 사용,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인화성 없는 재료 사용.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

건설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공사 중인 건물 옆으로 초록색 가설계단이 비스듬히 올라가 있다. 계단 양옆에는 난간이 이어져 있다.

계단은 아래층에서 위층까지 한 번에 이어져 있고, 중간에 평평하게 쉬어 가는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가.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 ③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 ④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⑤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단을 설치할 때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⑥ )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500

4

1

3

1.2

2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제27조(계단의 폭)·제28조(계단참의 설치)·제29조(천장의 높이).

500 - 4 - 1 - 3 - 1.2 - 2를 한 줄로 외우세요. 계단 관련 문제는 이 여섯 숫자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①의 500kg/m²은 사람이 몰릴 것을 전제한 값입니다. 계단은 여러 명이 동시에 오르내리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②의 안전율 4재료가 파괴되는 하중을 실제 걸리는 하중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실제 예상 하중의 4배까지 버텨야 합니다.

⑤의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를 정확히 읽으세요. 폭이 아니라 올라가는 방향으로 잰 길이입니다. 사람이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④의 계단참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쉬어 갈 수 있고, 굴러떨어질 때 추락 거리를 3m에서 끊어 줍니다.

③의 폭 1m 예외도 알아두세요.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제외됩니다.

⑥의 천장 높이도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2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폐기 기준 4가지를 쓰시오. (단, 이음매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비자전로프가 아니다.)


▶ 영상 설명

크레인이 와이어로프로 파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있다. 로프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②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③ 꼬인 것

④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⑤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1호(달비계의 구조)이며, 제166조가 이를 양중기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달비계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이 같습니다.

10%와 7%를 한 쌍으로 외우세요. 끊어진 소선은 10% 이상, 지름 감소는 7% 초과입니다. 숫자와 대상을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선이 끊어진다는 것은 로프가 이미 피로파괴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몇 가닥이지만 나머지 가닥에 하중이 몰려 급격히 진행됩니다.

지름이 줄어드는 이유는 마모와 내부 소선 파단입니다. 겉지름이 7%만 줄어도 단면적은 그보다 훨씬 크게 감소합니다.

'꼬인 것(킹크)'은 로프가 비틀려 매듭처럼 접힌 상태로, 그 지점의 강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단서에서 제외한 이음매가 있는 것까지 더하면 폐기 사유는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문제 3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의 기계의 넘어짐(전도, 전락) 방지 및 근로자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성토 현장에서 불도저가 앞쪽 배토판으로 흙을 밀어내고 있다. 밀려 나온 흙이 앞쪽에 둔덕처럼 쌓여 있다.

지반은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며, 장비가 지나는 길 옆으로 흙이 무너져 내린 자리가 보인다. 주변에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없다.

정답 및 해설

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네 항목을 두 갈래로 나누세요. ①은 사람과의 접촉, ②③④는 기계가 넘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②③④가 모두 '땅'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는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딛고 선 땅이 무너져 넘어집니다.

②의 부동침하는 한쪽만 가라앉는 현상입니다. 양쪽이 고르게 내려앉으면 문제가 없지만, 한쪽만 가라앉으면 기계가 기울어집니다. 이 영상처럼 다져지지 않은 성토면이 대표적입니다.

③의 갓길은 도로 가장자리입니다. 성토한 비탈 위 가장자리는 안쪽보다 훨씬 약합니다. 무한궤도 한쪽이 갓길에 올라타면 그대로 굴러떨어집니다(전락).

④의 도로 폭은 장비가 중앙으로 다닐 수 있는 여유를 뜻합니다. 폭이 좁으면 가장자리를 딛게 됩니다.

①의 유도자는 규칙 제200조(접촉의 방지)와 이어집니다.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작업계획서 작성, 제한속도 지정,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입니다.

문제 4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대해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굴착기로 비탈을 파 내려가고 있다. 굴착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서 있고, 위쪽에는 큰 돌덩이가 걸려 있다.


① 모래: ( )

② 그 밖의 흙: ( )

③ 연암 및 풍화암: ( )

④ 경암: ( )

정답 및 해설

① 모래: 1 : 1.8

② 그 밖의 흙: 1 : 1.2

③ 연암 및 풍화암: 1 : 1.0

④ 경암: 1 : 0.5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이 문항은 순서가 뒤섞여 있습니다. 보통은 모래-연암/풍화암-경암-그 밖의 흙 순인데 여기서는 그 밖의 흙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항목 이름을 하나씩 확인하고 숫자를 붙이세요.

표기 읽는 법수직 1 : 수평 n입니다. 뒤 숫자가 클수록 완만합니다. 모래(1.8)가 가장 눕고 경암(0.5)이 가장 섭니다.

모래가 가장 완만한 이유는 입자끼리 붙는 힘(점착력)이 거의 없어 스스로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암반은 자체 강도로 버팁니다.

이 영상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굴착면이 거의 수직이면 어느 기준도 만족하지 못하고, 위쪽에 걸린 부석은 이미 떨어질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굴착작업 전에는 제338조에 따라 작업장소 및 주변의 부석·균열 유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변화를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 5

영상은 굴착기로 화물을 인양하는 장면이다.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하기 위해 굴착기가 갖추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 버킷 연결부의 퀵커플러에 달린 훅에 슬링벨트를 걸어 관로 자재를 들어 올린다. 훅에는 해지장치가 달려 있어 벨트가 벗겨지지 않게 잠긴다. 옆에서 철수가 수신호로 방향을 잡아 준다.

정답 및 해설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제1항 — 2022.10.18 신설로 굴착기 인양작업이 조건부 합법화된 조문입니다.

셋 — '인양 가능 제작(달기구 부착) · 정격하중 확인 · 해지장치(낙하 방지)'. 셋을 모두 갖춘 굴착기만 인양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설의 배경 — 현장에서는 굴착기 버킷 이빨에 슬링을 거는 임의 인양이 만연했고 낙하 사망사고가 반복됐습니다. 금지 일변도 대신 제작·표시·해지장치를 갖춘 기계에 한해 허용하는 쪽으로 정비된 것입니다.

제2항(인양작업 중 준수사항)까지 세트로 — ① 제조사의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
사람을 지정하여 신호
③ 인양물과 근로자 접촉 우려 장소 출입금지
지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
⑤ 인양 화물 무게는 정격하중 초과 금지. 영상의 수신호(②)가 그 실물입니다.

제3항 —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는 양중기 규정(제163조~제170조)을 준용하며 이때 '크레인'은 '굴착기'로 봅니다. 즉 로프 안전계수·사용금지 기준이 굴착기 인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굴착기 안전 3형제(2022 신설) —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설치·작동 확인),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퀵커플러 버킷 분리 사고 방지),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굴착기 문제는 이 셋 중 하나를 묻습니다.

문제 6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배근된 슬래브 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펌프카가 붐을 뻗어 콘크리트를 쏟아 붓고, 작업자들이 고르게 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다섯 항목이 시간 순서입니다. 타설 전(점검) → 타설 중(감시·보강·분산) → 타설 후(양생기간 준수).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 채점 포인트입니다. 어제 점검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합니다. 밤사이 비가 오거나 지반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⑤ 편심 방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한곳에 콘크리트를 몰아 부으면 그 부분 동바리에만 하중이 집중되어 국부 좌굴이 일어나고, 한 개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전체가 내려앉습니다.

②의 '감시자'는 타설 중 아래에서 동바리를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붕괴는 갑자기가 아니라 징후를 보이며 진행되므로, 보고 있으면 대피할 시간이 있습니다.

거푸집동바리 붕괴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집중됩니다. 타설이 진행될수록 하중이 급격히 늘기 때문입니다.

문제 7

영상의 재해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가 바닥에서 높이 솟은 대구경 배관 위를 밟고 뒤로 걷다가 밸브 근처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보일러 본체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진다.


(가) 기인물

(나) 가해물

(다) 재해발생형태

정답 및 해설

(가) 배관(밸브)

(나) 바닥

(다) 떨어짐


해설

기인물은 재해의 출발점이 된 물체다. 배관 위를 걷다가 발을 헛디뎠으므로 기인물은 배관이고, 배관의 부속인 밸브도 인정된다.

가해물은 몸에 직접 상해를 입힌 물체다. 연쇄 사고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을 가해물로 보며,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부딪힌 바닥이다.

높은 배관 위에서 낮은 바닥으로 몸이 내려갔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떨어짐이다. 같은 높이에서 구르면 넘어짐, 물체 사이에 물리면 끼임으로 구분한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내용을 넣으시오.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 ①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 ②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 ③ ) 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시험을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5
②: 15
③: 30


해설

불발탄 접근 대기시간은 전기뇌관 5분 · 전기뇌관 외 15분이고, 도통시험 이격거리는 30m다.

왜 시간이 다른가 —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고 끝을 단락시켜 놓으면 재점화 경로가 확실히 끊긴다. 그래서 5분이면 충분하다. 반면 도화선 방식은 불이 어디까지 탔는지 알 수 없어 15분을 기다린다. 확인이 되면 짧고, 안 되면 길다고 이해하면 두 숫자가 안 뒤집힌다.

30m는 점화 전 저항측정·도통시험을 하는 위치다. 시험 중 오점화가 일어나도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같은 조의 다른 준수사항도 함께 본다 —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를 화기·고열물로 융해 금지, 장전 부근 화기·흡연 금지,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에 안전한 것 사용,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인화성 없는 재료 사용.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