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1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1부
    1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1부
    인화성물질의 취급 및 저장소를 보여준다. 가스폭발의 종류, 가스폭발의 정의는? [영상] 인화성 물질 취급 및 저장소(드럼통)에서 작업자가 옷을 벗는 도중 폭발 사고 발생
    해설

    가스폭발의 종류 : 증기운 폭발(UVCE)
    정의 : 대기 중에 다량의 가연성 가스나 인화성 액체가 누출되어 생긴 증기운이 점화원에 의해 급격히 폭발하는 현상


    해설

    증기운 폭발(UVCE, 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은 이름 그대로 밀폐되지 않은(unconfined) 공간에서 일어난다. 드럼통이나 저장탱크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대기 중에 구름처럼 퍼진 뒤 점화되는 형태다.

    피해가 큰 이유는 폭발 규모가 누출량과 확산 범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밀폐공간 폭발과 달리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폭풍압이 넓게 퍼진다.

    BLEVE와 구분한다.

    · UVCE누출된 가스가 대기 중에서 증기운을 이룬 뒤 점화되어 폭발.

    · BLEVE액화가스 탱크가 외부 화재로 가열되어 내부 액체가 비등하고 탱크가 파열하며 폭발. 이어서 파이어볼이 생긴다.

    UVCE는 새어 나온 것이 문제, BLEVE는 탱크가 터지는 것이 문제다.

    방지대책누출 방지(설비 기밀 유지·정기점검), 가스누출 감지경보장치 설치, 점화원 관리(정전기·화기·전기설비 방폭화), 환기·희석, 긴급차단장치 설치, 방유제 설치.

    정전기가 대표적인 점화원이다. 폭발성 물질 저장소에 들어갈 때 신발에 물을 묻히는 것도 인체 정전기를 대지로 빼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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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1부
    이동식 비계 위험요인 3가지 [영상] 충전전로 근처에서 조립된 이동식 비계를 보여준다. 최상단에 사람이 벨트를 매고 고리를 건 상태(아웃트리거 x) 안전대, 안전모 착용
    해설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비계의 바퀴를 고정하지 않았다
    충전전로에 대한 방호조치(이설·절연용 방호구 설치)를 하지 않았다


    해설

    이동식 비계 + 충전전로라는 두 가지 위험이 겹친 상황이다.

    이동식 비계의 준수사항 —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한 뒤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할 것,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말 것, 근로자를 태운 채 이동하지 말 것.

    바퀴 고정이 첫 번째인 이유는, 고정하지 않으면 작업 반력만으로도 비계가 굴러 전도되기 때문이다.

    충전전로 근접에 대해서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고,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한다. 이격거리 300cm가 기준이며, 대지전압 50kV 초과 시 10kV마다 10cm씩 더한다.

    영상에서 안전대를 착용하고 고리를 걸었다는 점은 올바른 조치다. 다만 어디에 걸었는지가 중요하다 — 중간난간대(무릎 높이)처럼 낮은 곳에 걸면 추락 시 제동거리가 부족해 바닥에 닿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3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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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1부
    무채 써는 기계의 기인물과 가해물 [영상] 무채 써는 기계가 급정지하여 무를 제거하다가 사람의 손이 다쳤다.
    해설

    기인물 : 슬라이스 기계(무채 써는 기계)
    가해물 : 슬라이스 기계의 칼날


    해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고, 가해물은 실제로 사람을 상하게 한 물체다.

    이 사고의 출발점은 슬라이스 기계가 급정지한 것이므로 기인물은 기계 전체이고, 손을 벤 것은 칼날이므로 가해물은 칼날이다. 기계 → 부위 순으로 좁혀 간다고 이해하면 쉽다.

    이 사고의 본질은 정지시키지 않고 이물을 제거한 것이다. 규칙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등에 대한 청소·급유·검사·수리·조정 작업을 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LOTO)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급정지 후 관성으로 도는 동안에는 겉보기에 멈춘 것처럼 보여도 위험하다. 그래서 오버런 기구(관성 회전이 멈출 때까지 문이 열리지 않는 장치)를 둔다.

    이 기계의 위험점은 절단점이다 —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에서 생기는 위험점으로, 밀링커터·둥근톱날·띠톱이 같은 유형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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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1부
    드릴작업 위험요인 2가지 [영상] 작업자 1명이 테이블 위에서 둥근 원형 가공물을 드릴로 뚫으면서 드릴 회전부가 확대되고, 장갑을 착용하고있으며 공작물 위쪽을 한번 구멍낸다음, 옆으로 이동하여 바닥에 놓인 나무 각목이 4~5개 보이고 각목 한개에다가 구멍을 뚫고 몸쪽방향으로 또 구멍을 뚫고 이와중에 지지가 안되는지 각목이 휘청거린다. 마지막 구멍뚫을땐 드릴날과 장 갑이 거의 밀착된 상태로 마지막 구멍을 하나 뚫는다
    해설

    면장갑을 착용하여 위험
    공작물을 바이스로 고정하지 않아 위험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위험


    해설

    드릴 작업의 3대 금기는 장갑 끼지 말고 · 손으로 잡지 말고 · 눈 보호하라이다.

    면장갑 착용 금지가 가장 중요하다. 회전하는 드릴에 장갑 섬유가 말려 들어가면(회전말림점) 손이 그대로 끌려간다. 맨손이면 손이 미끄러져 빠지지만 장갑은 붙잡아 놓는다. 그래서 드릴·선반·밀링 등 회전 공구 작업은 장갑 착용 금지가 원칙이다.

    공작물 고정 — 손으로 잡으면 드릴이 관통하는 순간 공작물이 함께 회전(공회전)해 손을 때린다. 특히 얇은 판재나 둥근 물체가 위험하다. 바이스·클램프·지그로 테이블에 고정한다.

    보안경 — 절삭 칩이 튀어 눈에 들어간다. 칩은 손으로 제거하지 않고 반드시 브러시나 전용 도구로 제거한다.

    이 밖에 가공 중 이물 제거 금지, 덮개 또는 울 설치, 작업 시작 전 드릴 척의 조임 상태 확인, 긴 소매·넥타이·머리카락 정리가 있다.

    드릴 작업의 위험점은 회전말림점이다 — 회전하는 축이나 공구에 옷·장갑·머리카락이 말려드는 위험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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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1부
    양수기 위험요인 3가지 [영상] 처음 화면은 양수기가 막 돌고있고 V벨트도 회전하는모습이 보인다. 그 바로 뒤로 A작업자가 앉아서 몽키로 양수 기 측면을 조이는 중이다.A작업자는 건너편 B작업자와 웃고떠들며 잡담을 하는중이고 A작업자가 B작업자에게 몽키를 던져주는 장면이다. B작업자도 쭈구려 앉아서 바로옆에 양수기가 돌고있고 회전부, 벨트 막 돌아가는와중에 덮개 또는 울이 없는 상황 이다.B작업자는 공구를 놓쳤는지 바닥에서 다시 줏어다가 막 A작업자와 B작업자가 대화 도중 양수기 회전부로 화면이 클로즈업 되고, B작업자는 회전부가 돌고있는 회전부 가운데로 손을 갑자기 넣어(맨손) 으아악 하면서 손가락에 피 가나고 쓰러진다
    해설

    방호장치(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면장갑을 착용하여 위험하다
    작업에 집중하지 않았다


    해설

    양수기·펌프류의 대표 위험은 V벨트와 풀리다. 여기서 생기는 위험점이 접선물림점이다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으로, V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 랙과 피니언이 같은 유형이다.

    덮개 또는 울이 근본 대책이다. 규칙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면장갑은 회전부에 말려 들어가 손을 끌고 간다. 회전 기계 주변에서는 착용하지 않는다.

    작업 집중 — 영상처럼 돌아가는 기계 뒤로 지나가는 행동은 옷자락이 걸릴 위험이 크다. 회전부 주변은 통행로로 쓰지 않도록 구획한다.

    위험점 6종을 함께 정리한다 — 협착점(왕복 동작부와 고정부), 끼임점(고정부와 회전 동작부), 절단점(회전 운동부 자체), 물림점(반대방향으로 도는 두 회전체), 접선물림점(접선방향으로 물림), 회전말림점(축에 말려듦).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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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1부
    교류아크 용접기 방호장치(작업자는 땀, 습기와 같은 습윤장소에서 작업 중)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용접작업을 하는 중이다.
    해설
    ① 자동전격방지기 ② 누전차단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는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그리고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또한 제304조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습윤 상태에서는 인체저항이 낮아져 같은 전압에서도 통전전류가 커지므로 두 장치가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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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1부
    연삭기 방호장치, 설치각도를 쓰시오.
    해설
    ① 방호장치 : 덮개 ② 설치각도 : 180도 이상 (노출각도는 180도 이내)


    [해설]

    연삭기의 방호장치는 덮개이며, 덮개는 숫돌이 파괴될 때 파편이 작업자에게 날아오지 않도록 숫돌의 노출 부분을 제한한다.

    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 기준은 일반연삭작업용 탁상용 연삭기 125° 이내, 연삭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탁상용 연삭기 60° 이내, 원통·센터리스·공구·만능 연삭기 180° 이내, 휴대용·스윙·스라브 연삭기 180° 이내, 평면·절단 연삭기 150° 이내다.

    노출각도가 180° 이내라는 것은 덮개가 숫돌 둘레의 나머지를 덮는다는 뜻이므로, 이를 덮개 쪽에서 보면 설치각도는 180° 이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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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1부
    ① 폭발성 물질 저장소에 들어가는 작업자가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고, 화재 시 적합한 ②소화방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영상] A작업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바닥에 놓인 가로세로 50cm정도 되는 철판(물 높이 3cm가 량 채워져잇음)에 안전화를 첨벙첨벙 몇번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그다음 B작업자가 오더니 안전화에 물을 묻히지않고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있던 하얀 가루를 밟으면서 펑!
    해설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 : 바닥면과 신발의 마찰·접촉으로 발생한 인체 정전기를 대지로 방전시켜, 정전기 불꽃에 의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함
    소화방법 : 다량의 주수(물)에 의한 냉각소화


    해설

    정전기는 폭발성 물질 저장소의 대표적인 점화원이다. 사람이 걸을 때 신발과 바닥의 마찰만으로 수천~수만 볼트가 대전되며, 이것이 방전되면서 생기는 불꽃이 가연성 증기를 발화시킨다.

    물을 묻히면 신발과 바닥의 전기저항이 낮아져 대전된 전하가 계속 대지로 빠져나간다. 같은 원리로 실무에서는 도전성 안전화·정전기 대전방지 작업복을 착용하고, 바닥을 도전성으로 시공한다.

    정전기 방지대책접지(가장 기본), 도전성 재료 사용, 가습(상대습도 60~70% 유지), 대전방지제 사용, 제전기(除電器) 설치, 유속 제한(액체를 배관으로 이송할 때 빠르면 대전량이 커짐).

    소화방법다량의 주수인 이유는, 폭발성 물질(제5류 위험물 등)은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해 질식소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소를 차단해도 스스로 연소하므로, 물로 온도를 발화점 아래로 떨어뜨리는 냉각소화가 유일한 방법이다.

    소화의 4요소도 함께 본다 — 냉각(온도 제거), 질식(산소 제거), 제거(가연물 제거), 억제(연쇄반응 차단, 부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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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2회 1부
    차량용 하역운반기계 작업전 점검사항 3가지 [영상] 지게차 영상이 나온다.
    해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③ 차륜의 이상유무 ④ 전조등, 후조등, 방향지기시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으로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의 네 가지를 규정한다.

    답안의 네 항목이 이 네 가지에 그대로 대응한다. 답안의 "차륜"은 조문상 "바퀴", "후조등"은 "후미등"에 해당하므로 답안을 적을 때는 조문 문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 구내운반차 등 다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별표 3에서 점검항목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게차 항목과 섞어 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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